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동결견/우측 견관절 동결견/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하향 전위/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요추부 4-5번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4-5번 척추 협착/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23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하향 전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동결견, 우측 견관절 동결견,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요추부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4-5번 척추 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디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최종 근무사업장인 (주)□□□□□에 2012. 4. 1.부터 2020. 3. 1.까지 근무 후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4.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16∼2011. 6. 17.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2회)
- 2011. 6. 29.∼2020. 4. 9. 상세불명의척추병증 요추부(5회),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척추협착 요추부(15회), 좌골신경통 요추부 (1회),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회) / □□
- 2011. 12. 20. 요통(척추의 여러부위) / ○○○○
- 2013. 11. 6.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3. 5. 1.∼2019. 11. 29.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회),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회)/ □□□□
- 2013. 5. 8.∼2020. 11. 6.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5회), 어깨의석회성힘줄염(14회)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회), 어깨의충격증후군(1회) / □□
- 2013. 11. 7.∼2013. 11. 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회) / ○○○○
- 2014. 5. 17.∼2014. 5. 3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의열린상처 (10회)/ □□□□
- 2015. 3. 7.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6. 7. 23.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0. 6. 22.∼2021. 2. 3. 상세불명의어깨병변 (10회) / △△△
- 2021. 1. 14.∼2021. 1. 28. 인대장애 어깨부분 (4회) / △△△
- 2021. 2. 4. 척추협착(요추부) / ◇◇
2) ○○○ 기록지(2021. 4. 5.)
- Both knee pain(Rt>Lt)
- Both shoulder pain
- 오래됐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년 4월 5일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 양측 슬관절과 양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 4. 5. 요추부 MRI, 양측 견관절 MRI, 양측 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요추부 통증 감소 및 하지방사통 감소와 양측 슬관절과 양측 견관절의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시기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양측 견관절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황)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요추 4-5번의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은 확인되나, “양측 견관절의 동결견”, “양측 슬관절의 연골연화 및 연골판의 파열”, “요추5번-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허리부위 관련상병으로 2011년 6월, 어깨부위는 2013년 5월, 무릎 부위 2014년 5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요추 4-5번의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기간 용접 업무로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2세 여성(154cm, 54kg)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서 2012. 4. 1.∼2013. 6. 1.(약 1년 2개월), 2013. 6. 3.∼2020. 3. 1.(약 6년 9개월)간 자동용접(캐리지용접)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11. 16.∼2012. 04. 01. △△△△ / 캐리자동용접 (약 4개월)
- 2010. 06. 01.∼2011. 11. 01. ㈜◇◇◇◇ / 캐리자동용접 (약 1년 5개월)
- 2009. 01. 01.∼2010. 06. 01. ㈜☆☆☆☆☆ / 캐리자동용접 (약 1년 5개월)
- 2008. 09. 06.∼2008. 12. 31. ㈜☆☆☆☆☆ / 캐리자동용접 (약 4개월)
- 2007. 09. 01.∼2008. 08. 28. 주식회사 ♤♤♤♤♤ / 캐리자동용접 (약 1년)
- 2006. 11. 01.∼2007. 09. 01. ♡♡♡♡ / 캐리자동용접 (약 10개월)
- 2004. 07. 14.∼2005. 10. 01. ㈜☆☆☆☆☆ / 캐리자동용접 (약 1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약 14년 5개월 동안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작업(1시간)
가) 작업내용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용접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캐리지를 들고 블록내 무릎높이의 론지를 넘어서 이동하거나, 철판소재에 캐리지를 붙여 용접 전 셋팅작업을 수행하거나 블록 내 다음 작업으로 이동하거나용접기(5~8kg)+용접와이어(12.5~15kg)를 통에 담아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어깨굴곡 45도 이내/신전10~15도 이내, 외전 30~40도 이내 1시간 이내, 좌측어깨굴곡 45도 이내, 외전 30~40도 이내 1시간 이내, 허리전방굴곡 20도 이내, 허리 비틀림 10~20도 이내 1시간 이내, 우측 무릎 걷기 2~4km 이내, 계단 오르기 400~700걸음 이내, 내리기 400~700걸음 이내, 좌측 무릎 걷기 2~4km 이내, 계단 오르기 400~700걸음 이내, 내리기 400~700걸음 이내.
다)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등
- 와이어12.5kg 사용할 경우 (12.5kg×3~4롤=37.5~50kg), 와이어15kg 사용할 경우(15kg×3롤=45kg)이며 기타 버티칼캐리지(7~8kg), 바닥캐리지(5~6kg), 치핑망치(0.5kg), 보안면(0.4kg)가 있고, 하루 누적 중량물 취급량은 와이어3~4회(37.5~50kg), 용접기(5~8kg×70~100회=350~800kg)로 약 387.5~850kg이고 들기 횟수는 와이어 3~4회/일, 용접기 70~100회/일, 운반거리는 10~50m 내외임.
2) 용접작업(7시간)
가) 작업 내용
- 블록내 철판에 캐리지 용접기를 셋팅하는 과정에서 서거나, 무릎을 꿇어앉은 상태에서 벽과 용접기가 90도가 되도록 맞추고, 용접기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비드 확인을 위해 눈으로 따라가면서 용접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하는 작업을 서서하거나, 협소한 공간에 쪼그려 앉거나, 기어다니면서 윗보기 및 아래보기 용접을 수행하다가 목표지점에 도달하면 캐리지를 내려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하면서 용접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 자세
- 양측 어깨굴곡(45~90도 이내), 외전(30~40도 이내), 정적자세 2시간 30분 이내, 허리전방굴곡(20~45도 이내), 허리 비틀림(10~20도 이내), 허리 신전(10도 이내) 4시간 30분 이내, 우측/좌측 무릎 쪼그려 앉기 3시간 이내, 걷기 2km 이내,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다) 취급물체 무게 등
- 와이어12.5kg 사용할 경우 (12.5kg×3~4롤=37.5~50kg), 와이어15kg 사용할 경우(15kg×3롤=45kg)이며 기타 버티칼캐리지(7~8kg), 바닥캐리지(5~6kg), 치핑망치(0.5kg), 보안면(0.4kg)가 있고, 하루 누적 중량물 취급량은 와이어3~4회(37.5~50kg), 용접기(5~8kg×70~100회=350~800kg)로 약 387.5~850kg이고 들기횟수는 와이어 3~4회/일, 용접기 70~100회/일, 쪼그려 앉아서 작업(70%), 서서 용접하는 자세(30%)이며, 1회 용접시 소요시간 5분~1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하향 전위’은 상병 인지되며,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4년 5개월 정도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중 팔을 뻗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 굴신, 중량물의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하향 전위’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과 관련하여 신청인 업무 수행기간이나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동결견, 우측 견관절 동결견’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요추부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4-5번 척추 협착’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경우 작업과의 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하향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동결견, 우측 견관절 동결,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요추부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4-5번 척추 협착’은 불인정하며,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