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29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6. 1. ○○○○○에 입사하여 약 3년 6개월간 반찬사업, 카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 중 반복 동작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2021. 3.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커피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2. 3. (1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4. 5. 31. (6회) ○○○ / 이두근힘줄염
- 2013. 6. 27. (3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인의 2020. 12. 3.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커피일하면서 손을 많이 쓴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 02. 17. 우측 견관절 초음파)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우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창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간 커피내리기 업무를 수행함. 커피 탬핑 및 탬핑기 장착에서 어깨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지속적 업무가 아니므로 어깨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 기준 만 45세(신장 156cm, 체중 48㎏,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7. 6. 1. 입사하여 약 3년 6개월간 반찬사업, 카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6. 1.~2020. 12. 3. ○○○○○ (약 3년 6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12. 16~2015. 10. 3 ○○○○○ /치킨집 운영 (약 6년 9개월)
- 2007. 4. 9.~2007. 6. 30. ○○○○○ / 주유원 (약 3개월)
- 2002. 12. 21.~2008. 4. 6. ◇◇◇ / 제과점 운영 (약 5년 3개월)
- 1995. 7. 1.~1995. 7. 26. ☆☆☆☆(주) / 경리 (약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음료제조
- 카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근무자 4~5명이 각자 카운터 / 커피제조 / 주스제조 / 우유스팀 / 설거지 작업을 번갈아 맡음
- 작업자세: 커피탬핑(힘을 주어 원두를 누르는 동작) 작업 시 체중을 실어 팔에 힘을 줘야하므로 어깨의 외회전이 발생. 탬핑기를 머신에 장착하고 돌릴 때 빡빡해서 힘을 주어야하므로 어깨의 들림이 발생. 설거지 할 때 몸을 앞으로 45~90도 정도 올리는 자세
- 작업도구: 커피 탬핑기
- 작업량: 1일 8시간, 하루 주문량 250~300잔(커피100잔)
- 업무비중: 10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3년 6개월 종사기간 중 1년 6개월간 커피제조 및 카페업무, 1년 8개월간 반찬사업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어깨 부담이 일부 있으나, 근무 기간이 짧고 작업 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