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31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10. 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년 1월부터 힘쓰는 일을 많이 하고 난 뒤 우측 팔꿈치의 통증이 시작되어 2021. 4.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4.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3.15. ~ 2021.3.25.(2회 진료) ○○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팔꿈치 통증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우측 손목 신전근의 외상과 부착부에 부종이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무를 약 19년 6개월 동안 수행함. 엔진작업, 하체작업, 실내작업, 시트작업, 미션 작업, 라디에이터 교환작업, 도어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손목과 팔에 힘이 들어가고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4. 29.) 기준 만 43세(신장 169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3. 10. 13.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약 17년 6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 2001.11.19. ~ 2003.10.8.(약 1년 11개월) ○○○○○/ 자동차 정비 및 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자동차 정비 및 수리(2001.11.19 ~ 현재) 1) 작업내용 ① 엔진작업 : 차량 앞쪽 엔진부분 부품 탈거 및 수리 ② 하체작업 :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올린 후 아래에서 타이어 및 부품 탈거, 수리 ③ 실내작업 : 차량 내부의 썬루프, 글로브박스, 컬럼, 인판넬, 에어컨 필터 등 교환 작업 ④ 시트작업 : 프론트 및 리어시트 탈착, 교환 작업 ⑤ 미션작업 - 미션 상부 : 핸들렉 연결볼트 탈거, 배터리 탈착, 에어크리너 바디, 미션엔진 열결볼트, 엔진지지 리프트 설치 등의 탈착 - 미션 하부 : 자이어, 언더거커, 미션오일 제거, 크로스 멤버, 미션엔진 연결볼트 등의 탈착) ⑥ 라디에디터 교환작업 : 앞 범퍼 및 부품 탈거 ⑦ 도어 작업 : 레귤레이터, 글래스런, 도어록, 웰트바디, 도어피니셔, 아웃사이드핸들, 미러 교환 2)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뻗은 채로 작업, 선 자세에서 목을 위로 올려다보며 거상하여 팔꿈치를 굽힌 채로 작업, 차량 실내에 눕거나 엎드려 팔꿈치를 굽히고 작업, 바닥에 부품을 내려놓고 허리와 무릎, 팔꿈치를 굽힌 자세로 작업 3) 작업빈도 - 일 평균 8시간 근무 중 7시간 작업, 1시간은 고객응대업무(업무량에 따라 주 2-3회 2,3시간씩 연장근무) 4) 작업도구 : 자동차 리프트, 휠 얼라이먼트, 밋션잭, 에어임펙트, 에어렌치, 전동렌치, 전동공구, 수공구, 타격용 해머, 플라이어 등 ※ 2009.2.1. ~ 2012.1.31. 수행했던 보증담당 업무는 전산업무 50%, 수리 고품관리 및 폐기물(중량물) 처리 50% 정도의 비중으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3. 10. 13.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약 17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자동차 정비업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팔에 일시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작업, 팔의 굴곡, 내/외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팔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