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46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1. 1.부터 약 6년 2개월간 파출소 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청소 작업할 때 양동이 운반과 쓰레기 자루 약 15~20kg 무게의 운반 등 점차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가중되어 2020. 12. 3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11월 이후 약 6년 2개월간 지역 내 파출소 건물청소 업무 수행 시 양동이 운반과 약 15-20kg의 쓰레가 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 내원일시: 2020. 12. 30. - LBP(+) main 0: 2년전, a; 최근 - Rt buttock, lat, thigh pain(+) : 일하면 더 아프다. 수면장애(-), 보행시 통증악화(+), NIC(=) Rt calf free. Lt leg sx free trauma hx(+): 10년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타병원 진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12~2012-12-03 요통 요추부/ ○○ - 2013-01-09~2013-01-11 요통 요추부/ □ - 2013-04-03~2013-05-0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근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 - 2014-01-17~2014-01-18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4-09-22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5-01-06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 - 2015-09-03~2018-06-29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 2018-08-28~2019-06-07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18-11-12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06-10~2019-06-19 요통요추부/ □□ - 2019-06-11~2020-06-16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10-28~2019-11-1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척추협착 요추부/ ○○ - 2020-07-16~2020-12-24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 상기인 2020.12.30. 요통 및 우측 둔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4.16. 요추제3/4,4/5번간 카테터를 이용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음.[타병원(2020. 12. 30. ○○ L-MRI) 및 금일 본원 영상소견상 요추간판에 전반적 퇴행성 변화를 보임. 요추3-4-5간 다소 추간판 팽륜을 보이나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주로 진공청소기 및 밀대 걸레질 등의 청소작업을 진행하였고, 전체 업무의 80-90%정도가 선 자세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진술함. 나머지 10% 전후는 구석진 곳을 쪼그린 자세로 청소작업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쓰레기는 모아서 수거장에 두면 되는 정도로 하루 1번 꼴로 쓰레기 담은 마대를 옮기는 것으로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전체 업무중 45도 이상의 과도한 허리 굴곡 및 비틀림 자세부담은 관찰되지 않았고, 쓰레기통과 쓰레기봉지, 물통 등의 1일 누적 중량물 취급부담역시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고, 수행업무의 신체부담정도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0.) 기준 만 66세(신장 155cm/체중 56㎏/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 1.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파출소 건물청소 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2019. 01. 01.~2019. 12. 31.(약 1년) 청소원(파출소 청소)/ □□□□ - 2017. 01. 01.~2018. 12. 31.(약 2년) 청소원(파출소 청소)/ (주)○○○○○ - 2016. 01. 01.~2016. 12. 31.(약 1년) 청소원(파출소 청소)/ (주)◇◇◇◇ - 2014. 11. 01.~2015. 12. 31.(약 1년 2개월) 청소원(파출소 청소)/ (주)☆☆☆☆ - 2001. 01. 01.~2014. 02. 01.(약 3년) ♡♡♡♡♡/ (주)○○○○○ - 1999. 02. 01.~2000. 12. 31.(약 1년11개월) ♡♡♡♡♡/ (주)○○○○○ - 1997. 08. 01.~1998. 12. 08.(약 1년4개월) ♡♡♡♡♡/ ♧♧♧♧ - 1995. 07. 01.~1997. 07. 30.(약 2년) ♡♡♡♡♡/ ♧♧♧♧ ※ 파출소 청소 업무력 총 6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파출소 청소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청소 작업 : 4시간(100%) - 파출소 1층 사무실과 2층 방 및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을 들고 나와 쓰레기봉지에 담아주고 물통을 들고 다니며 밀대와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0°이하, 허리꺽임:10°이하) 1) 소요시간(1일) : 1층(1시간), 2층 휴게방(1시간), 화장실(1.5시간), 이동(0.5시간) 2) 작업량(1일) : 파출소(2곳) 1층 사무실(2개), 2층 휴게방(2개), 화장실(4개) 3) 운반량(1일) : 쓰레기통(쓰레기포함 0.35kg)×5개=1.75kg 쓰레기봉지(100ℓ, 쓰레기포함:5.93kg)×2개=11.86kg 물통(물포함 2.34kg)×4개=9.36kg 4)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20~45°(60분) 5)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6)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7) 물체의 무게 : 쓰레기봉지(100ℓ, 쓰레기포함:5.93kg) 쓰레기통(쓰레기포함 0.35kg), 물통(물포함 2.34kg) 8) 공구의 무게 : 걸레, 밀대(1.23kg), 물통(1.45kg), 쓰레기통(0.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퇴사한 직원으로 단순한 청소업무(4시간/일)로 신청인이 진술한 재해경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등)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허리를 구부리거나 중량물 취급하는 등의 작업동작이 많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