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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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835
· 판정일: 2021-09-09
주문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청구서의 재해근로자 사망원인‘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故 ○○○(이하‘재해근로자’라 한다)는 과거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약 17년간 ○○○○○, □□□□(주), △△△△(주)○○, ◇◇◇◇◇(주), ☆☆☆☆☆ 등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플라스틱 성형작업 등에 종사하면서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며 유족은 2019. 8.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약 17년간 ○○○○○, □□□□(주), △△△△(주)○○, ◇◇◇◇◇(주), ☆☆☆☆☆ 등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플라스틱 성형작업 등에 종사하면서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 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사망진단서 (○○○○ 2018. 11. 9.)
- 사망일시: 2018. 11. 9. 18:00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원인: (가)직접사인-심부전, (가)의원인-간질성폐질환
- 사망의종류: 병사
나) ○○ 진단서(2006. 9. 26.)
- 병명: 기타 명시된 간질성 폐질환
- 향후 치료의견: 상기 질환으로 06년 9월 15일 흉광경 수술 시행하였음. 추후 스테로이드 치료 계획임.
다) 그동안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치료 이력(청구인 주장 참고)
- 2006. 9. 1. ○○에서 진료한 결과: 상병명 1)폐렴, 2)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 2006. 9. 14. 폐기능검사 결과 FVC:59%, FEV1:67%, FEV1/FVC:76 %으로 확인. 입·퇴원 치료
- 2016. 2. 17. 기침, 객담, 극심한 호흡곤란 등으로 ○○ □□에서 진료한 결과: 1)특발성 폐섬유화증 2)상세불명 폐렴 3)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3형당뇨증 4)폐색전증으로 진단, 입·퇴원 치료
- 2016. 6. 23. △△△△에서 진료한 결과: 1)간질성 폐질환 2)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 2016. 6. 24.(최초) 폐기능검사결과 FVC:58%, FEV1:46%, FEV 1/FVC: 64%, 2018. 4. 30. 폐기능검사결과 FVC:55%, FEV1/42%, FEV1/FVC: 60%
- 2018. 6. 15. (의)□□ ◇◇◇ 진료 결과: “진폐증‘ 진단, 진폐 정밀검사 시행 결과 X-RAY 결과 병형:0/1형, 심폐기능검사 결과 FVC:53%, FEV 1:40 %, FEV1/FVC:69%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 상병 진단일(2006. 9. 11.) 최근 10년 이내 2009. 6. 9.부터 사망시까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6. 9. ~ 2014. 11. 11. 17회 ○○: 상세물명의간질성폐질환
- 2010. 6. 22. 1회 ☆☆: 상세불명의폐렴
- 2010. 9. 1. ~ 2017. 8. 17. 10회 □□: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6. 2. 17. ~ 2016. 11. 14. 6회 □□: 급성폐심장증에대한언급이있는폐색전증
- 2010. 10. 11. 1회 ○○: 천증(천식)
- 2010. 10. 30. ~ 2010. 11. 2. 2회 ○○: 급성후두기관염
- 2010. 11. 16. ~ 2011. 6. 15. 5회 ○○○○○: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0. 12. 29. ~ 2012. 4. 24. 6회 ♤♤♤♤: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1. 5. 31. ~ 2011. 6. 11. 4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 9. 14. 1회 ♡♡♡: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5. 4. 15. ~ 2018. 5. 25. 12회 □□□□: 혼합형천식
- 2017. 10. 30. ~ 2018. 10. 12. 11회 ○○ □□: 상세불명의페렴,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질환, 급성폐심장증에대한언급이없는폐색전증
- 2018. 6. 15. 1회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경도
3) 건강검진 소견
- 2009. 12. 9. 검진: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검진소견) 이상지혈증관리, 당뇨관리, 신장질환-내원상담요망
- 2011. 8. 22. 검진: (종합판정)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의심, 유질환자 (검진소견) 이상지혈증관리, 고혈압 2차 검진대상자, 기존 당뇨병 환자, 흉부-내원상담 또는 CT검사 요망
- 2017. 10. 11. 검진: (종합판정) 정상B (검진소견) 이상지혈증관리, 저지방식이요법요함
나. 의학적 소견
1)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서
- 2006년 9월 간질성 폐질환 진단받았고, 2018년 11월 사망하였음. 의무기록 등을 통해 간질성 폐질환의 세부 진단명을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주(들)의 의견과 유족의 의견이 서로 달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2018년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결과는 병형 0/0 이었음) 전문조사를 통해 신청 상병을 특정하고, 직업적 유해인자 노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심의결과
- 2021년 6월 22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특발성 경결성 폐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06년 9월에 실시한 좌폐상·하엽 조직검사를 통해 특발성 경결성 폐렴
(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 이하 COP)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플라스틱 사출 성형 공장에서는 COP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고,
③ 1987년 3월부터 8년 3개월간 고무제품인 웨더 스트립 성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과 1998년 10월부터 1년 3개월간 선바이저 제조 과정에서 수행하였던 실리콘 마감 작업에서도 COP를 일으킬 수 있는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재해근로자는 과거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약 17년간 ○○○○○, □□□□(주), △△△△(주)○○, ◇◇◇◇◇(주), ☆☆☆☆☆ 등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플라스틱 성형작업 등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자료, 청구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가) ○○○○○: 폐업, 산재보험 전산상 자동차부분품제조업, 근무기간 명확하지 않 음(국세청 소득신고내역 1986년), 작업내용 확인되지 않음.
