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2.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25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신병‘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부터 배관, 간병, 청소 등을 수행하며 반복되는 작업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을 느끼고 2018. 12.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마킹, 배관, 간병, 건물청소 작업을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22. ○○ / 기타척추증, 경부 - 2015. 4. 4. ○○ / 요통, 요추부 - 2016. 3. 25.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5. 21.~2018. 11. 30. (8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 2018. 11. 25.~2018. 11. 26. (2회) △△△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2018. 12. 5. 요통 및 양측 둔부 동통, 우측 하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2018. 12. 14.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1995년부터 20년간의 배관작업, 10개월간의 간병업무, 4년간의 건물청소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주장함 -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16년 4월 이후로 재해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공장내 건물청소 작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확인됨. 이전 직업력 조사 결과 약 7년간의 배관작업, 8년 8개월간의 철근마킹작업 등의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증 확인됨(타병원 영상(2018.12.14 ○○)및 2021.6.22. 본원 영상 소견상 전반적 요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제4-5요추간 추간격 감소 및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그로 인한 척추관 협착 인지됨) - 보험가입자는 공장건물 청소작업의 허리부담이 높지 않고, 신청인의 증상발생시기가 비교적 최근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신체부담조사결과 청소작업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은 높지 않았고, 복도와 화장실, 샤워실, 로비 등의 청소작업에서 장시간 허리의 전방굴곡, 비틀림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허리부위의 자세부담정도는 5-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재해일자 기준의 건물청소작업은 허리의 신체부담정도가 자세부담에 편중되어 있어 중간수준으로 판단되나 과거 직업력 에서 확인되는 철근마킹, 배관작업의 근무경력이 총 15년을 상회하며, 대체적으로 경력단절 없이 연속되고 있고, 해당 업무의 자세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포괄적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2. 5.) 기준 만 63세 여성(신장 155cm/체중 55㎏/오른손잡이)으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6. 4. 1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8개월간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995. 7. 1. ~ 1995. 12. 30. (약 6개월) ㈜○○○○○/철근마킹작업 - 1996. 2. 1. ~ 1998. 4. 20. (약 2년3개월) ㈜◇◇◇◇◇ / 철근마킹작업 - 1998. 10. 1. ~ 2001. 4. 2. (약 2년6개월) ㈜◇◇◇◇◇ / 철근마킹작업 - 2001. 4. 16. ~ 2002. 2. 28. (약 10개월) ㈜○○○○○ / 철근마킹작업 - 2002. 3. 2. ~ 2003. 12. 16. (약 1년9개월) ♤♤♤♤ / 철근마킹작업 - 2003. 12. 22. ~ 2005. 12. 24. (약 2년) ♡♡ / 배관작업 - 2009. 12. 1. ~ 2014. 11. 25. (약 5년) (유한)♧♧♧♧ / 배관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종합관리사업 관련 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사무실 청소 - 작업내용: 사무실 쓰레기 수거, 바닥 밀대 청소 작업 - 작업자세: 허리 전방굴곡 자세, 허리 측방굴곡(꺽임) 자세, 허리 반복성 - 취급도구: 밀대(1.4kg), 빗자루, 걸레, 쓰레받기(1.15kg) 나) 복도, 화장실, 계단, 샤워실, 로비 청소작업 - 작업내용: 복도, 화장실, 계단, 샤워실, 로비 이동시 밀대 또는 수세미를 사용해 청소 작업 - 작업자세: 허리 전방굴곡 자세, 허리 측방굴곡(꺽임) 자세, 허리 회전(비틀림)자세, 허리 반복성, 정적인 자세 - 취급도구: 밀대(1.4kg), 빗자루, 걸레, 쓰레받기(1.15kg), 수세미, 세정제 - 작업장소: 화장실 4곳, 복도 4곳, 계단 1~2층 1곳, 계단 1~4층 1곳 다) 복도, 화장실, 계단, 샤워실, 로비 청소점검 확인 - 작업내용: 화장실과 주변을 이동, 수시로 청소 및 정리작업 - 작업자세: 허리 전방굴곡 자세, 허리 측방굴곡(꺽임) 자세, 허리 회전(비틀림)자세, 허리 반복성, 정적인 자세 - 취급도구: 밀대(1.4kg), 빗자루, 걸레, 쓰레받기(1.15kg), 수세미, 세정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결과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건물 청소 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동반되지 않아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나, 3) 과거 수행한 마킹 및 배관 작업 수행기간이 약 15년을 상회하고, 장시간 서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누적된 허리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