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36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12월 10일 (이하 주소 생략) 석탄 양하 작업 준비 중 사이드네트에 떨어진 석탄가루를 치우기 위해 사이드네트위에 놓인 타이어을 들어 옆으로 이동하던 중 허리에 무리한 힘을 주어 허리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항만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허리를 많이 쓰고,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9-24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1-17 기타척주전만증,요추부-○○○ - 2017-12-29 ~2018-01-31(2회) 요통,요천부-○○○ - 2020-01-30~2020-02-11(3회)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수상 후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및 방사선, MRI 검사 상 상기 병명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 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천추부 MRI에서 “L3-4-5-S1 추간판 탈출증” 및 “L3-4-5-S1 추간판 퇴행”의 소견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항만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허리를 많이 쓰고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는 작업이며, 2020년 12월 10일 타이어를 들어서 이동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4년8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항만 하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250kg 이상의 중량적재/운반(타이어48 kg*35개/일 혹은 기타 하역물), 삽질/곡갱이질을 수행(누적 중량물 5~9톤)하며, 허리굴곡/회전의 반복동작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요천추부 MRI에서 “L3-4-5-S1 추간판 탈출증” 및 “L3-4-5-S1 추간판 퇴행”의 소견이 확인되며, 2014년 9월(요추부 염좌 및 긴장) 이후 허리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2015년1월 우측 수부 무지근위지 절단(업무상 사고)과 2017년 우측 제4수지 원위지 골절 및 압궤손상(업무상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천추부 L3-4-5-S1 추간판탈출 및 퇴행” 은 장기간 항만 하역작업으로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0.) 기준 만 33세(신장 165cm/체중 7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4.8.1. ○○○○○(주) 소속 항운노조원으로 6년 4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5.1.19.~2016.1.7. 산재요양기간 - 2017.6.8.~2017.9.20. 산재요양기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항만하역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작업 가) 고체벌크작업(4시간): 삽이나 곡괭이를 이용하여 기계로 퍼 담을 수 없는 모선 내 건벌크화물을 정리하는 작업. 하역물이 선박으로 들어오면 바닥에 쌓여있는 하역물을 삽으로 퍼내거나, 벽면에 붙은 것을 곡괭이나 삽을 이용하여 떨어뜨리고 가운데로 모아서 선박 밖으로 운반하기 쉽도록 하는 작업. 허리전방굴곡 45~90°, 회전 20~4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며, 삽질작업(2시간 50분), 곡괭이작업(1시간 10분)임. 취급 무게는 삽(0.9~1.3kg), 건벌크화물을 푼 삽(3.25~5.05kg), 곡괭이(1kg)이며, 삽질횟수 : 170분×10회 이상/분=1,700회 이상이므로, 1일 누적취급무게 : 5,525~8,585kg이상 임. 매번 대기시간이 있지는 않으나, 고체벌크작업 시 작업 초반 크레인 기계작업으로 3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날도 있었다고 함. 나) 모선 사이드네트 설치·해체작업(3시간):건벌크화물 작업 수행 전 후, 사이드네트를 모선에 위치시킨 다음 선박 위에서고정시켜주고 선박 아래에 내려와 있는 네트위에 타이어(평균 48kg)를 올려 네트를 고정시키는 작업. 허리전방굴곡 45~90°, 신전 5~10°, 회전 15~25°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며, 작업량(1일) 모선 2척*타이어70개=140개이며, 타이어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은 대략 4명 정도로 1인 타이어운반량은 35개정도임. 1일 누적취급무게 : 48kg×35개=1,680kg 2) 이전 사업장들에서의 작업 가) 맨손작업(2시간): 모선 사이드네트 설치·해체를 위하여 타이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거나, 홀더내부에 가득 실려 들어오는 양곡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거나, 건벌크화물을 부둣가 야적장에 적재하고 방수포 위에 타이어를 쌓아올리거나, 적재에 필요한 넓이만큼 둘레에 모래사낭과 같은 중량물을 쌓아올리는 작업. (맨손작업 시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하역물이나 장소만 변화하며, 작업 자세는 거의 동일하다고 함) 사업장마다 적재하는 하역물이 다르므로 정확한 하역물의 무게 및 취급횟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하역작업 시 1일 작업시간기준 약 250톤의 무게를 취급하며, 허리전방굴곡 45~90°, 회전 20~4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임. 나) 도구작업(4시간 15분): 하역물(사료, 소금, 원당, 대두박, 우드칩, 수입탄 등)이 선박으로 들어오면 바닥에 쌓여있는 하역물을 삽으로 퍼내거나, 벽면에 붙은 것을 곡괭이나 삽을 이용하여떨어뜨리고 가운데로 모아서 선박 밖으로 운반하기 쉽도록 하는 작업. 삽질작업(3시간), 곡괭이작업(1시간 15분) 삽질횟수는 180분×10회 이상/분=1,800회 이상이고, 1일 누적취급무게 : 5,850~9,090kg이상이며, 허리전방굴곡 45~90°, 회전 20~4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임. 다) 크레인사용 하역작업(45분): 산업기자재 및 파이프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를 크레인과 기계류에 결합한 뒤 힘을 주어 밀어주는 작업.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10~15분, 허리전방굴곡 45~90°, 회전 10~3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5.1.19. (업무상사고 승인, 장해 9급) - 승인상병 : 우측수부무지근위지부위-지관절부위에서 탈장갑창되면서 좌멸창및완전절단(지관절탈구포함)괴사부위 형성 - 요양기간 : 2015.1.19.~2016.1.7.(입원:144일, 통원:210일) 나) 재해일자 : 2017.6.8.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제4수지 원위지 골절, 우측 제4수지 압궤손상 - 요양기간 : 2017.6.8.~2017.9.20. (통원:105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 항운노조원으로 업무 수행한 분으로 하역작업중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로 허리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퇴행성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