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요추 추간판 탈출/제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18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제 4-5요추 추간판 탈출, 제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2년간 생산부에서 300T~400T 유압 프레스기 조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기계가 대형이라 큰 제품을 생산하고 오래된 설비라 서서 손으로 제품을 들어 올리고 내리면서 10~15kg쯤 되는 철판을 반복적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하루 8시간~11시간, 잔업을 월 13~15일 정도 수행하던 중 허리에 가끔 통증이 오면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 또는 신경과에서 주사치료 받다가 2020. 11. 2. 철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가 삐끗하여 ○○○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 않고 왼쪽 힘에서 발까지 심하게 저리고 통증이 와서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하고 허리를 자주 숙이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29. M5456 요통,요추부-○○
- 2011. 7. 3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8. 1.~2011. 8. 2.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1. 8. 4. ~2011. 8. 6. M5456 요통,요추부.○○○○
- 2011. 8. 9.~2011. 8. 2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11. 25.~2013. 4. 13. M5456 요통,요추부-△
- 2013. 8. 2. ~2013. 8. 5. M5456 요통,요추부-◇◇◇
- 2015. 10. 5.~2015. 10. 1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1. 14.~2019. 5. 29.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5. 11.~2020. 5. 16.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2. 25. 허리 시술(요추부 경막외강 감압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추후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망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1994년 이후 약 24년 2.5개월간 유압 프레스 작업에 종사해온 분으로 2020. 11. 2. 철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가 삐끗하여 로컬 의원에서 치료받던 중 왼쪽 힙에서 발까지 심하게 저리고 통증이 지속되어 상급병원 진료 및 검사 받은 후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좌측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진단받고 L4-5 추궁절제 상태임.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약 24년 2.5개월간 프레스 작업 종사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종사인원 10명 안팎의 소규모 프레스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함. 오래된 설비의 유압프레스작업으로 프레스 작업시 철판 투입, 뒤집기, 제품 적제 작업이 수동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또한 커팅 작업 시에도 커팅 전 및 후에도 수동으로 철판을 수동으로 들고 내리고 있어 하루 총 누적취급무게가 프레스에서 6,804kg(평균 16.8kg X 3회 X 135개/일), 커팅작업에서 2,754kg(커팅전 16.8kg×90회 + 커팅후 13.8kg X 90회), 금형교체시 160kg 로서 하루 평균 총 9718kg 무게를 부담하고, 그 외에도 프레스작업과 커팅작업시 허리굴곡 20~45°, 회전 15~25°, 꺾임 10~20°과 분당 2회의 반복동작이 있는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회의 결과 술전 요추부 MRI에서 전반적 추간판 퇴행 보이고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좌측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확인되고,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는 2011년 이후 간헐적으로 염좌 혹은 요통 소견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요추부 MRI상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기는 하나 약 24년 2.5개월간 동일 작업에 종사하며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부담작업 수행한 것을 근거로 할 때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 기준 만 64세 남성(신장 161cm/체중 63㎏/오른손잡이)으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에 1999. 4. 2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1년 7개월간 제품 가공용 프레스기 조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4. 8. 1.~재해일까지 총 24년 3개월의 프레스기 조작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금속제품 생산용 프레스기 조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프레스작업 : 4시간 30분 (52.94%)
- 작업내용 : 철판에 기름칠을 한 뒤 프레스위에 올린 후 프레스가 내려와서 철판을 가공해주면 1차 가공이 완료된 철판을 들어 제품박스에 적재하는 작업.
- 소요시간 : 개당 평균 2분
- 작업량 : 135개/일
- 무게 : 철판(평균 16.8kg) 1개 가공 시 철판을 3번(기름칠 시 1번 뒤집고, 프레스에 투입 시 1번 들고, 프레스 가공 후 제품박스에 적재 시 1번 듦) 취급하여, 1일 누적취급무게는 6,804kg
-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 회전 15~25°, 꺾임 10~20°
2) 지게차운전 작업 : 20분 (3.92%)
- 작업내용 :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지게차(3t)로 떠서 다음 공정으로 운반해주는 작업.
-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 작업자세 : 허리전방굴곡 20°이내, 허리회전 15~25°, 전신진동
3) 커팅작업 : 2시간 40분 (31.37%)
- 작업내용 : 1차 가공된 제품을 커팅기계에 물려 필요하지 않은 테두리 부분을 잘라낸 후 제품박스에 적재하는 작업.
- 소요시간 : 개당 1분 30초~2분
- 작업량 : 90개
- 무게 : 컷팅 전 제품 무게는 평균 16.8kg, 컷팅 후 무게는 제품 평균 13.8kg으로 1개 컷팅 시 컷팅 전 제품 1회, 컷팅 후 제품 1회 들고 내리며, 1일 누적취급무게는 2,754kg[(16.8kg×90회)+(13.8kg×90회)]
4) 금형교체작업 : 1시간 (11.76%)
- 작업내용 : 라쳇렌치(깔깔이)를 이용하여 프레스 금형(상형, 하형)에 결합된 클램프를 풀고 전동지게차 및 인력으로 프레스 구성부품을 내리고 새로운 구성부품을 프레스에 올려주고 구성부품과 클램프를 금형에 결속시켜 체결하는 작업.
- 교체횟수 : 1회/일
- 소요시간 : 지게차운전(20~25분), 버튼조작(5~10분), 부품교체(25~35분)
-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 무게 : 프레스봉小(2.20kg), 프레스봉中(4.30kg), 프레스봉大(6.85kg), 프레스봉 받침대(6.35kg), 라쳇렌치(2.65kg), 클램프(3.30kg)이며, 금형교체작업 시 프레스봉小 10개, 프레스봉中 4개, 프레스봉大 12개, 프레스봉 받침대 4개, 클램프 4개를 사용하여 1일 누적취급무게는 160kg
- 작업자세 : 지게차운전은 허리굴곡 20°이내이며 전신진동 발생, 버튼조작은 허리굴곡 0°~5°, 부품교체는 허리굴곡 20~45°, 신전 5~10°, 회전 15~25°, 꺾임 10~1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5. 7. 7.(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제1족지 지골관절 골절 및 탈구 좌멸상, 요추부염좌
- 요양기간 : 1995. 7. 7.~1995. 10. 5.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 4-5요추 추간판 탈출, 제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금속제품 제조업체에서 약 24년간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철판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 업무로 인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