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57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5. 1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의 사내 협력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하역물품 정리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현 사업장 입사전부터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 및 물류업체, 택시운전, 가구조립 및 A/S,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04. ~ 2014.09.26. (2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13.02.12. (1회) ○
□ / 회전근개증후군
- 2013.03.07. (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03.30. ~ 2014.06.07. (7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13.12.18. ~ 2018.10.12. (5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10.07. ~ 2014.10.20. (4회)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7.09.26. (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 통증 호소로 내원하여 2021.02.04. 시행한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하 2021.02.17.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상부관절와순 봉합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관찰되나, 급성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 높다고 생각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9세 남자, 재해자는 2017. 5월경부터 △△△△에 입사하여 약 3년 9개월간 하역물품 정리,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2013. 6월경부터 ♧♧♧♧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였으며, 이때, 약 10~12kg정도의 벨트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작업을 한 것이 신청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 이전에는 택시운전, 가구 조립 및 A/S,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도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직업력이 어깨에 부담되었다고 합니다. 제출된 동영상과 조사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현재 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이 낮으나, 나이나 과거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4.) 기준 만 58세(신장 176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7. 5. 1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의 사내 협력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하역물품 정리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05.21.~1991.11.11. 약 7년 6개월 / (주)◇◇◇◇◇ / 가구조립(생산)
- 1991.12.19.~1992.03.10. 약 3개월 / (주)☆☆☆ / 사무직
- 1992.09.14.~1993.10.14. 약 1년 1개월 / ○○○○○ / 사무직
- 1993.10.08.~2002.10.08. 약 9년 / (주)◇◇◇◇◇ / 출장A.S(가구)
- 2003.08.01.~2005.07.01. 약 1년 11개월 / ♡♡♡♡(주) / 택시운전
- 2005.07.11.~2007.11.13. 약 2년 4개월 / ○○○○○(주) / 열처리생산라인(자동차부품)
- 2008.05.01.~2010.01.06. 약 1년 8개월 / ♧♧♧♧(주) / 택시운전
- 2010.11.01.~2013.03.30. 약 2년 5개월 / ♧♧♧♧(주) / 택시운전
- 2013.06.19.~2017.05.19. 약 3년 11개월 / ♧♧♧♧ / 하역, 작업반장
* ㈜☆☆☆ ○○○○○에서는 일반 사무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는 재해자 진술임.
* 재해자 진술상 ♧♧♧♧에서 2013.06.19.~2015.12.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하역작업, 2016.01.~2017.05.19.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작업반장(하역물품정리, 신호수 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기간은 확인할 수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사업장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가구조립 : ◇◇◇◇◇공장에서 쇼파, 장롱 등 가구 조립하는 생산업무 수행
- 선 자세 80%, 쪼그려 앉은 자세 20% 발생하며, 가구 조립 특성상 전동드릴, 망치, 몽키 스패너 등을 일부 사용하게 되며,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업무시에 물건을 들거나 내리고, 운반하는 작업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전동드릴, 망치, 나사, 못, 몽키스패너 등
나) 출장 A/S : 가정에 방문하여 ◇◇◇◇◇ A/S 업무를 수행함.
- 쇼파, 침대 등을 수리하며 전동드릴을 사용한 전신진동과 중량물 작업들이 작업 도중 발생함. 팔을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으며, 어깨를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있음. 어깨의 접촉 압박 있으며, 어깨로 운반하거나 물건을 밀고 당기는 작업 있음.
- 중량물 : 전동드릴, 망치, 나사, 못, 몽키스패너 등 작업공구
다) 택시운전 : 운수회사 소속으로 택시운전 수행
- 앉은 자세에서 어깨 회전작업이 일부 발생되며, 장시간 수행하며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을 거라는 재해자 진술이며, 팔을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어깨를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발생하고 팔꿈치를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발생함. 정적 자세 발생함. 앉은 자세 100% 발생함.
- 중량물 : 없음.
라) 자동차 부품 생산 : 자동차 변속기부품(샤프트, 베벨기어류), 정밀단조품 제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부품 열처리 작업을 수행함.
