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34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취부, 용접 업무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 등의 반복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16. 4. 21.○○○○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배관파이프, 철골작업 등 취부작업으로 인하여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3-21~2013-04-09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3-11-21~2013-12-20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3-12-26~2014-02-26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4-04-28~2016-04-21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6-04-18~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6-04-21~신청상병으로 진료 및 산재신청-○○○○
- 2017-11-21~2017-11-22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7-11-24~2017-11-30 S4600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 및 관절증 소견으로 2016년 4월 22일 본원 인공관절 역치환술 시행한 환자로 술후 경과관찰 및 재활가료 시행하였음.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 등에서 취부, 용접 업무로 거상동작, 팔을 벌린 동작 등 부적절한 자세, 업무 중 발생하는 진동, 부적절한 자세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 반복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3년 이후 배관/제관/취부/용접/절단 업무 약 10년8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자재 운반시 중량물 취급(10~60 kg*16~20회), 어깨위 손올리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는 부담자세, 진동노출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병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2013년 3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8년 6월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업무상 질병) 및 2020년11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병증” 은 장기간 배관/제관/취부/용접/절단 업무 중 신체 부담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 4. 21.) 기준 만 68세(신장 164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배관, 제관, 취부, 용접, 절단 업무 경력은 1983년부터 약 10년 8개월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 1. ~ 2015. 12. 29. ㈜○○○○○ 외 (274일)
- 2014. 2. ~ 2014. 12. □□□□(주)외 (117일)
- 2013. 1. ~ 2013.11. □□□□(주)외 (264일)
- 2012. 1. ~ 2012.12. ㈜△△△△ 외 (216일)
- 2011. 1. ~ 2011.12. ◇◇◇◇ 외 (176일)
- 2010. 5. ~ 2010.12. □□□□(주) 외 (171일)
- 2007. 4. 1. ~ 2010. 4. 1. □□□□(주)
- 2006. 6. ~ 2006.12. ㈜△△△△ (149일)
- 2005. 8. ~ 2005.10. ☆☆☆☆(주) 외 (56일)
- 2004. 1. ~ 2004.12. ○○○○○(주) 외 (53일)
- 1994. ㈜○○○○○
- 1991. ♧♧♧♧
- 1988. ㈜♧♧♧♧
- 1983 ~1986.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배관파이프 및 철골 조립 작업(5시간, 62.5%)
- 작업내용 : 배관파이프, 철골을 크레인 후크에 걸어서 설치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동지점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체인블록 또는 레바블록으로 당겨서 이동하거나, 파이프 랙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은 것은 바닥에서 조립하거나 하여 설치지점에서 볼트체결하고 망치질로 마무리 함
2) 산소절단(1시간, 12.5%)
- 작업내용 : 서거나, 쪼그려 앉아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배관파이프 또는 철골을 절단하는 작업
3) 그라인더 작업(1시간, 12.5%)
- 작업내용 : 쪼그려 앉거나, 서서 4인지 또는 7인지 그라인더를 손에 쥐고 파이프 또는 철골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사상 작업을 수행
4) 자재 운반(1시간, 12.5%)
- 작업내용 : 볼트,엘보우,후렌지,체인블록,레바블록 등을 들거나, 어깨에 메거나 로프에 묶어 당기거나, 리어카에 실거나 하여 작업지점으로 운반작업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 : 2018. 6. 19.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상병명 :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 요양기간 : 2018. 6. 19. ~ 2021. 5. 11.
- 장해등급 : 제6급(준용)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재해일까지 객관적 자료상 약 10년 8개월간 건설업 용접, 취부 업무를 수행하여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