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15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시 소속 환경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삼륜오토바이를 몰고 청소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는 곳에 있는 종량제 봉투, 폐기물 마대,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는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4. 1. 08:00경 ○○
(이하 주소 생략) 골목길에 배출되어 있는 건설 폐기물인 돌, 모래, 콘크리트가 섞인 무게 40kg 이상의 폐기물 마대가 8개 중 5개째를 삼륜오토바이 적재함에 싣다가 오른쪽 어깨가 뜨끔하며 아파서 몇번 돌리고 어루만지고는 다시 나머지를 싣고는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는 곳에 가서 삼륜오토바이에 실었던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마대를 들어내려 놓는데도 어깨가 얼얼하게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4. 1. 폐기물 마대(약 40kg)를 적재함에 싣는 중 어깨가 뜨끔한 사고가 있었고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도로)청소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9. /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 ○○○○
- 2021. 4. 1.~2021. 4. 2. / 회전근개증후군 / ○○○○○
- 2021. 4. 22.~2021. 4. 26.(3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상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급성소견 없어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가로청소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에 약 11년 8개월 종사한 경력임. 쓰레기 수거는 전체의 약 20% 정도를 수행함. 작업과정에서 상지거상이 발생하며, 종사기간이 길고, 진단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7.) 기준 만 51세(신장 176cm/체중 9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6. 1. 1.부터 ○○ 환경사업소 소속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파견기간(2018. 1. 1.~2020. 12. 31.)을 제외하고 약 12년 4개월간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 청소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0. 3. 1.~2003. 1. 24.(약 2년 11개월) / (합자)○○○○ / 택시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가로 청소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 적재함이 달린 삼륜오토바이를 타고 가로청소 구역을 이동하며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 등이 배출되어있으면 정차하여 적재함에 싣고 하차지로 이동하여 다시 내려놓는 작업(1일 약 2시간 작업)
- 작업량 : 무게 2~30kg 가량의 쓰레기 봉투를 1일 50~100회 가량 들어서 올려 수거 후 하차지에서 내려놓음
2) 가로청소 작업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도로에 떨어져있는 쓰레기 및 낙엽 등을 쓸어 담아서 삼륜오토바이 뒤 적재함에 있는 마대에 담아 모으는 작업(1일 약 6시간 작업)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평소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면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 마대에 넣어 배출된 것을 수거하면서 어떤 것은 가볍지만 때론 혼자 들지도 못할 정도로 담겨진 것을 수거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었고,
- 2021. 4. 1. (이하 주소 생략) 골목길에서 벽돌 부스러기, 모래, 타일조각 등이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들어서 적재함에 싣는데 너무 무거워서 어깨를 다친 것 같으며, 그 전에는 어깨가 아픈 적이 없었고 평소에 어깨가 아팠다면 치료를 받았겠지만 한번도 어깨 아파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그날 마대를 들다가 다쳤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2년 4개월간 가로 청소, 생활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중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 자세가 일부 있으나 신체부담 작업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2018년부터 약 3년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4개월간 근무하고 신청 상병이 진단 된 점 등을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