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관절 점액낭염/우측 상완골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흉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37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불인정하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우측 족관절 점액낭염,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흉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이프 등 무거운 자재 옮기기, 비계 설치 및 해체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1. 1.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 이후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이프 등 무거운 자재 옮기기, 비계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로 숙인 자세,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 발목이 꺾인 자세, 어깨를 위아래, 옆으로 뻗은 자세, 팔꿈치를 굽히거나 팔꿈치에 힘이 가해지는 자세의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11.07.05. ○○ Clinical Chart <<C.C>> 며칠전 목이 아프다 P/Ex; Neck chin-up/ neck foreward position tederness on nucal line suprascapular area interscapular area limitation on ROM flexion, extension 나) 2011.07.07. □□ Clinical Chart <<C.C>> Pain on Neck and Rt.shoulder for 10 days Unknown Trauma Not Definites No Remnant of Memory 다) 2011.07.19. ○○○○ 재진기록지 - 목, 우측 어깨, 상완 통증 C-MRI with Rt oblique: C5-6 Rt FS and HNP C6-7 DDD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발목 - 2018-09-11~2018-09-13 (3회) 관절통, 발목및발/ ○ - 2020-10-10~2020-11-20 (3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발목및발/ △△△ - 2020-10-20 상세불명의윤활낭병증,발목및발/ ◇◇◇ - 2020-10-20~2020-10-28 (7회)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20-11-02~2020-11-20 (9회) 결절종, 발목및발/ ○ 나) 팔 - 2018-10-08~2019-08-21 (6회) 내측상과염/ ☆☆ - 2020-01-04~2020-01-30 (6회) 내측상과염/ ○○ - 2020-02-11~2020-04-10 (22회) 내측상과염/ □□ - 2020-04-11 어깨및위팔의상세불명손상/ ○○○○ - 2020-03-23~2020-08-10 (10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 - 2020-09-24~2020-09-25 (2회) 내측상과염/ □□ - 2020-11-27~2020-12-08 (3회)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다) 무릎 - 2013-05-07~2014-06-13 (21회) 연골연화,아래다리/ □ - 2014-03-17~2015-01-22 (16회) 무릎뼈대퇴골의장애, 관절통 아래다리/ ○○ 라) 경추 - 2011-07-05~201107-06 (2회)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 2011-07-07~2011-07-09 (3회) 신경뿌리병증, 경부/ □□ - 2011-07-19 경추통, 경부/ ○○○○ - 2011-08-01 척추협착, 경부/ ○○○○ - 2011-08-27~2014-06-13 (21회) 경추통, 경부/ □ - 2012-03-20 경추통, 후두환축부/ △△△△ - 2017-03-10~2017-04-03 (7회) 기타경추간판전위, 흉추통증 흉추부/ □ - 2017-03-27~2018-01-24 S134 (7회) 경추의염좌및긴장/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6년 이후, 약 26년1개월 동안 조선소 및 건설업 비계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비계운반/설치/해체 작업 중 중량물(11 kg*25개, 0.1~8.4kg 260개) 취급, 목의 굴곡/신전/좌우회전의 반복동작, 팔꿈치 굴곡/회내외전 반복동작 및 쪼그려 앉아 작업하기 30분 미만이나 무릎/발목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 자세, 걷기 2km, 계단 오르내리기 500~700걸음, 비계오르내리기 각각100걸음 등 목, 팔꿈치, 허리, 무릎 및 발목 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경추5-6-7번 추간판 탈출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족관절 점액낭염”은 확인되나,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슬관절염” 및 “흉추 2-3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경추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7월, 팔꿈치 관련 상병으로 2018년 10월, 발목 관련 상병으로 2018년 9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임.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경추5-6-7번 추간판 탈출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족관절 점액낭염”은 장기간의 비계공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팔꿈치 및 발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5.) 기준 만 58세(신장 166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9. 23.부터 2020. 10. 8.