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30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12월부터 취부업무 10년, 배제업무 4년간 수행하면서 공구 이용하여 반복해서 당기고 붙이는 작업과 협소 구역 작업 및 철판 용접 작업 시 공구를 사용하고 부재 들고 옮기는 과정 반복적 수행으로 어깨 부담이 갔고 2021. 3. 31. 작업 중 부재를 들다가 어깨 뜨끔하고 이후 통증 지속되어 2021. 4. 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4.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배재취부 업무를 14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행하면서 작업의 특성상 10~25㎏의 부재를 인력으로 운반하면서 들어서 나르고, 철판의 모양이 제각각이라 손으로 직접 잡아 운반하고 각종 장비를 사용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9. 22.~2015. 9. 24.(3회) / □□□ 등 2개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 및 위팔의타박상 - 2017. 11. 8.~2017. 11. 11.(2회) /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위팔 - 2018. 1. 12. / ○○○ / 어깨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견관절부 지속적 통증과 부분 운동제한 잔존하여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 경과관찰이 필요 할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질환을 보여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6년부터 약 14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및 배재업무를 수행함. 중랑공구의 사용 및 작업내용과 기간 및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어깨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 기준 만 36세 남성(신장 173cm/체중 85㎏/왼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2006. 12. 1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 4개월간 취부 및 배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및 배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작업 가) 작업 내용 - 조선소내 설계→소조립→중조립→대조립→선행의장→선행도장→PE→건조→선체도장→시운전→진수의 전체공정 중 조립작업의 취부업무를 70~80도 곡판 위에서 가다 및 후로아를 세우며 폭 좌우 1M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피더기, 레바블록, 전용파워, 무게 15kg의 용접와이어를 들고 다니며 작업 나) 사용 도구 - 레바블럭(11kg), 체인블록(5kg), 에어호스(5kg), 유압자키(10kg), 망치(500g), 함마(3kg), 용접피더기(10kg), 그라인더(3.3kg), 절단기호스, 전동파워, 파워램 다) 작업 자세 및 업무 관련 신체부담 -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레바블럭, 오일자키 등을 잡아 당기거나 밀고 누르는 작업자세, 중량물 들고, 나르고, 설치하는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가용접 및 사상작업 자세, 협소한 공간 작업시 몸을 웅크리거나 엎드리거나 기는 자세로 취부하는 자세 - 레바블록 및 오일자키등의 작업 공구를 잡아 당기거나 밀고 누르며 중량물을 직접 들고 운반하는 작업 및 용접 및 사상작업을 팔 들어 나란히 또는 만세자세, 어깨 벌리고 모으는 자세 작업하며 그라인더 작업 시 전신진동 있음 2) 배재작업 가) 작업 내용 - 소조립 컨베어롤라(전문화 작업장으로 대부분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 취부 배재작업으로 정반위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을 배열하고 철판 위에 부재를 배열(약 25kg이상은 크레인으로, 25kg이하는 인력으로 운반 이동)하고 도면에 맞추어 해머, 지렛대, 레바, 유압기 등 치공구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철판을 붙이는 작업 나) 사용 도구 - 핸드 마그네틱자석(6~7㎏), 리모컨, 부재(철판) - 선자세에서 핸드마그네틱 자석으로 부재를 끌고 옮기는 작업 50%, 부재를 손으로 직접 들어 운반하는 작업 30%, 리모컨으로 크레인 운전하는 작업 20% - 서서 핸드 마그네틱 자석을 이용하여 부재를 붙인 다음 운반해야 할 장소로 끌거나 당기면서 운반 이동하는 작업, 선 자세에서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 및 운반하는 작업, 부재를 직접 손으로 들어 운반 이동하는 작업하며 크레인 작업 불가한 철판 소부재 25kg이하 배열시 인력으로 직접 들고 이동해 철판을 던지듯 자리에 가져다 놓고 망치 등 치공구 이용하여 정위치에 맞추는 작업을 장시간 반복적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21. 3. 3. 퇴근길에 선행하던 자동차의 급정거로 인하여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 있었으나 치료 이력 등은 없었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4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및 철판 배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어깨의 거상자세 등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