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19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2. 16. 주식회사 ○○○○○에 입사 후 철구조물 녹제거 및 그레이팅 해체 및 설치 작업 등을 2020. 6. 30.까지 수행 후 경부동통 및 우측 어깨 통증, 우측 슬부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 ○○○○○(주)에 페인트 도장 직종으로 입사하여 2016년까지 30년간 도장작업을 하였고, 2017년 주식회사 △△△△△로 이직하여 도장작업을 하였으며, 2019년 주식회사 ○○○○○로 이직하여 철구조물 녹제거 및 그레이팅 해체/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4.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7. 1. 31.~2017. 2. 3. 관절통, 위팔/ ○○ (2회) 2) ○○ 외래기록지(2021. 4. 27.) - 경부동통 및 양측 상지저린감 - 양측 견갑부동통 - 양측 어깨 동통 및 운동제한 3) ○○ 신경외과 초진기록지(2021. 4. 28.) - 외상은 없고, 경추통 및 양쪽 어깨 통증 있다. - 양손이 저리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신경외과: 2021. 4. 28.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팽윤 인지)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철구조물 녹제거작업 1년 4개월, 도장 약 2년, 스프레이 작업 30년간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 어깨거상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4세 남성(164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9. 2. 16.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0. 6. 30.까지 약 1년 4개월 간 철구조물 녹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6. 3. 24.∼2016. 12. 31. ○○○○○(주) / 도장작업(스프레이, 터치업) (약 30년 9개월) - 2017. 1. 16.∼2018. 12. 31. 주식회사 △△△△△ / 도장작업(터치업) (약 2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최종 근무사업장에서 철구조물 녹제거 작업 약 1년 4개월과 과거 도장작업(터치업, 스프레이작업) 약 32년 9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2019. 2. 16.~2020. 6. 30.) 가) 녹제거 작업 - 작업내용: 도금된 그레이팅 발판에 접착된 녹가루, 본드, 각종 오여물질을 녹제거용 약품을 물과 희석하여 분무기로 뿌리고 고압세척기로 물세척 - 작업자세: 고개를 숙인 자세로 녹제거 약품을 뿌림,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에 녹이나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 위를 쳐다 보며 천장에 녹 페퍼작업, 팔을 들었다 내리며 작업하거나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작업 나) 그레이팅 해치, 설치 작업 - 작업내용: 모듈을 도장하기 위해 바닥 그레이팅을 철거작업으로 위에 2인이 해체하여 입구에 끌어주면 밑에서 2인이 고리로 걸어 바닥에 내리며, 도장 완료되면 재설치 - 작업자세: 그레이팅을 손과 어깨 등에 힘을 주며 위로 올려줌, 위에서 그레이팅을 받아 손과 어깨 등에 힘을 주며 내림, 그레이팅을 손과 어깨 등에 힘을 주며 이동, 그레이팅 발판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거나 밀거나 당김. 2) 주식회사 △△△△△(2017. 1. 16.~2018. 12. 31.) 가) 작업명: 도장 터치업 작업 나) 작업내용: 페인트 스프레이 도장 후 페인트가 빠진 곳에 로라, 붓으로 우마, 사다리, 장대를 오르내리며 터치업 작업 다) 작업자세: 천장 위를 보면서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작업, 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 3) ○○○○○(주)(1986. 3. 24.~2016. 12. 31.) 가) 작업명: 도장작업(스프레이, 터치업) 나) 작업내용: 선체의 각종 룸, 탱크 외판에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 스프레이 작업 후 페인트가 안 들어가는 앵글 안쪽, 파이프 뒤, 구멍 안쪽 등 터치업 작업. 다) 작업자세: 서서 천장을 올려보면서 스프레이 작업, 바닥과 앵글 등 구부려서 스프레이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파이프 뒤와 앵글 뒷면 스프레이 작업,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스프레이 작업, 천장 앵글 안쪽 터치업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과 앵글 안쪽 등 터치업 작업, 팔을 뻗은 자세로 탱크과 좁은공간 터치업 작업, 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 4) 설비 및 도구 - 그레이팅 40kg, 분무기 10kg, 고압세척기 건 3kg, 스프레이 건 1kg, 페인트 5kg 등 5)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도장작업(스프레이,터치업)시 서서 천장을 올려보면서 작업하거나 천장 위를 보면서 작업하고, 바닥과 앵글 등 구부려서 작업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파이프 뒤, 앵글 뒷면 작업하거나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작업하고, 천장 앵글 안쪽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과 앵글 안쪽 등 작업하며,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탱크와 좁은 공간 작업하면서 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함. - 녹제거 작업은 고개를 숙인자세로 녹 제거 약품을 뿌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에 녹과 각종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위를 쳐다보며 천장에 녹 페퍼작업을 하거나 팔을 들었다 내리며 작업하거나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작업함. - 그레이팅 해체 및 설치작업은 그레이팅을 손과 어깨 등에 힘을 주며 위로 올려주거나 위에서 그레이팅을 받아 손과 어깨 등에 힘을 주며 내리고, 그레이팅을 손과 어깨 등에 힘을 주며 이동하거나 그레이팅 발판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며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 어깨, 무릎 부위에 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헙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경우 작업특성상 주로 서서 약품 살포 및 세척이 주 업무라 신청상병과 연관이 없으며, 근무 시 해당 상병의 증상을 이야기 한 적도 없어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 안함.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및 철 구조물 녹제거 작업 등을 약 30년 이상 수행한 자로 업무 중 어깨 거상 자세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 부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 작업 중 위보기와 아래보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목 부담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