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59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제 4-5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17. ○○○○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김치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구부정한 자세로 들어 올리다가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1. 17. 신청 사업장 입사한 후 12월 중순까지 시니어클럽 어르신과 2인 1조로 작업하다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혼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하려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갔고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자 : 2021. 4. 16. - C.C : Back Pain, Rt Buttock ~ Toe 저림 - PI : 3개월 전부터 어린이집 조리원으로 근무중 지속적 통증으로 △△ 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어 ADM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25.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6. 25.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6. 27.~2012. 7. 16. (약 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8. 31.~2015. 9. 3. (약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 2017. 4. 22.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7. 5. 18.~2017. 5. 30.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7. 6. 5.~2017. 7. 17. (약 17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 24.~2018. 2. 12. (약 3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8. 3. 8.~2018. 5. 14. (약 4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 3. 9.~2018. 5. 11. (약 4회) □□□□ / 요통, 요추부 - 2018. 12. 15. ○○○○○ / 요통, 요추부 - 2019. 4. 18.~2019. 6. 13. (약 2회) □□□□ / 상세불명의 척추증, 흉요추부 - 2019. 4. 23.~2020. 9. 21. (약 29회) ○○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골반부분 및 대퇴(7회),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7회), 척수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5회) - 2020. 2. 6.~2020. 4. 28. (약 6회) □□□□ / 상세불명의 척추증, 흉요추부 - 2020. 2. 15.~2020. 5. 22. (약 6회) ○○○○○ / 요통,요추부 - 2020. 7. 28.~2020. 8. 26. (약 10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9. 25.~2021. 1. 29. (약 7회) △△ / 요통, 흉요추부 - 2020. 12. 3.~2021. 2. 24. (약 14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 12. 28.~2021. 1. 9. (약 4회) ♧♧♧♧ / 요통,요추부 - 2021. 2. 25.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1. 3. 10.~2021. 3. 17. (약 4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2021. 3. 24.~2021. 3. 25.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2021. 3. 27.~2021. 3. 29.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년 1월 조리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나르면서 심한 요통 발생하였으며, 이후 요부운동 재현, 우하지 방사통, 자세유지 어려운 증상이 반복, 지속, 악화되어 본원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우하지 마비가 뚜렷한 상태였으며, 가져온 MR 검사 결과 디스크 파열로 돌출된 조각이 뚜렷이 확인되며, 우측 제 5신경근 압박이 뚜렷한 상태였음. 2021년 4월 21일 제 4-5 요추간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받았으며, 수술중 파열조각이 뚜렷이 확인되었음. 갑자기 발생하여 지속 악화되는 우측 제 5요추 신경근 증상, 술전 MR검사결과, 수술중 소견을 고려하여 외상의 기여가 크고 뚜렷할 것으로 판단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고, 재해성 추간판탈출증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2021-04-16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4-5번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됩니다. 위의 병변은 추간판의 간격 및 음영의 변화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의 진행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함 ]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아침 3시간 (09:30-12:20) 정도이고, 식사준비량이 학생들 기준으로 대략 20인분 이내로 파악되어, 업무강도와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6.) 기준 만 40세(신장 155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에 2020. 11. 17. 입사하여 근무종료일까지 약 4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배식 작업, 설거지 및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가) 작업 내용 및 작업량 - 식재료를 씻어서 칼로 잘게 써는 작업 - 작업량 : 당근1개(0.1~0.3kg),양파2개(0.1~0.3kg),오이2개(0.1~0.3kg), 닭2마리(2kg), 고기(2kg) ※ 식수 인원은 선생님 7~8명, 원아 20명이며, 전처리는 매일 작업하는 양이 다르므로 신청인이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작업량으로 작성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전방굴곡 20°이내, 꺾임 10~15° 다) 작업 도구(무게) - 칼(0.3~0.7kg), 도마(2.5~3.5kg) 라) 작업 시간 - 1일 30분 2) 조리 작업 가) 작업 내용 및 작업량 - 주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볶아주고, 저어주고, 조리고, 튀겨주고, 뒤집개를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 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치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고, 쌀을 씻고 밥솥에 쌀과 물을 담아 취사기에 안치는 작업 - 작업량 : 밥, 국, 반찬 2종(선생님용, 원아용), 죽(오전, 원아용)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전방굴곡 20~45°, 회전 10~20° - 신청인은 조리도구가 조리대 아래에 있어 꺼낼 때마다 허리를 숙여야 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함 - 반복 동작 : 1분당 2회 이상 - 1일 누적 취급 무게 : 45~48kg (국솥 1회 + 밥솥 1회 + 죽솥 1회) 다) 작업 도구(무게) - 주걱(0.5kg), 국자(0.35kg), 뒤집개(0.2kg), 집게(0.15kg), 스텐바트(0.8~1.2kg), 국솥(내용물 포함, 20kg), 밥솥(내용물 포함, 15~18kg), 죽솥(내용물 포함, 10kg) 라) 작업 시간 - 1일 1시간 15분 3) 배식 작업 가) 작업 내용 및 작업량 - 배식판에 밥, 국, 반찬을 담거나, 그릇에 죽을 담아 한쪽에 쌓아두는 작업 - 작업량 : 오전(죽→20인분), 점심(배식판→27~28인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전방굴곡 20°이내, 회전 15~20° - 반복동작 : 1분당 2회이상 - 1일 누적 취급 무게 : 101~118kg 다) 작업 도구(무게) - 죽을 담은 그릇(1kg미만), 배식판(내용물 포함, 3~3.5kg) 라) 작업 시간 - 1일 25분 4) 설거지 및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및 작업비율 - 식판 20장을 통에 담아 어린이집 입구에 내놓고(업체를 통해 소독), 그 외 조리 도구는 일반설거지를 하고, 걸레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 위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비율 : 설거지(75%), 청소(25%)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전방굴곡 20~45°, 회전 15~20° - 반복동작 : 1분당 2회이상 다) 작업 도구(무게) - 식판(0.2~0.3kg), 식판 20장을 담은 통(8kg), 주걱(0.5kg), 국자(0.35kg), 뒤집개(0.2kg), 집게(0.15kg), 스텐바트(0.8~1.2kg) 등 라) 작업 시간 - 1일 4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11월 중순 인수인계, 업무를 익히기 위해 근무를 시작하시고, 정식 12월부터 4월까지 짧은 기간 근무, 9시 20분부터 12시 20분 근무 하루 3시간미만 근무를 하셨고, 어린이집 원아는 약 15명 정도 0세~4세 어린영아들이라 가정에서 일반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간단한 업무임. 그릇소독 등은 오후 별도로 선생님께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으며, 조리사선생님 근무 당시 김치통으로 인해 허리통증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병원에서 도착한 서류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 4-5 요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20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어린이집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 굴곡, 신전 등 허리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 빈도가 낮고 근무 시간과 기간이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