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 파열/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5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도부터 ○○○○○(주)에서 용접 및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서 선목 설치 업무 수행 후 신청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마킹 절단 작업 시 고개를 숙이며 작업을 반복하며, 안전 점검 시 좁은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부딪힘 등이 자주 발생하여 목에 무리가 갔으며,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어깨 위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 부담 누적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3. 7. 6.∼2013. 7. 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 2013. 7. 17.∼2013. 8. 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3회) - 2018. 2. 25. 경추통, 경부 / □□□ - 2020. 7. 27.∼2020. 8. 1. 경추의염좌및긴장, 근육긴장 어깨부분 /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29.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both shoulder(rt>lt), neck pain, back pain - P.I: 몇 년 전부터 어깨 통증, 최근 한 달 사이에 심해졌다. 목이 뻐근, 밤에 주무실 때 손가락 끝까지 저리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고 안정가료 및 보존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신경외과: 2021년 3월 31일 촬영한 경추 단순 영상에서 제5, 6 경추체의 골극화 소견과 경추 MRI 영상에서 제 5-6 경추 및 6-7 경추간 추간판의 팽윤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나) 정형외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작업은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작업 조건으로 판단함. 선목 작업의 경우 용접 마킹 절단 시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점검 시 협소한 공간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목을 숙이고 이동해야 한다고 함. 과거 교통사실 여부,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 없고,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158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20. 1. 3. 입사하여 2021. 1. 31.까지 약 1년 1개월간 선목 설치 작업 수행하였으며, 이전 ○○○○○(주)에 약 31년간 용접(1984. 1. 10.∼2014. 12. 31.) 및 약 5년간 안전관리 및 선목 설치 업무(2015. 1. 1.∼2019. 12. 31.)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용접, 안전관리, 선목 설치 업무 수행하였으며, 작업 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1984. 1. 10.∼2014. 12. 31.) 가) 작업 내용: 일반 수동용접 및 캐리지 용접작업을 수행함. 일반 용접은 캐리지 용접이 커버하지 못하는 구역에 수동으로 수행하는 용접작업 나) 작업 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고 용접토치, 용접피더기, 용접케이블, 치핑해머 등을 이용하여 용접작업 수행. 2) 취부 작업(1984. 1. 10.∼2014. 12. 31.) 가) 작업 내용: 탑재된 블록의 조립 시 수행하는 취부작업으로 블록간의 갭과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레버블럭(12~13kg), 유압쟈키, 전동파워(18~20kg) 등 각종 치구류 등으로 부재를 정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피더기(7kg) 및 와이어(12.5kg)를 이용하여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을 함. 나)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그라인더를 손에 들고 위보기하며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허리를 숙여 들어가서 작업 3) 안전관리 및 선목설치 업무(안전관리 2015. 1. 1.∼2019. 12. 31. / 선목설치 2020. 1. 3.∼2021. 1. 31.) 가) 작업 내용 - 블록을 작업장으로 가져오면 블록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위해 블록 하부에 반목을 설치 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선목을 놓고 마킹작업 후 용접 및 절단 작업 수행하며, 선목설치 이동시 신호하는 작업 및 장비, 자재 이동 작업, 노후 훼손된 치구 및 개선장 지게차로 입고되면 절단 용접, 필요시 도색작업으로 보수작업 수행. - 안벽 드릴 십, 해양 플랜트 LNG 호선 복잡한 구조, 협소한 작업장 안전 점검 수행. 나) 작업 자세 - 용접 마킹 절단 작업 시 고개를 숙이며 작업, 자재 등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 받침대 설치 및 해체시 서서 하는 작업 자세, 운반물건 이동시 자건거 타고 신호 일 2시간 정도. 안전 점검 시 협소한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목을 숙이고 이동하여 목 부딪힘이 자주 발생함을 신청인 주장함. 4) 기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5년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탑재부 현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5년도 4-5번 디스크가 협착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개인 사비로 시술 후 더 이상 탑재부 현장 근무가 어려워 현장 ♧♧♧지원부에서 안전 지원업무 수행함. 안전 업무 중 현장 협소한 장소, 어두운 탱크 속에서 하루 6시간 이상 업무 중 머리를 부딪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였고, 특히 작업 구조가 복잡한 해양플랜트 현자 업무도 2년 이상하였고, 2017년 LNG상선 안벽에서 탱크 화재 사고로 수리 작업으로 (이하 주소 생략)까지 가서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조명 없는 탱크 안에서 넘어지고, 특히 머리 부위를 자주 부딪친 경험도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몸이 불편하였지만 집안 사정상 협력사에 입사하여 선목 업무 13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당사에서 약 1년 1개월 선목 및 선목 개선장에서 현장기능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재직 중 근골격계 질환 관련하여 통증이나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고, 근무기간이 매우 짧고 상기인 고령인 관계로 난이도가 있는 작업은 상기인에 대해 작업을 배제하였음. 당시 짧은 근무기간과 낮은 근무강도를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상병질환 유발 요인이 당사에서 근로로 인해 기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2004. 10. 29. (승인) - 상병명: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 요양기간: 2004. 12. 3.~2006. 3. 31. 나) 재해일 2015. 10. 1. (승인) - 상병명: 좌측 소음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및 취부, 안전관리 및 선목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로 팔을 뻗거나 거상한 자세로 작업하여, 작업형태나 작업 자세를 고려할 때 어깨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와 관련하여 신청인 작업 시 도구를 사용하여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등 업무 수행 기간이나 작업 형태를 고려할 때 목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