까지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총 12일간 비계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객관적인 자료(고용보험 일용내역, 고용보험자격이력, 소득금액 등)을 근거로 1986년 이후 건설업 비계공 1년과 조선소 비계공 25년 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① 2020.09.23. ~ 2020.10.08. (12일) 주식회사○○○○(건설업)/비계공(운반,설치,해체) ② 2020.01.02. ~ 2020.09.22. (47일) □□□□ 외(건설업)/비계공(운반,설치,해체) ③ 2019.07.24. ~ 2019.12.31. (112일) ㈜△△ 외(건설업) / 비계공(운반,설치,해체) ④ 2015.01.15. ~ 2018.01.01. (약 3년) 주식회사◇◇(조선소) / 비계공(운반,설치,해체) ⑤ 2014.01.01. ~ 2014.12.31. (1년) ☆☆☆☆(조선소) /비계공(운반,설치,해체) ⑥ 1997.11.12. ~ 2014.01.01. (16년 2개월) ㈜♤♤♤♤(조선소)/비계공(운반,설치,해체) ⑦ 1995.07.01. ~ 1995.10.26. (약 4개월) ㈜♤♤♤♤(조선소)/비계공(운반,설치,해체) ⑧ 1986 ~ 1996년 (4년 7개월 이상) ♡♡♡♡ 외(조선소)/비계공(운반,설치,해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비계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3시간(37.5%) 가) 작업내용 - 비계파이프의 묶음을 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구간 인근에 운반하여 적재하고 적재되어 있는 작업발판(폭450~500cm, 길이 1830cm, 무게 11kg), 수직파이프(0.2~1.7m, 1.7~8.4kg), 수평파이프(0.6~1.8m, 1.7~4.45kg), 하부자키(3.7kg), 상부자키(5.15kg) 등을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들어서 안고 운반하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수직파이프를 연결하여 장선을 만들고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앞으로 장선을 들어 올려 설치할 장소로 운반하고 작업발판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3~4개를 등에 짊어지고 설치할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전방굴곡(20~45°), 신전(5~20°), 좌,우회전(20~30°)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내) - 우측 팔꿈치굴곡(120°이상), 회내전(60~70°), 회외전(60~70°)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내) - 양측무릎 : 쪼그려 앉기 없음. 다) 운반량(1일) : 수직파이프 : 100개, 수평파이프 : 160개, 작업발판 25개 라) 소요시간(1회) : 1분 이내 마) 비계파이프 규격 및 무게 : 카플링(0.5kg), 하부자키(3.7kg), 상부자키(5.15kg) ※ 수직기둥(다대, 상부자키(1개)+1.7m(2개)+1.2m(1개)+카플링(1개)) = 28.8kg ※ 운반, 설치, 해체 작업 시 파이프 규격 동일함. 바) 걷기 : 2~4km 사) 오르내리기 : 계단 오르기 500~700걸음, 계단 내리기 500~700걸음 아) 반복성(분) : 목 2~4회/분 자) 정적자세(분) : 없음. 2) 설치 작업 : 2시간 30분(31.25%) 가) 작업내용 - 전동임펙(2.1kg), 망치(1kg)를 사용하여 수직기둥(다대, 4m)을 하부자키위에 설치하고, 수직기둥(다대)에 수평파이프(0.3~1.8m)를 체결하고, 발판 1개를 들고 설치되어있는 비계 사이로 작업발판을 양팔로 들어 올려 수평비계파이프에 걸어서 설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전방굴곡(20~45°), 신전(5~20°), 좌, 우회전(20~30°)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내) - 우측 팔꿈치굴곡(100~120°이내), 회내전(60~70°), 회외전(60~70°) ⇒ 부담 작업시간(1시간 30분 이내) - 양측무릎 : 쪼그려 앉기 없음. 다) 작업량(1일) : 수직파이프 : 100개, 수평파이프 : 160개, 작업발판 25개 라) 소요시간(1회) : 1단 (수평 파이프4개)/분, 수직파이프(4개)/5분 마) 취급물체의 규격 및 무게 : (운반 작업의 파이프 규격 및 무게 참조) 바)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전동임펙(2.1kg), 망치(1kg) 사) 걷기 : 2km 이내 아) 오르내리기 : 비계-오르기(100걸음)미만, 내리기(없음) 자) 반복성(분) : 목 2~4회/분, 팔꿈치 4~6회 이상/분 차) 정적자세(분) : 없음. 3) 해체 작업 : 2시간30분(18.75%) 가) 작업내용 - 전동임펙(2.1kg), 망치(1kg)을 사용하여 비계파이프위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망치로 사용하여 클램프를 때려서 비계파이프(수직기둥, 수평연결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전방굴곡(20~45°), 신전(5~20°), 좌, 우회전(20~30°)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내) - 우측 팔꿈치굴곡(120°이상), 회내전(60~70°), 회외전(60~70°) ⇒ 부담 작업시간(1시간 30분 이내) - 양측무릎 : 쪼그려 앉기 30분 미만 다) 작업량(일) : 수직파이프 : 100개, 수평파이프 : 160개, 작업발판 25개 라) 소요시간(1회) : 1단 (수평 파이프4개)/분, 수직파이프(4개)/5분 마) 비계파이프 규격 및 무게 : (운반 작업의 파이프 규격 및 무게 참조) 바)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전동임펙(2.1kg), 망치(1kg) 사) 걷기 : 2km 이내 아) 오르내리기 : 비계-내리기 100걸음 미만, 오르기(없음.) 자) 반복성(분) : 목 2~4회/분, 팔꿈치 4~6회 이상/분 차) 정적자세(분)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확인 결과, 신청인은 폐사의 ○○○○ 에서 일용직 비계공으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총 12일 근무하였음.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는 연장근로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하였고, 작업내용이 신청 상병이 발생할 강도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청인과 함께 일하는 작업반장에게 확인 결과 폐사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에 다른 플랜트 현장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신청인의 재해발생일은 폐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있음. 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근로자의 질병과 폐사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6년 이후 조선소 비계공 약 25년 1개월, 건설업 비계공(2019~2020년) 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손목 및 팔꿈치의 반복적인 사용, 무릎 쪼그리기 및 꿇기, 계단 오르내리기, 목의 굴곡 및 비틀림 등 상병 부위(팔, 무릎, 목)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팔과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점액낭염, 흉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상병의 경우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불인정하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점액낭염,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흉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