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41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11년간 벌목공 업무를 해오면서 반복적인 어깨 업무로 인해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간 벌목 업무를 해왔으며 1일 약 20~25ton의 나무를 절단, 토막내기, 가지치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약 6kg의 전기톱을 들고 작업하다 보니 진동과 무게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작업 시 1그루 당 3~40분가량 정적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정적 자세 중 나무를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힘을 주는 자세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 12.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1. 6. 27. 상세불명의관절증, 위팔 / ○○ (1회) - 2016. 3. 29.~2016. 3. 3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회) - 2016. 4. 4.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 (1회) - 2020. 11. 3.~2020. 11. 23.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3회) 2) ○○○○○ 진료기록지(2020. 12. 24.) - 어제 산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맞고 난후 팔이 안올라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상병으로 본원에서 2021년 2월 19일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견봉성형술)를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안정가료를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상태 확인되며, 작업력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약 2년 7개월(일별로 따졌을 때)의 벌목업무를 하면서 톱질 등의 반복적인 업무와 중량물 취급, 진동 등으로 인해 어깨 부담이 매우 높은 벌목 업무를 하였습니다. 비록 검도 관련하여 본인이 도장 운영중이나, 선수라기 보다는 사범으로 코칭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벌목업무의 어깨 노동 부담이 매우 큰 업무로 굳이 그 기여도를 따지자면, 벌목 업무로 인한 어깨 질환의 악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2세 남성(166cm, 71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에 2020. 11. 10.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20. 12. 23.까지 3군데 현장에서 약 22일 벌목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일용근로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확인결과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벌목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상용 1개월과 일용 약 931일로 확인된다. - 2009. 12. 11.~2009. 12. 31. ㈜○○ / 벌목 (약 20일) - 2015. 10. 5.~2015. 10. 17. ○○○○○((사업명 생략)) / 벌목 (약 12일) - 2009. 5. 13.~2020. 9. 2. ㈜△△ 외 다수 현장 / 벌목 (약 931일) - 2009. 5. 8.~2020. 10. 29. 주식회사 ◇ 외 다수 현장 / 벌목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약 11년간 벌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무 절단 및 나뭇가지치기 작업 - 약 6kg정도 되는 전기톱을 양손으로 들고 비탈진 곳에 있는 나무를 자르기 위해 양발 및 몸에 힘을 준 상태에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함. - 하루 약 20~25ton의 나무를 절단하며 나무 1그루당 3~40분가량의 정적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 중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하여 어깨에 부담을 지속적으로 받았음. 절단된 나무는 1그루당 8~12회 가량 반복적으로 토막 내며 나무 절단 시 약 6kg의 전기톱을 힘으로 밀어내며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진동을 느끼며 작업하였음. - 특히 허리를 굽히고 약 6kg 의 전기톱을 양손으로 들고 팔을 뻗은 자세, 나무 절단시 발생하는 진동과 힘을 주고 밀어내는 자세 등을 장시간 반복해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함 2) 해당사업장 전체공정: 하루 작업량을 체크(작업할 구간 확인), 기계톱으로 나무 절단, 점심식사 , 기계톱으로 나무절단, 퇴근 3) 1일 취급 중량물: 약 6kg 전기톱-하루 8시간 가량 양손으로 들고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헙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20. 12. 23. (업무상 사고 ? 불승인) - 불승인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벌목공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시 전동톱 사용과 중량물 취급 등 업무강도 및 업무경력을 고려할 때 어깨에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