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지부 다발성 퇴행성관절염/우측 수지부 다발성 퇴행성관절염/좌측 수근관증후군/우측 수근관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상과염/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51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수지부 다발성 퇴행성관절염, 우측 수지부 다발성 퇴행성관절염, 좌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09.부터 ○○○○ 입사, 2019.03. □□□□로 전보하여 급식실 업무를 하던 중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거운 식재료와 용기들을 순간적으로 들어야 되고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물기가 있는 식재료를 꽉 쥐고 칼질합니다. 뜨거운 물 기름외 위험한 요소들은 항상 옆에 있고 급식시간을 맞추기 위해 조리원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배식이 끝나고 난 뒤의 뒷 설거지는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많은 설거지를 씻어 기계에 맞추어 넣어야 되는 식판과 그릇들이 반복되는 동작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기구들도 많습니다. 모두 수세미를 꽉 쥐고 힘을 주어 닦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근골격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04.~2011.10.10. (3회) ○○ “요통, 요천부”
- 2012.01.02.~2012.04.02. (15회) □□ “혈청검사음성류마티스관절염, 손”
- 2013.05.01.~2013.05.02. (2회) ○○ “외측상과염”
- 2013.06.07.~2013.06.14. (6회) □□ “외측상과염”
- 2013.06.24.~2013.08.26. (25회) ○○ △△ “외측상과염”
- 2013.11.27.~2013.12.11. (3회) □□ “기타등통증, 경흉추부
- 2015.01.26.~2015.02.05. (5회) ○○ △△ “외측상과염”
- 2015.02.07.~2015.02.28. (9회) □□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힘줄윤활막염, 손”
- 2015.04.27.~2015.05.01. (4회) ○○ △△ “외측상과염”
- 2015.05.09. (1회) ○○ “요통, 요추부”
- 2015.05.11.~2015.05.25. (6회) ○○ “요통, 요추부”
- 2015.08.29.~2015.09.11. (8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흉요추부”
- 2015.10.05.~2015.10.08. (4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경부”
- 2016.03.14.~2016.04.07. (15회) ○○ △△ “상세불명의관절장애, 손”
- 2017.03.25.~2017.03.28. (3회)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7.04.18.~2017.05.29. (12회)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손”
- 2017.10.10. (1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 2017.10.10.~2018.08.25. (30회) △△ “사지의통증, 손”
- 2018.08.31.~2019.10.08. (22회)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외측상과염”,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08.20. (1회) □□□□□“사지의통증, 여러부위”
- 2019.09.21.~2019.10.10. (8회)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10.28.~2019.11.04. (2회) ○○ “경추통, 경흉추부”
- 2019.11.08.~2020.06.19. (1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07.27.~2020.10.05. (20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 2020.07.29.~2021.01.04. (5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 2020.10.26.~2020.11.05. (2회) ○○○○○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다발성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타병원에서 보존적치료 및 검사결과 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본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내원하였습니다. 우측 주관절부위도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 유무 확인차 입원 하 MRI 촬영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으며 결과 상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다발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정형외과, 신경외과 번갈아가면서 꾸준한 치료중이며 추후 증상악화 시 수술 및 시술도 예상된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2004년부터 수행함. 조리업무는 손과 팔을 많이 사용하므로, 수지관절염, 수근관증후군, 외상과염은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음. 경추 및 요추 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전체 업무속에서 보면,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9.) 기준 만 57세(신장 148cm/체중 47㎏/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3.2. □□□□에 입사하여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급식조리업무 및 청소 약 2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4.2.9.~2019.3.1. ○○○○/ 급식조리업무 및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준비·검수·잔반통씻기 (작업비율 : 5%)
가) 작업자세 : 작업준비(선 자세로 허리를 30~40도 구부린 자세), 검수(선 자세로 허리를 30도 구부렸다 편 자세), 잔반통 씻기(선 자세로 몸을 340~120도 구부린 자세)
나) 사용도구 : 운반카, 수세미, 세제, 막대걸래
다) 작업내용
- 작업준비 : 당일 일하는 용기나 기구를 닦거나 소독하고, 5~15KG 양념류 또는 물건을 옮기는 작업
- 검수 : 당일 요리 재료를 신속한 동작으로 직접 받아 상태, 날짜, 양을 확인
- 잔반통씻기 : 검수전 물을끓여 5~7KG 정도 담은 후 밖으로 가져 나가 잔반통에 붓습니다. 약간 불으면 수세미와 막대걸레로 머리가 잔반통에 들어갈 정도로 숙여 닦습니다.
