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58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3.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의장 취부 및 천정기중기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의장 취부 및 천정기중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어깨 부담이 되는 동작을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Calcific deposit on Rt ISP tendon with adhacent increased SI, R/O Calcific tendinitis - Tendinosis of Rt SSP tendon Inflammatory changes in acromioclavicular joint with osteophyte formation with subacromial and subdeltoid bursa fluid, R/O Impingement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상태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조선소에서 취부작업, 1998년부터 현재까지 천정 기중기 운전함. 취부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이나 오래전 일이고 수진내역상도 최근에야 나타나므로 그 영향은 지금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천정 기중기 운전은 어깨 부담작업이 적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 기준 만 61세(신장 172cm/체중 61㎏/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 3.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03.01. ~ 1998.01.25. (약 13년 11개월) 선실의장부 / 의장 취부 - 1998.01.26. ~ 2020.11.02. (약 22년 9개월) 조립1부 / 천정기중기 운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 2008. 7. 7. ~ 2010. 8. 20. 약 2년 10개월 포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크레인 신호수(샤클 체결/해체 포함), 케이블 포설/결선 및 단열박스 설치/장비 수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장 취부 업무 - 조선소내, 외부에 철의장품 및 기계 장비 설치, 파이프배관 설치작업 - 철의장품 설치 및 취부 60%, 기계, 장비설치 및 파이프 배관작업 각 20% - 취부작업 : 체인블럭, 레버블럭(17kg), 전기드릴, 그라인더, 망치, 기타 장비 - 배관작업 : 레버블럭(17kg), 에어렌치, 에어임팩렌치, 함마렌치 - 선 자세에서 만세 자세로 의장품을 들고 천정 또는 벽면에 취부하고 작업 장소에 따라 구부린 자세, 사다리위 작업, 한손으로 매달려서 작업 등 작업여건에 따른 다양한 자세로 선실 장비 이동시 손으로 들어서 옮겨 선실에 들어가는 철문 취부, 선실 창문 설치, 공조기 설치, 주방기계 장비설치, 레이드 마스타 설치, 선실내외 배관 파이프 설치, 기타 선실 내외부의 모든 의장품 설치공사 수행하며 어깨 앞으로 올리고 어깨 뒤로 벌려 의장품 설치하고, 어깨 가슴으로 모아 드릴작업, 손 전체 머리위 올려 선실 공조기 작업, 허리 굽히고 팔 뻗어 주방장비 설치하고 엎드리거나 누워 배관, 파이프, 볼팅 작업함. - 작업도구 : 에어렌치, 에어그라인더, 드릴작업시 진동 심함. 2) 천정 기중기 운전 업무 - 지상 20M 높이에서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아래로 숙여서 부재를 주시하면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반복 작업 수행 - 레버 작동시 손가락으로 레버 뭉치를 들면서 팔과 어깨로 누르고 레버를 앞으로 밀었다 당겼다, 좌우로 내렸다 올렸다를 하루에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번 반복해서 작업 - 어깨 나란히, 팔꿈치 벌리기 들기 자세로 작업 종료시 까지 반복하고 밀거나 당기기 작업 수회 반복함. 3) 신청인 주장내용 - 크레인 운전 작업은 운전석 의장에 앉아서 약 20미터 높이에서 목과 어깨를 앞으로 내밀고 구부정한 자세로 좌우측 크레인 레버를 작동하여 작업하며 레버 작동시 손가락으로 레버 뭉치를 들면서 손목으로 누르고 레버를 앞으로 밀었다 당겼다 좌우로 내렸다 올렸다를 하루에 수백번에서 수천번 반복하여 하루에 10시간씩 주야 교대 근무 작업하며 불안전한 자세에서 매일 반복된 작업을 무리하게 수행하다 어깨에 부담 가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임 4) 사업장 주장내용 - 1996년이후 크레인 운전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의장설치 및 관철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88. 10. 2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불승인상병 : 강직성 척추염) - 요양기간 : (최초요양) 1988.10.25. ~ 1988.11.21. (통원 28일) (재요양) 1995.11.25. ~ 1996.01.26. (입원 63일) 나) 2008. 6. 10.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최초 승인상병 : 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 - 추가상병 : 양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부 근막동통증후군 (추가상병 ? 불승인) 우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 - 재요양상병 : 경추간판탈출증 6/7 우측추간공, 경추간판탈출증 6/7 중심성 - 요양기간 : 2008. 7. 7. ~ 2010. 8. 20. / 2021.01.18. ~ 2021.09.30. (이 사건 재해일 기준 : 입원 221일, 통원 527일 / 총일수 748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인은 약 36년간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의장 취부 업무 약 13년 11개월, 1998년경부터 재해일 직전까지 약 22년 9개월간 천정 기중기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천정 기중기 운전업무는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