나) □□□□(주): 폐업, 산재보험 전산상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주 생산품이 자 동차 문부착 웨더 스트림(고무마킹)으로 근무기간이 1987. 3. 1. ~ 1995. 6. 6.(8년 3개월 ) 근무, 작업내용(동료근로자 진술서)이 온도유지를 위해 비닐텐트안에서 작업, 고무냄 새와 미세먼지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동료근로자 진술서 참고)
다) △△△△(주)○○: 폐업, 생산공정은 □□로 이전(운영중), 산재보험 전 산상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주 생산품이 자동차 외관부품(각종 몰딩 제품, 도어벨 트몰 딩 등), 근무기간 1995. 6. 7. ~ 1998. 6. 10.(3년), 작업내용(보험가입자 의견서)이 성형 파트가 아닌 각종 몰딩 프레임 제품을 절단, 조립하는 파트에서 근무하여 유해물질 취 급과는 무관하다는 주장, 현지출장 확인결과 성형파트는 대부분 자동 라인으로 운영,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각종 몰딩 프레임 제품을 절단, 조립하는 파트에서 근무하는 것 으로 확인됨.
라) ◇◇◇◇◇(주): 운영중, 산재보험 전산상 기타각종제조업, 주 생산품이 자동차 내 선바이저(보조석 햇빛가리개), 근무기간이 1998. 10. 23. ~ 2000. 1. 9.(1년3 개월), 작 업내용(보험가입자 의견서)이 선바이저 성형라인이 아닌 지원라인에서 외 형 실리콘마 감처리 작업을 하여 유해물질 취급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임.
마) ☆☆☆☆☆: 폐업, 산재보험 전산상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주 생산품은 미확인 상태, 근무기간이 2000. 2. 15. ~ 2000. 8. 31.(6개월15일).
2)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재해자에 대한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관련 □□□□(주), △△△△(주)○○, ◇◇◇◇◇(주),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주) (현재 폐업상태로 동료근로자 확인서 근거)
(가) 노출인자: 미세먼지, 유해물질 노출 주장
(나) 노출시간(1일 8시간 이상 노출)
(다) 보호장구(미확인)
(라) 환기시설(미확인)
(마) 기타 작업 환경(미확인)
- △△△△(주)○○(보험가입자의견서, 작업환경측정결과 근거)
(가) 노출인자: 작업환경측정결과 없음 주장
(나) 노출시간(미확인)
(다) 보호장구(미확인)
(라) 환기시설(미확인)
(마) 기타 작업 환경(미확인)
- ◇◇◇◇◇(주) (보험가입자의견서 근거)
(가) 노출인자: 작업환경측정결과 없음 주장
(나) 노출시간(미확인)
(다) 보호장구(미확인)
(라) 환기시설(미확인)
(마) 기타 작업 환경(미확인)
- ☆☆☆☆☆ (현재 폐업상태)
(가) 노출인자(미확인)
(나) 노출시간(미확인)
(다) 보호장구(미확인)
(라) 환기시설(미확인)
(마) 기타 작업 환경(미확인)
3)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재해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조사관련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현재 운영중인 △△△△(주)○○, ◇◇◇◇◇(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재해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주장임)
- △△△△(주)○○: 노출인자 작업환경측정결과 없음 주장(최근 자료 제출)
- ◇◇◇◇◇(주): 노출인자 작업환경측정결과 없음 주장(최근 자료 제출)
(가) 측정 기간 : 2010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나) 측정기관명 : □□□□
(다) 단위작업장소 : 보수(기기보수 또는 제강 보수-윤성)
(라) 유해인자 : 용접흄, 산화철
·2010년도 상반기: 0.7294, 0.0372(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2010년도 하반기: 측정결과없음, 0.0484(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1년도 상반기: 측정결과없음, 0.1248(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2년도 상반기: 0.4342, 0.0195(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2년도 하반기: 0.3138, 0.0521(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3년도 상반기: 0.8384, 0.0105(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3년도 하반기: 0.8675, 0.1071(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4년도 상반기: 0.79. 0.0555(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4년도 하반기: 0.2172, 0.0131(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5년도 상반기: 0.6761, 0.018(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5년도 하반기: 0.8823, 0.0901(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6년도 상반기: 2.6915, 0.0199(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6년도 하반기: 1.4065, 0.1345(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7년도 상반기: 0.1522, 0.0031(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7년도 하반기: 0.6811, 0.0276(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나. 기타 조사사항
1) 개인요인
- 흡연력: 무
- 음주력: 1주 0.2회, 1회 소주 2잔
- 가족력: 특이사항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진폐 정밀진단신청(2018. 7. 3.): 2018. 7. 25. ~ 7. 27. ◇◇◇ / 병형-정상, 심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재검 비대상) 참고: ho, co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근로자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원인‘간질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2) 재해근로자는 2000년 이전 17년간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6년‘기타 명시된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 받고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직업환경연구원은‘사망원인 상병 확인되나, 플라스틱 △△에서의 발병 보고 물질 없고, 망인이 수행한 고무제품인 웨더 스트립 성형작업 및 선바이저 제조과정에서 수행하였던 실리콘 마감작업에서도 유발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음’이라는 의견임에 따라, 비록 장기간 플라스틱 성형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청구서 상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