2) 전처리·재료준비·음식만들기 (작업비율 : 30%)
가) 작업자세 : 전처리(선 자세로 어깨와 목을 15~30도 구부린 자세), 재료정리(선 자세로 어깨와 목을 15~30도 구부린 자세), 음식만들기(선 자세로 전체 몸을 30~45도 구부린 자세)
나) 사용도구 : 100cm 스텐주걱, 칼, 도마, 국자, 카트기, 뒤집기, 숟가락, 타공들채
다) 작업내용
- 전처리 : 야채는 주로 껍질을 벗기거나 감자칼로 끌거나 오염된 부분을 자르고 깨끗이 소독하고 씻고 조리장으로 나릅니다. 모든 일은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끼고 하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물건들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손가락 근육에 힘을 줍니다.
- 재료정리 : 각각 음식에 들어갈 재료를 나누어서 자르고, 다지고, 분류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 음식 만들기 : 쌀을 대형솥에 씻어 4kg씩 6판을 만들어 밥판에 물을 부어 들어서 취사기로 옮겨 끼웁니다. 국은 재료를 볶아서 물을 붓거나 그냥 다시물에 재료를 넣어 끓입니다. 조림 또는 볶음 요리는 대형솥에 긴스텐주걱으로 저어가며 조리거나 볶습니다. 부침류는 보통 100~120번을 구자로 떠서 전파넹 놓고 누르고 뒤집습니다. 반죽한 것이 60kg 이고 한국자가 500g이고 4인분이기 때문에 430명의 인분을 맞추려면 120개를 구워야 되고 1시간 50분 걸립니다. 튀김류는 보통 45kㅎ정도를 5kg씩 8~9번 180도 기름에 넣어 튀깁니다. 건질때는 타공뜰채로 4~5번 나누어 건집니다.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3) 배식 직전 요리하기·배식하기 (작업비율 : 15%)
가) 작업 자세 : 배식직전 요리(국수는 선 자세에서 30도 구부린 자세, 스파게티는 선 자세에서 45도 구부린 자세, 우동 또는 사리면은 선 자세에서 30도 구부린 자세, 생야채, 삶은 야채는 선 자세에서 45도 구부린 자세), 배식(선 자세에서 20도 구부려 팔을 접었다 폈다 하는 자세
나) 사용도구 : 주걱, 국자
다) 작업내용
- 배식직전요리 : 끓는 물에 국수를 7kg 씩 5~6번 나누어 삶습니다. 한손에 국수 담는 통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국수를 뿌리 듯 넣어 저어줍니다. 스파게티면은 조리 중 미리 삶아 두고 급식 직전 소스와 면을 섞어 버무립니다. 우동과 사리면도 끓는 물에 넣어 삶아줍니다.
- 배식 : 김치+반찬(1), 반찬+소스류, 밥, 국+기타(음료수, 과일, 과자류, 떡 등) 4명이 양손으로 나누어 줍니다.
4) 식판·각종 요리그릇 ·숟가락·젓가락 씻기 (작업비율 : 30%)
가) 작업자세 : 불린 식판 건지고 마른 식판 다시 넣기(허리를 45도 구부린 자세와 허리르 120도 구부린 자세), 불린식판 세척기에 넣기(선 자세로 20도 구부린 자세), 음식 담았던 그릇, 국용, 밥판씻기(허리를 30~90도 구부린 자세), 숟가락, 젓가락 씻기(허리를 30~45도 구부린 자세), 세척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릇 꺼내기(선 자세에서 20도 구부리고 20도 옆으로 비튼자세)
나) 사용도구 : 수세미, 세제
다) 작업내용 : 식판에 물이 말라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식판 하나하나에 물이 있는 상태로 씽크대에서 건져 운반카 또는 바닥에 내려 놓습니다. 씽크대에 들어가는 식판수가 200개 정도고 식판이 430개 이므로 총 2회 넘게 시행g합니다. 식판 10깨식 20번을 2번정도 반복해서 건져내는데 그 무게가 5kg입니다. 세척기에 들어가는 식판과 그 외 그릇들은 세척기 뒤에서 꺼내면서 60도 물에 행굽니다.
