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 파열형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17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제5요추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에 입사하여 계장설치 및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4. 14. ○○ 경유하고 2021. 4.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이나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 작업을 많이 하였고 무거운 자재나 공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이 많았으며 기계가공 작업시에는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있고 고정적인 자세로 작업을 하다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25. ○○○○ / 요통,요추부 - 2012. 6. 26.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6. 26.~2012. 12. 7. (약 13회) ○○○○○ / 요통,요추부(4회), 요추의염좌및긴장(9회) - 2013. 1. 7.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3. 11. 30.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7. 1. 5.~2017. 1. 9. (약 3회) □□□ / 요통,요추부 - 2017. 4. 22.~2017. 6. 1. (약 17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2. 28.~2020. 2. 29. (약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20. 3. 2.~2020. 3. 9. (약 4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 1. 25.~2021. 3. 18. (약 17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좌측 제5요추 신경근 제1천추신경근 신경절 감각 저하 SLRT(full/45도) No weakness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4. 14.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6~2017년까지 11년간 전기 배선 설치, 유압 파이프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의 굴곡/비트는 동작 등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였으며, 용접기, 배선, 파이프 등 1일 약 500kg 의 누적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최근 5년간 CNC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위 중량 약 15~20kg, 1일 누적 중량 약 200kg를 취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은 과거 11년간 계기장치 설치 등으로 인해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누적된 상태에서 최근 20kg에 달하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급성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4.) 기준 만 39세(신장 174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6. 8. 10. 입사하여 약 14년 8개월간 계장 설치 및 기계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8. 10.~2017. 11. 26. (약 11년 3개월) 계장 설치 업무 - 2017. 11. 27.~재해일 (약 3년 4개월) 기계 가공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계장 설치작업, 기계 가공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계장 설치 작업(2006. 8. 10.~2017. 11. 26.) 가) 작업 내용 - 멀티 튜브 코아 포설·결선 : 선박 전 구역에 유압 밸브 및 에어컨트롤 벨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멀티튜브 및 SUS파이프(∮6~∮15), 동파이프(∮6~∮15)라인을 포설함. 멀티튜브 드럼 지지대에 설치하여 포설 작업을 반복함 - 취부 및 용접 : 선행공정 누락과 도면 누락 및 블록 조인 부위등에 멀티 튜브 및 각종 컨트롤 라인 포설을 위해 Co2용접피더기나 아크용접기를 들고 자재(플래이트바, 엔글서포트, 각종시트, 마루봉 등)를 취부·용접함. 용접자재를 들고 선박 전 구역을 이동함 - 각종장비(판넬) 및 센서 설치 : 선박 전체에 컨트롤 판넬과 장비(계기장치), 센서류 등을 설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숙이고 비틀고 뒤로 젖힌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포설작업시 이동이 많고 협소한 공간이나 장애물이 많은 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과도한 힘의 사용이 많고, 결선작업시 판넬 등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함 - 취부 및 용접 작업시 용접 자재를 들고 선박 전 구역을 이동함 - 장비 및 센서 설치 작업 시 여러개의 장비, 센서류를 들고 이동 및 운반하고 무거운 장비는 등이나 어깨에 올려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동해서 설치 다) 작업 도구(무게) - 멀티튜브드럼(100~300kg), 드럼지지대(25kg), 멀티튜브 커터기(10~15kg), 튜브 밴딩기(5kg), 바인딩튤(1kg), 머신드라이브, 멍키스패너(1~5kg), 스패너, 고무망치, Co2용접기 케이블(15kg) 및 피다기(5kg), 아크용접기(15kg) 및 케이블, 전기그라인더(5kg), 엔글써포트(5~30kg) 취부 및 용접 자재, 판넬(5~30kg), 계기장치(1~10kg), 센서류(5~15kg), 드라이버, 볼트너트(0.5~10kg) 등 2) 기계 가공 작업(2017. 11. 27.~ 재해일) 가) 작업 내용 - 절삭유 슬러지 및 칩 제거 : 대형선반 하부 지하(공동구)에 내려가서 절삭유 슬러지와 가공 후 발생 칩 등을 삽으로 퍼서 깡통에 담은 후 계단으로 운반하여 칩통에 버림 - 대형선반 척 타이핑 : 대형 CNC 선반에 자재(주로 Shaft)를 설치하고 척을 타이팅하는 작업 - 방진구 이동 설치 : 자재(주로 Shaft) 가공을 위한 방진구를 선반 베드위에 설치하고 터닝 기어로 이동하여 제품에 설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숙이고 구부리고 젖히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옆으로 꺾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서서 중량물 운반하는 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삽(5kg), 깡통(1~15kg), 척타이팅 튤(10kg), 복스렌치(5kg), 멍키스패너(5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17. 4. 24.~2017. 6. 4. 업무상 상병휴직(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5요추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에서 계장 설치 및 기계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자세 등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