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45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4. 16. ○○○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0. 10. 19.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0. 12.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료손질, 전처리, 메인 반찬 조리, 잔반처리 등의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9. 15.~2014. 10. 27.(5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 1. 27.~2015. 2. 10.(4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 2019. 11. 25.~2019. 12. 30.(11회) △△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2020. 2. 21.~2020. 2. 27.(2회) △△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2020. 4. 17.~2020. 7. 24.(21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회전근개증후군 등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2. 21. △△ 의무기록 - both shoulder, RT, hip pain - 어제 넘어지면서 수상당함 - ecchy: Rt. buttock 등 나) 2020. 10. 19. ○○○ 의무기록 - C.C: Rt shoulder pain - P.I: 내원 수개월 전부터 1년. 외상없이 일함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확인됨 - 보존적 치료 후 2020. 11. 17. 수술하여 안정가료 중으로 일정기간 재활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 ◇◇ 특별진찰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 업무의 신체부담요인확인결과 신청인의 조리작업 시 음식물을 볶는 등의 동작 등이 일부 관찰되놔, 2시간 연속 주걱으로 음식물을 볶거나 젓는다고 보기 어려우며(실제 순수하게 젓는 작업은 30분가량으로 추정함), 이외 조리 작업은 다양한 자세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함 - 조사 시 60-70인분의 고기류는 약 9kg 가량으로, 주걱으로 이 무게를 온전히 지탱한다기보다 식자재의 일부를 섞는 수준의 힘이며, 볶은 자세 시 과도한 수준의 힘은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조리 보조업무로 조리작업의 대부분은 2인 이상의 분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의 작업은 일부 어깨 부담자세가 확인되나 해당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은 2015년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손상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확인되어 조리보조업무 수행 이전에 해당 상병에 이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9.) 기준 만 56세(신장 152cm / 체중 63kg /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에 2016. 4. 16. 입사하여 2020. 10. 19.까지 약 4년 6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소속사업장 ○○○ 이전에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개요 - □□□□(주) 구내식당에서 야채, 고기류 등 재료 전처리, 메인 국, 반찬 등 조리, 식기 세척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식수인원: 60~70명 - 근무시간: 09:00~14:30(휴게시간 1일 1회, 1회 30분) - 1일 업무흐름도: 전처리 작업 1시간 내외, 조리작업 2시간 내외, 잔반처리 30분 내외, 세척작업 1시간 내외 2) 주요 작업내용 가)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된 식자재를 당일 점심 메뉴에 따라 필요한 양과 사용에 맞게 전처리하는 작업 - 취급물품: 두부 약 6kg, 단무지 약 6kg, 청양고추 약 0.3kg, 냉동 대파 약 2kg, 볶음용 고기 약 9kg, 감자 등의 식자재, 칼, 도마 등 - 작업자세: 입고된 식자재를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 외전 상태로 칼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손질함 - 기타 조사내용: 작업대 높이는 80cm로 확인됨 나) 조리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점심 메뉴에 따라 국과 주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 취급물품: 볶음용 고기, 감자 등의 식자재, 국자, 주걱 등 - 작업자세: 작업 시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 외전 상태로 조리용 주걱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저어가며 조리함 - 기타 조사내용: 전처리 작업 후 참모 보조로 조리작업을 수행함 다) 잔반처리 작업 - 작업내용: 전처리, 조리 및 배식 후 남은 잔반을 잔반통에 담아 야외 음식물 처리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취급물품: 잔반통(약 15kg~20kg), 캐리어(구르마), 운반카 등 - 작업자세: 작업 시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 외전 상태로 잔반통을 캐리어(구르마)를 이용하여 잔반을 음식물 처리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계단 이동 등 제외) - 작업량: 1일 기준 3~4통 작업함(2인 작업) 라) 세척 작업 - 작업내용: 배식 후 회수된 식기 및 식판 등을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를 이용하여 2차 세척, 식판 보관함에 적재하는 작업 - 취급물품: 식판(약 0.33kg), 수세미 등 - 작업자세: 작업 시 우측 어깨 굴곡상태, 외전 상태로 싱크대에서 수세미를 이용하여 1차 세척함 - 작업량: 식판 60~70개 취급하며, 식판 1개당 3회 취급함(2인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2. 20.(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양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및 골반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 요양기간: 2020. 2. 21.~2020. 2. 27.(통원 7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4년 6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 근무시간, 작업 강도, 과거 치료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