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 , 좌측 주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47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5. 27. ○○○○○(주)□□□□□에 입사하여 심출 업무를 수행하며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조 도크 심출 업무가 블록셋팅 작업이다 보니 중량물 취급이 많고, 원타임 셋팅 시 작업 조건 및 안전이 열악하여 부자연스러운 동작과 기계(크레인)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람 손으로 무거운 중량물을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특히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여 절단 및 용접 작업 시 족장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오버헤드 작업이 빈번하여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4. 7. - Lt elbow pain 최근악화, 과사용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1. 25.~2018. 4. 13. (약 11회) □□□□ / 외측상과염 - 2018. 5. 28.~2018. 6. 11. (약 6회) ○○○○ /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 2018. 6. 5.~2018. 8. 18. (약 3회) ○○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팔 - 2018. 8. 24.~2018. 10. 27. (약 5회) ○○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8. 12. 8.~2019. 8. 22. (약 6회) □□ / 외측상과염(5회), 손목의관절주위염(2회) - 2019. 12. 6.~2019. 12. 19. (약 4회) ○○ / 외측상과염 - 2020. 1. 2.~2020. 11. 14. (약 11회) □□ / 외측상과염 - 2021. 3. 9.~2021. 3. 27. (약 3회)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이학적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21년 4월 20일 단요수근건유리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후 2021. 4. 7. 좌측 주관절 외 상과염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1. 4. 17. 좌측 주관절 MRI 영상에서 총신전건의 부분 파열 소견과 의무 기록등을 참조하여 신청 상병이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심출업무에만 25년 종사한 경력임. 작업과정에서 과도한 힘의 발생과 중량물 공구 등을 사용하며, 오른손잡이지만 양측 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서 종사기간이 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7.) 기준 만 47세(신장 180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6. 5. 2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4년 10개월간 심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심출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도크 내의 블록을 탑재하고 셋팅하는 작업 - 각종 공구류와 중량물, 산소호스 용접 케이블 등을 작업 위치까지 수작업으로 이동 - 높은 곳이나 낮은 곳 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서 절단과 용접을 한 후 원하는 셋팅값이 나오면 각종 피스류와 함마를 이용하여 블록이 움직이지 못하게 용접을 함 - 도크장에서 모든 블록이 탑재가 된 후 도면 오작 및 선공정 누락으로 B.M.K 수정 시 그라인더와 용접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오바헤드 자세와 고소차를 이용하여 외판 B.M.K를 수정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족장에 올라탄 자세, 고소차에 올라탄 자세, 낮은 자세, 오바헤드 자세 등 - 특히 각종 장비(파워램/펌프, 용접케이블, 호스류, 피스류, 알루미늄우마, 쇠우마, 피더기 등)를 높은 곳으로 밧줄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시 상병부위 부담이 많이 된다고 신청인 진술함 3) 작업 도구(무게) - 절단기, 절단호스(12kg), 피더기(15kg), 용접케이블(25kg), 쇠우마, 그라인더, 알루미늄우마(10kg), 파워램/펌프(10kg), 스트롱백, T피스, 야피스, 함마, 자동절단기, 체인레버, 가이드피스, 에어호스, 50톤 전동파워(10kg), 에틸렌호스(1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2) 산재 이력 가) 2014. 5. 14. 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 상병명 :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24년 10개월간 심출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작업 공구를 이용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는 등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