- 호이스트,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열처리 기계를 작동하는 업무이며, 앉아서 하는 업무가 많으나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업무에서는 어깨 회전작업이 발생한다고 함. 선 자세 1일 40%, 앉은 자세 1일 60% 발생함. 어깨를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팔꿈치를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호이스트, 지게차
마) 하역 작업 : 4인 1팀으로 파이프, 비계(발판) 등을 선박에서 하역하는 작업수행함.
- 크레인이 운반할 수 있도록 벨트를 파렛트에 연결해야 하는데 벨트는 약 10~12kg으로 어깨에 메고 파렛트 위치(선미, 선수 등)에 따라 100M 이상을 계단, 사다리(선수, 선미의 경우 7~8층 높이)를 통해 운반해서 파렛트에 벨트를 체결해야 함. 선박 위는 복잡해서 하역 물품 위치에 따라 벨트를 어깨에 멘 채로 작은 구멍을 기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함. 1일 최소 5회 이상 벨트를 메고 오르내리고 샤클과 벨트를 체결하는 작업은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된다고 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어깨를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팔꿈치를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음.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으며 어깨의 접촉압박 발생하고 어깨를 드는 작업,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물건을 들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 중량물 : 파렛트연결벨트(10~12kg), 샤클(2~10kg)
바) 작업반장(하역물품정리, 신호수 등) : 총괄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업무에 상시적으로 투입되어 근로를 수행함.
- 하역물품 정리(족장 벤딩, 선박 위에서 크레인으로 하역된 자재(파이프, 비계)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작업) 45%, 안전관리를 위한 지게차 신호수 업무(45%), 업무에 필요한 철구조물 제작 설치 등 (10%)를 수행한다고 하며, 하역 작업만 수행할 때보다 더욱 업무량이 증가되었다는 재해자 진술임. 선 자세 1일 60%, 쪼그려 앉은 자세 1일 40%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팔꿈치를 벌리거나 드는 자세 있으며,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발생함. 어깨의 접촉압박 있으며, 어깨로 운반하거나 물건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 중량물 : 파렛트연결벨트, 망치, 사다리, 몽키스페너 등
2) 신청인 주장내용
- 2013년도부터 2015년도 말까지 약 2년 반동안 4인 1팀으로 파이프, 비계(발판) 등을 선박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 크레인이 운반할 수 있도록 벨트를 파렛트에 연결해야 하는데 벨트는 약 10~12kg으로 어깨에 메고 파렛트 위치(선미, 선수 등)에 따라 100M 이상을 계단, 사다리(선수, 선미의 경우 7~8층 높이)를 통해 운반해서 파렛트에 벨트를 체결함. 선박 위는 복잡해서 하역물품 위치에 따라 벨트를 어깨에 멘 채로 작은 구멍을 기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음. 1일 최소 5회 이상 벨트를 메고 오르내리고 샤클과 벨트를 체결하는 작업은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된다고 하며, 파렛트, 파이프, 비계(발판) 등을 선별 정리하는 작업은 중량물 작업으로 어깨에 큰 부담을 주었다고 함.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 업무들을 수행하며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임.
3) 사업장 주장내용
- 해당 사업장은 어깨 높이 위로 손을 들어 작업하는 경우가 없으며, 어깨 회전근개는 나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신호수 및 기본자재 정리가 주 업무여서 부담 작업이 없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1. 6. 2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 상안부 좌멸창, 열창
- 요양기간: 1981. 6. 27. ~ 1981. 7. 7.(통원 21일 / 총 21일)
나) 2001. 5. 3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슬관절 슬내장, 외측측부인대 전후십자인대부분파열
- 요양기간: 2001. 5. 31. ~ 2003. 3. 23. (입원 298일, 통원 180일, 총 478일)
다) 2007. 8. 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불승인상병: 제4-5요추간 허리척추 원반의 파열, 추간판 내장증(의증))
- 요양기간: 2007. 8. 8. ~ 2007. 11. 12. (통원 96일, 총 96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최근 약 7년 9개월 간 조선업체에서 하역작업 및 하역물 정리와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전에도 가구조립 및 수리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동안의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