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48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1. 2. 28. 입사하여 2021. 3. 29. 퇴사 시까지 조선소 엔진룸 청소 업무 수행한 자로 최근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의 엔진룸 청소를 할 때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좁은 곳이라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무릎을 부딪치는 등의 일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31.~2015. 9. 9. 근육긴장,아래다리,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11회)
- 2015. 9. 14.~2015. 11. 14.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 (16회)
- 2015. 11. 7.~2015. 12. 5.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5. 11. 13.~2015. 11. 17.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 (2회)
- 2015. 12. 12.~2017. 2. 2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4회)
- 2016. 1. 23.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6. 2. 13.~2016. 2. 2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7. 8. 10.~2017. 9. 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5회)
- 2017. 11. 17.~2017. 11. 3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7. 11. 22. 근육긴장,아래다리 / ○
- 2018. 3. 16.~2020. 6. 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5회)
- 2020. 1. 31.~2020. 5. 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12회)
- 2020. 8. 21.~2020. 11. 2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18. ○○○ 입원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쪽무릎, 허리통증
- 최근 심해짐
- 검사명 : L-Spine MRI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좌슬관절 수술 필요하여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배 엔진룸 청소 후 2021. 3. 18. 양측 슬관절 연골 손상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1. 3. 18. 양측 슬관절 X-선 영상에서 양측 내측 관절의 관절염 소견과 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여, 56)는 2011. 2.-재해일(2021. 3. 18)까지 약 11년 1개월간 조선소 엔진룸 청소업무를 수행함. 엔진룸이 좁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이 10-70%이고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 등과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무릎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6세 여성(159㎝, 75㎏,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5. 7.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8개월간 조선소 엔진룸 청소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2. 3.~2001. 3. 26. □□□□(주) / 제조업 (약 2개월)
- 2001. 10. 8.~2001. 11. 17. ○○○○○ / 조리원 (약 1개월)
- 2008. 1. 1.~2008. 12. 31. ◇◇◇◇주식회사 / LNG창 내 청소 (약 1년)
- 2010. 6. 1.~2010. 6. 15. ☆☆☆☆(주) / 청소 (약 1개월)
- 2010. 8. 23.~2011. 2. 15. ㈜♤♤♤♤♤ / 자동차 부품 제조 (약 6개월)
- 2011. 2. 25.~2011. 7. 1. ♡♡♡♡ / 조선소 청소 (약 4개월)
- 2011. 7. 1.~2015. 7. 1. ○○○○ / 조선소 청소 (약 4년)
- 2015. 7. 1.~2021. 3. 29. ○○○○주식회사 / 조선소 청소 (약 5년 9개월)
<사업자등록이력>
- 2009.09.11.~2010.05.10. 상호: ♧♧♧♧♧, 음식점 조리 및 운영(삼겹살)
※ 조선소 청소 업무를 하기 전 잠깐씩 다른 업무도 했었지만 무릎 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선소 엔진룸 청소 업무를 약 10년 1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엔진룸 내·외부 바닥의 먼지, 오염물을 빗자루로 쓸어 담아 청소하는 작업, 엔진룸 코밍(기계류 보호하기 위해 둘러놓은 좁은 틈)에 빗자루가 안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붓으로 쓸어내는 작업, 배에 물이 터지거나 비가 새면 바닥에 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퍼내고 걸레로 닦는 작업,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보루를 사용하여 담아내고 호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 케싱(아파트 8층 높이)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거나 탱크탑 아래 청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엔진룸 외에도 휴게실 주변의 담배꽁초, 캔 등을 청소하고 파워 작업 시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모두 쓸고 닦고,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20kg 이상의 쓰레기를 끌고 이동하고, 약 100평정도의 엔진룸을 혼자서 청소하며, 하루 작업의 약 70%를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한다고 재해자 주장함
- 사업장은 신청인의 경우 작업 시 서서 이동하며 바닥을 쓰는 작업이 약 90%, 쪼그려 앉아 청소 작업이 약 10%정도라고 주장함.
2) 작업 자세: 구부린 자세로 청소작업, 쪼그린 자세로 청소,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등
3) 작업도구: 빗자루, 붓, 걸레, 쓰레받기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퇴사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2)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엔진룸 청소업무를 약 11년 1개월 간 수행한 자로 선박내의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무릎을 비틀면서 이동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 부담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