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32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주방업무로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래기간 주방업무로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4.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5. 8. 11.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6. 12. 31.~2017. 3. 3. 회전근개증후군 / ○○○ (4회)
- 2017. 4. 6.~2017. 4. 13. 이두근힘줄염, 어깨의충격증후군 / ○○○○ (2회)
2) ○○○○ 경과기록지(2021. 4. 13.)
- Pain Lt elbow and LOM for 3week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으로 보존적 치료 중이며 증상 호전시까지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9년1월 이후 조리업무 약 7년1개월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조리/청소작업시, 어깨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어깨 굴곡/외전 반복동작과 강한 힘의 사용, 팔꿈치의 굴곡/회내외전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회내전과 동시에 힘의 사용, 중량물(7~8 kg* 24~30회)취급 등 좌측 어깨 및 좌측 팔꿈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되며,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5년8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장기간의 조리업무 중 팔꿈치(매우높음) 및 어깨(높음)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5세 남성(171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에 2020년 10월 1일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개월 일식 조리사로 근무한 사실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9. 1. 2.∼2009. 1. 31. □□□□□ / 조리사, 급식소 (약 1개월)
- 2009. 2. 1.∼2009. 4. 15. △△△△ / 조리사, 급식소 (약 2.5개월)
- 2010. 1. 1.∼2012. 10. 31. ◇◇◇◇ / 조리사 (약 2년 10개월)
- 2016. 1. 2.∼2016. 12. 12. ◇◇◇◇ / 조리사 (약 11개월)
- 2016. 12. 13.∼2017. 3. 31. 주식회사☆☆☆☆ / 조리사 (약 4개월)
- 2017. 5. 8.∼2017. 6. 30. 주식회사☆☆☆☆ / 조리사 (약 11개월)
- 2017. 12. 1.∼2018. 7. 23. ◇◇◇◇ / 조리사 (약 2개월)
- 2018. 7. 24.∼2018. 10. 17. ○○○○○ / 조리사 (약 3개월)
- 2019. 6. 1.∼2019. 7. 31. ㈜♡♡♡♡♡ / 조리사 (약 2개월)
- 2020. 4. 24.∼2020. 8. 11. ♧♧♧♧ / 조리사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리업무 20년의 경력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리업무는 약 7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리작업-8시간(80%)
가) 작업내용: 생선을 수조에서 건져내어 도마 위에서 한 마리씩 손질을 하여 회를 뜨거나 매운탕 재료를 솥에 넣고 국자로 휘젓는 작업.
나) 사용공구: 그물 채 7~8kg(물고기 포함), 국자 0.3kg, 칼 0.3kg
다)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 0~80도 , 좌측 어깨외전 0~30도 , 팔꿈치 굴곡 0~70도, 팔꿈치 회내전 0~70도, 팔꿈치 회외전 0~70도
라) 작업시간: 물고기 채로 건져 올리는 시간 30초~40초, 회 뜨는 시간 1분 30초~2분(주방보조 있고 국은 이모님 담당이나 도와주기도 함.)
마) 작업횟수: 그물 채 24~30회, 물고기 손질 200~250마리
바) 반복동작
- 어깨: 4회이상/1분(생선을 손질하기 위해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
- 팔꿈치: 4회이상/1분(생선을 손질하기 위해 팔꿈치를 반복적 사용)
2) 청소작업- 2시간(20%)
가) 작업내용: 수조의 벽면을 스펀지, 행주로 닦아내고 수조의 거름망을 손빨래하거나 조리작업 후 칼, 도마 등을 세척하는 작업.
나) 사용공구: 스펀지 0.1~0.2kg, 행주 0.1~0.2kg
다)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 0~60도, 좌측 어깨외전 0~45도, 팔꿈치 굴곡 0~60도, 팔꿈치 회내전 0~70도, 팔꿈치 회외전 0~70도
라) 작업시간: 수조청소 1시간, 개인도구 청소 1시간, 수조의 높이 : 1m~1m 40cm
마) 반복동작
- 어깨: 4회이상/1분(수조를 씻기 위해 어깨를 반복사용)
- 팔꿈치: 4회이상/1분(수조를 씻기 위해 팔꿈치를 반복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약 7년 정도 조리사 업무수행한 자로 우세 손이 오른손이고, 일식조리의 특성상 생선손질이 주로 이루어져 신청 상병에 부담이 컸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 그물채 작업, 물고기 손질, 칼질 등 조리 작업과정에서 팔에 힘이 들어가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거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상당하고, 업무 종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리사 업무 수행 시 수조 청소와 뜰채로 수조에서 생선을 건져 옮기는 등 어깨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지거상 작업의 빈도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