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53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6. 4. ○○○○○(주)에 취부사로 입사하여 선박 블록 취부 작업 중 주로 선박 선수 및 선미를 조립하는 작업을 담당하면서 고소작업, 탱크 내 작업, 오버헤드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5년간 조선소 내에서 취부 용접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어깨 및 무릎 등에 부담이 있었으며, 특히 작업 중 망치 작업과 레버블럭을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8. 1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 8. 14.~2013. 11 .15. ○(35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 10. 29. □□, 관절통 어깨부분
- 2019. 7. 29.~2019. 8. 2. □□(5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 8. 7.~2019. 8. 22. □□(2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9. 9. 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9. 12.~2020. 10. 24. ○○(5회), 관절통, 어깨부분
- 2020. 12. 1.~2020. 12. 15. ○○○○○(2회), 어깨의윤활낭염
- 2021. 2. 3.~2021. 3. 3. ◇◇◇(2회),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1년 전부터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여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하였으며,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적 치료 후 상처관리 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취부 용접에 약 36년 1개월, 지게차운전 1개월 종사한 경력임. 작업내용이 추정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 작업이며, 종사기간과 유효기간도 해당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5.) 기준 만 60세(신장 161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6. 4.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9개월간 근무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6. 4.~2020. 12. 28.(35년 7개월) 취부/용접
- 2020. 12. 29.~2021. 2. 15.(진단일)까지 1.5개월 지게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및 용접, 지게차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용접(수동 CO2)작업
- 업무내용 : 조선소 내 블록의 조립 시 수행하는 취부작업과 부재 및 블록을 정위치 시키기 위한 레버 블록 등 공구를 이용한 이동 및 운반 작업을 수행 함
-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30%) 허리를 숙인 자세(20%), 천정 및 오버헤드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10%) 엎드린 자세(10%) 서서 망치 및 각종 공구를 들고 취부 작업(30%) 취부 작업을 수행하고 부재를 운반하기 위해 레버블럭을 당기거나 클램프를 체결, 해체하고 소부재는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용접기를 이용하여 서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이거나, 천정 및 오버헤드 작업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용접기를 들고 용접작업을 함
- 작업 설비/도구 : 용접기(3.5kg), 망치(2kg), 레버블럭(11.5kg), 클램프(5.5kg), 러그 (10~50kg), 소부재 5~25kg
2) 지게차 운전작업
- 업무내용 : 지게차 운전하여 각종 소부재 및 작업대, 트레슬 운반 및 정리
- 작업설비/도구 : 10t 지게차
- 작업자세 :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핸들 및 각종레바 조작
- 작업빈도 : 일 평균 8시간, 일 평균 50, 1회 작업시간 5~2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취부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재해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35년 이상 선박 블록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