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56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4. 15. ○○○○○(주)□□□□□에 입사하여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허리 부위 통증으로 2021. 3. 29. ○○○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 4.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시 작업에 필요한 파이프나 장비류 등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14.~2020. 6. 15. (약 16회) ○○ / 요통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2) 2021. 3. 29. ○○○ 초진기록지 - C.C. : LBP, Rt buttock pain Rt leg RP - P.I. 조선소에서 25년 근무 요통호소 - 평소에도 아팠다, 물리치료 운동요법 받음, 최근 악화양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지속적으로 하지 방사통이 있어 정밀검사 및 치료위해 2021년 3월 29일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시행하였으며 상기 병명 진단하에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 및 정기적 외래 추시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사 소견 - 2021. 3. 29. 엠알에서 요추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동일 부위 협착증 인지되지 않으며 4/5번간 탈출증도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쪼그려 앉은 자세(마킹 작업): 40%, 서서 볼팅 및 취부작업 30%, 눕거나 엎드린 자세(협소 구역 작업시) 10%, 중량물 이동(각종 파이프류, 장비류) 20%. 업무 특성상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9.) 기준 만 48세(신장 177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 4. 15.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간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 내용은 관철 설치 업무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장비류 설치되는 부분에 마킹 후 크레인으로 장비 류를 이동하여 설치장소에 내려서 정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체인블럭, 레버블럭을 당기거나 밀어서 위치 조정 후 배관, 파이프, 장비류를 도면을 참고하여 임팩트, 렌치 등 공구를 가지고 체결(볼팅)하며, 설치 작업 시 용접이 필요한 부분은 용접, 그라인더 작업 병행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서서 볼팅 및 취부작업 - 마킹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 협소한 구역 작업 시 눕거나 엎드린 자세 - 중량물(각종 파이프류, 장비류 등) 들고 이동 3) 작업 도구 - 임팩트 1kg, 레바/체인블록 5kg, 용접기 15kg, 망치 3kg, 그라인더 1kg, 사다리(A형 사다리) 5kg, 서포트, 파이프류(1~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 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6년부터 약 25년간 ○○○○○에서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굴곡 및 신전,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누적된 허리 부위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