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부분 관절장애/우측 어깨 부분 결절종/우측 회전근개부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38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부분 관절장애, 우측 어깨 부분 결절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29.(이하 주소 생략) 내 ○○○○(주) 출장 작업 중 기존 유압블록의 치수를 1/4인치에서 3/8인치로 확장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핸드드릴을 사용하던 중 핸드드릴에 어깨의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2020. 4. 1.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기계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2.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 23. / 어깨부분 관절통 / ○○○
- 2020. 2. 13.~2020. 2. 17.(2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추후 증상 악화 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작업력 조사 후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2년 동안 CNC공작기계 조립을 위하여 수작업으로 금속면을 다듬기 유압배관 밴딩작업. 서브조립, 본체 기계조립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하면서 팔에 힘이 들어가며 주관절의 굴곡 및 신전 동작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2. 13.) 기준 만 47세 남성(신장 173cm/체중 85㎏/오른손잡이)으로, 2008.9.1.부터 재해일까지 ○○○○○(주)에서 약 11년5개월간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대형 공작기계 조립업무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스크래핑, 기계조립, 유압배관, 서브조립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공작기계조립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계 한대당 4~6개월 가량 소요됨
- 업무흐름은 대형CNC제작 -> 납품 -> 설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 한대를 제작하는 업무과정은 자재입고 -> 조립 -> 검사(조립되어진 CNC를 발주처에서 시운전 등을 거쳐 잘 조립되었는지를 검사하는 행위) -> 분해 -> 포장(포장 전문업체에서 수행함) -> 출고 -> 설치(CNC가 설치되어야할 장소에 출장을 가서 다시 설치하여 시운전까지 수행)까지의 흐름으로 완료됨.
- 바닥에 블록(지지대, 20kg)을 약 160개 이상 수작업으로 운반하여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베드를 올리고 기계 조립을 시작함. 기계 부속품은 무게나 크기가 다양하며 최대 45kg까지는 수작업으로 들고, 내리고, 밀고, 당기고, 옮기면서 작업하고, 각각의 부속품 마찰 면에는 스크래핑 작업을 실시한 후 조립작업이 가능하므로 조립 시 각 부속품마다 스크래핑 작업이 포함됨.
2) 세부 작업내용
가) 스크래핑 작업
- 작업내용 : 기계조립 시 사용되는 부속품들의 마찰면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으로 스크래핑 칼을 아랫배에 밀착하여 양손으로 고정시킨 후 허리의 힘으로 스크래핑 칼을 밀면서 쇠를 긁어냄. 종류에 따라 스크래핑 칼을 손으로 들고 긁는 작업도 있음. 부속품의 종류에 따라 허리를 숙여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작업함. 스크래핑 작업은 수작업으로만 가능하여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짐.
- 작업량 : 기계 부속품 별로 소요시간이 달라 1일 작업량 측정은 어려우나, 전체 공정의 약 80%를 차지함.
- 작업자세 : 기계 부속품 종류별로 허리를 숙인 자세로 팔을 뻗은 상태로 반복동작을 수행함
나) 기계조립 작업
- 작업내용 : 기계 조립작업 이전에 블록(지지대, 약 20kg)을 허리를 숙여 수작업으로 들고 운반하여 바닥에 정렬한 후 베드를 올린 뒤 기계 조립작업을 시작함. 기계 조립 시 최대 45kg의 다양한 기계 부속품들을 수작업으로 들고 내리고 밀고 당기면서 조립하며 스패너(약 6kg이상), 육각렌치(1~2kg)로 볼트를 조이면서 부속품들을 조립함.
- 무거운 부속품들은 크레인으로 작업하며, 수작업 시 최대무게는 45kg라고 함.
- 작업량 : 비정형화된 작업으로 1일 작업량 측정은 어려우나, 전체 공정의 약 20%를 차지함. 블록(지지대, 약 20kg)은 약 160개 정도 작업한다고 함.
- 작업자세 : 블록(20kg) 및 기계부속품(최대 45kg) 등 중량물 운반 시 손, 팔, 어깨 등에 부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경우 기계조립 시 전체공정을 다 진행하여 일부 공정만 수행하는 동료근로자보다 작업의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함.
다) 유압배관
- 파이프(금속 재질, 스틸파이프)를 원하는 모양으로 밴딩하는 작업, 지름 2센티미터 까지는 수작업으로 밴딩기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관(파이프)은 안에 홈이 있어 기름, 물 등이 다니는 길임.
라) 서브조립
- CNC등 정밀공작기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기업박스 등 단품)을 조립하는 작업
마) 설치작업
- 기 조립되어진 공작기계를 발주처에 검사 후 다시 해체하여 설치장소로 보낸 후 다시 조립하는 작업
바) 설치관련 기타 확인내용
- 동 사업장에서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한 경우 현장으로 출장하여 하자보수나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발주제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현장으로 출장하여 동 작업(설치)을 수행하는데 국외 출장 및 국내 출장으로 이루어짐.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활동 : 등산 월 2회
-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상병‘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므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11년 이상 공작기계 제조업체에서 기계 설치,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진동공구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상병‘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어깨부분 관절장애’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어깨 부분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부분 관절장애, 우측 어깨 부분 결절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