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의 관절염/우측 손목관절 건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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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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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860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관절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손목 관절 건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 1. 1.부터 약 13년 4개월간 ○○○○○(주)에서 CHASSIS-B(자동차 하부 조립) 공정 중 2021. 2월까지 P.K.B 체결, RH SIDE ROD 체결, LH SIDE ROD 체결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3월부터는 HEV 200V BATTER 체결, 60 UPH 지원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우측 손목 부위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13년 4개월 간 자동차 하부 조립 공정을 수행하면서 손목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2.09.~2020.01.11.(6회) ○○○○ /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03.23.~2021.03.24.(2회) ○○○ / 수근중수(관절)의 탈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손목관절에 대한 MRI 촬영 결과 우측 손목관절 내측부 인대의 염증 소견이 확인되고, 인대에 대한 stress test상 양성 소견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 영상 소견상 우측 손목 수근관절 척측 부위에 삼출 소견이 있어 염좌는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3년 4개월간 자동차 하부 조립공정에서 전동툴 이용하여 볼트 체결 및 렌치 작업 등 수행한 자로 반복적 국소진동 및 손목작업으로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질병성)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4.) 기준 만 37세(신장 176cm/체중 9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1.1. ○○○○○(주)에 입사하여 약 13년 4개월간 자동차 하부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조립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08.1.1.~2021. 2월 작업내용
가) P.K.B 체결 작업
- 작업비중: 2시간/8시간 (25%)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뒷걸음질하며 허리와 목을 기울인 상태로 왼손은 머리 위, 오른손은 어깨 위치에서 작업대 높이까지 양손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자세
- 작업내용: 로우 토크로드 체결, 요소수 탱크(약 5kg) 체결, 볼트와 너트 체결, 브레이크 호수 가체결, 하이트 센서 정리 및 커넥트 삽입, P.K.B(파킹 브레이크 케이블) 정리 등
- 사용공구: 시스템 셋업 에어툴(약 3kg), 알파 에어툴(1kg)
- 손목부담 작업: 툴이 무겁고 진동에 의해 흔들리기 때문에 강하게 잡고 누르면서 작업을 하여야 함.
나) RH SIDE ROD 체결
- 작업비중: 4시간/8시간 (50%)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뒷걸음질하며 허리와 목을 기울인 상태로 왼손은 머리 위, 오른손은 어깨 위치에서 작업대 높이까지 양손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자세
- 작업내용: 사이드 로드 체결, P.K.B 케이블 체결 및 조립상태 확인. 트레이닝 암 스테이 브라켓 볼트 3개소 가체결, 프로펠러 샤프트 체결 등
- 사용공구: 시스템 셋업 에어툴(약 3kg), 브레이크 토크렌치
- 손목부담 작업: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툴을 강하게 잡고 누르면서 작업을 하여야 함.
다) LH SIDE ROD 체결 작업
- 작업비중: 2시간/8시간 (25%)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뒷걸음질하며 허리와 목을 기울인 상태로 왼손은 머리 위, 오른손은 어깨 위치에서 작업대 높이까지 양손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자세
- 작업내용: 사이드 로드 체결, P.K.B 케이블 체결 및 조립상태 확인. 트레이닝 암 스테이 브라켓 볼트 3개소 가체결, 프로펠러 샤프트 체결 등
- 사용공구: 시스템 셋업 에어툴(약 3kg), 브레이크 토크렌치
- 손목부담 작업: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툴을 강하게 잡고 누르면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배터리 케이블 볼트 체결 작업시 머리 위로 팔을 높이 들어 체결하여야 하므로 손목과 손에 부담이 많이 감.
2) 2021년 3월부터 작업내용
가) HEV 200V BATTER 체결 작업
- 작업비중: 4시간/8시간 (50%)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오른팔을 뻗어 머리 위 호스를 잡아 당기며 흔들어 꽂는 자세, 선 자세로 무릎을 살짝 굽혀 목을 기울이고 연료탱크 볼트 3개, 캐니스터 볼트 2개, 배터리 볼트 2개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시스템 전동툴을 잡아 머리 위로 들고 작업하는 자세
- 작업내용: 워터펌프 호스 삽입, 호스 클램프 체결 작업(2포인트), 200볼트 배터리 고정 볼트 체결(6포인트), 고정 브라켓 체결(2포인트), 연료탱크 고정 볼트 체결(4포인트), 보조배터리 케니스터 볼트 체결(2포인트), 배터리 접지 너트 세팅 및 체결, 머플러 스크류 체결(1포인트) 등
- 사용공구: 워터펌프 고정 클립스틱, 시스템 셋업툴(3kg), 시스템 전동툴(1~2kg)
- 손목부담 작업: 호스 삽입시 잡아 당기면서 흔들며 힘을 가하기 때문에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가며, 볼트 체결시 전동툴의 무게와 진동, 반력에 의해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이 들어감.
나) 60 UPH 지원 작업
- 작업비중: 4시간/8시간 (50%)
- 작업자세: 자동차 하부 밑에서 선 자세로 다리를 살짝 굽히고 상체를 옆으로 기울여 왼손은 머리 위로 브라켓을 잡아 차체에 고정하고, 오른손은 에어툴을 잡고 체결하는 자세
- 작업내용: 자동차 하부면 고정 브라켓 체결, 200V 케이블 세팅, 머플러 고정 브라켓 체결, 요소수 탱크 호스 삽입, 센서 커넥트 세팅, 결선 작업
- 사용공구: 알파 에어툴(1kg)
- 손목부담 작업: 에어툴 사용시의 진동, 요소수 탱크 호스 삽입시 양 손목을 비틀 듯 호스를 강한 힘으로 당겨 결착시키는 작업이 손목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일 관리자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고, 본 작업이 특별히 손목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7.11.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우측2수지 지골의 염좌 및 타박상
- 요양기간 : 2017.11.6.~2017.12.3. (통원:2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관절염’은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으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 하부 조립업무 약 13년 4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조립공정에서 전동툴 이용하여 볼트 체결, 렌치작업 등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손목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우측 손목관절의 관절염’은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