5) 고정되어있는 기구 씻기 (작업비율 : 15%)
가) 작업자세 : 각종 건조기 및 냉장고 저온창고 청소(선 자세에서 허리를 90~120도 구부린 자세), 전판·배식다이·가스레인지·바닥(선자세에서 허리를 30도 구부린자세), 세척기(선 자세에서 허리를 30~120도 구부린 자세), 후드(선 자세에서 허리를 30도 구부린자세~허리를 뒤로 45도 구부린 자세), 트렌치 청소(선 자세에서 허리를 30~45도 구부린 자세), 하수구(선 자세에서 허리를 90~120도 구부린 자세 또는 앉은 자세)
나) 사용도구 : 수세미, 막대걸레, 사다리, 세제 , 오븐크리너, 락스, 스케일제지제
다) 작업내용
- 튀김솥 : 기름에 찌든 때를 수세미 또는 거친 사포로 온 힘을 다하여 문지르며 씻습니다.
- 후드청소 : 곡예하듯 허리를 뒤로 젖혀 손을 뻗어 수세미로 닦거나 앉아서 목을 뒤로 빼서 닦습니다.
- 각종건조기 : 건조기안에 내용물을 다 빼고 머리를 건조기 안으로 집어 넣고 100~180cm 정도의 높이를 상하좌우로 닦습니다.
- 트렌치 : 트렌치를 한손에 잡고 다른 손으로 수세미로 문지릅니다.
- 바닥 닦기 : 밀대걸레로 닦거나 수세미로 문질러 닦습니다. 특히 더러운 부위는 헤나로 긁어냅니다.
- 하수구통로 및 하수구 : 앉은 자세로 20cm 정도 걸어가며 세제와 스케일제거제로 문지르거나 긁어서 닦습니다. 하수구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50cm 정도되는 구멍에 들어가서 허리를 90도 구부려 돌아가며 닦습니다.
6) 퇴식구 씻기·식탁홀 청소·잔반통 수거 (작업비율 : 5%)
가) 작업자세 : 퇴식구 청소(선 자세로 허리 30~90도 구부린 자세), 식탁홀 청소(선 자세로 허리 30~60 구부린 자세), 잔반통 수거(선 자세로 20도 구부린 자세)
나) 사용도구 : 막대 걸레, 빗자루, 손걸레, 수세미, 세제
다) 작업내용
- 퇴식구 청소 : 10~20kg 음식물이 담긴 잔반 소쿠리를 죽통에 얹어 끌어 잔반통에 번쩍 들어 붓습니다.
- 잔반통 수거 : 음식물 80~100L 정도 담긴 잔반통을 =끌어서 40M 거리에 있는 잔반 수거 장소에 갖다놓습니다.
- 홀 청소 정리 : 밀대걸레로 30도 구부려 옆으로 20도 비튼 자세로 식탁 밑을 닦습니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수지부 다발성 퇴행성관절염, 우측 수지부 다발성 퇴행성관절염, 좌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급식조리업무 수행한 분으로 객관적 직력 약 17년 확인되며 작업중 식재료손질, 조리, 배식 및 세척 정리 등으로 손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 취급 및 허리 굴곡,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로 손, 팔,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수지부 다발성 퇴행성관절염, 우측 수지부 다발성 퇴행성관절염, 좌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며, 작업자세에서 목부위 부담 요인 일부 확인되나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수지부 다발성 퇴행성관절염, 우측 수지부 다발성 퇴행성관절염, 좌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