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우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우 견관절 이두박건장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26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3. 21.부터 재해일인 2021. 4. 5.까지 금속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 등에서 밀링기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 1월부터 다수 제조업체에서 밀링 기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3.20. ~ 2021.03.27. 기타 어깨병변 / ○○○ - 2019.04.03. ~ 2021.08.31.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 (X-RAY, MRI)를 시행하여 partial thickness tear of Rt SSC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부관절순 이두박건 장두 파열 증상 확인되며 반복적 작업을 통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2021년 4월 5일 A/S SAD with acromioplasty, biceps tenodesis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기계부품제조업체에서 밀링작업을 약 16년간 수행함. 밀링기계 사용시 핸들을 수동으로 돌리기, 레바를 머리위에서 힘을 가하면서 내리는과정에서 어깨거상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5.) 기준 만 57세(신장 166cm/체중 6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사업주 진술 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5. 3. 21.부터 재해일까지 약 15년 11개월간 금속기계 부품 제조업체에서 밀링 기계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 7. 18. ~ 재해일. (약 4년 8개월) ○○○○ / 밀링기계 작업 - 2016. 4. 25. ~ 2016. 7. 15. (약 2개월) □□□□ / 밀링기계 작업 - 2005. 3. 21. ~ 2016. 4. 20. (약 11년 1개월) △△△△ / 밀링기계 작업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988년부터 유사업체에서 밀링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만 현 소속사업장에서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신청인의 입사일을 2005. 3. 21.로 기재하고 해당 기간동안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서 신청인의 총 작업력은 약 16년으로 인정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조업 관련 밀링기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은 밀링가공 기계를 사용하여 기계 부속품 제작작업으로, 가공할 제품을 기계에 장착하고 기계를 가동시켜 구멍을 뚫은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하여 제품을 완성시킴. 기계를 사용하지만 여러 위치의 레바와 핸들을 누르거나 돌리는 등 수동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상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비율은 80% 정도, 작업시간은 하루평균 8시간 정도임 2) 작업자세 및 중량물 가)작업자세 - 작업대의 높이는 약 1m 정도이므로 선 자세가 많지만, 작업시 수동으로 조작하는 레바와 핸들의 위치가 위쪽 또는 아래쪽에 있고, 레바와 핸들의 비율상 위쪽과 중간쪽 레바는 오른쪽에 있음.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이고 작업시 양쪽 팔과 손을 다 사용하지만, 밀링기계구조상 부속품을 쥐거나 드는 작업은 왼쪽팔을 사용하는 비율이 좀 더 많고, 아래쪽에 있는 핸들과 레바는 양쪽이 비슷하며, 위쪽과 중간쪽 레바는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팔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아래쪽에 있는 레바나 핸들을 사용할 때에는 허리를 구부리고 어깨를 회전시키는 자세 확인되고(360도 회전/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할 부속품을 장착 및 탈착할 때 어깨높이 정도에서 스패너로 조이거나 풀때 어깨, 팔꿈치, 손목을 회전시키는 자세 확인되며(90도 정도),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위쪽 레바를 누른 상태에서 팔에 힘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 확인되는데, 이때 부속품이 두꺼운 경우 때에 따라서는 1분정도 자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외전과 내전 및 회내전과 회외전 등 확인되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상태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과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눈높이보다 위에서 작업하는 비율이 70%라는 진술이나, 현장 확인결과 90도 이상인 거상작업과 아래쪽이나 중간위치에서의 작업을 포함하여 어깨부위 부담작업 전체 비율이 70%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시간으로 환산하면 5시간 반 정도(평균 작업시간10시간x수작업 비율80%x에 해당자세70%)에 해당함. 진동공구인 그라인더 사용도 확인됨. 나) 중량물 - 작업시 취급하는 부속품은 1~15kg이고, 사용하는 공구는 작업비율상 많지는 않지만 볼링바, 드릴, 그라인더(4인치), 카타, 텝 등으로 1~2kg 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가) 1987. 6. 9.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결손 - 요양기간 : 1987. 6. 9. ~ 1987. 7. 13.(통원 35일 / 총일수 35일) 나) 2001. 12. 5.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제3/4, 제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 불승인상병 : 경추간판팽윤증 제5/6번간 - 요양기간 : 2001. 12. 22. ~ 2005. 11. 30.(입원 784일, 통원 392일 / 총일수 1,176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6년 동안 금속기계 부품 제조업체에서 밀링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팔을 벌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