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5-6)/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61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5),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 등 건설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도부터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7.24.~2013.07.2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3.07.29.~2013.08.0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5.01.05.~2015.01.29. 요통, 요추부 / ○○○○ - 2015.01.06.~2015.01.0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5.01.08. 기타명 시된 척추병증(요,천부) / ○○ - 2018.04.05. 경추통(경부) 요통(요추부) / ○○ - 2018.04.18. 척추협착(요추부) 경추통(경부) / ○○ - 2018.12.20.~2021.01.22. 요통(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허리통증 호소로 내원하여 20.11.24.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하 약 4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및 재판정 요할 수 있음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L4-5 경미한 추간판 팽윤 및 L5-S1 우측 추간판 파열 및 하방전위 소견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10월 이후 총 11년 5개월 간 미장공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됨 - 미장공 업무는 미장작업과 운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미장작업은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 40°이하, 정적인 자세등 다양한 허리자세부담이 있었고 또한 운반작업도 누적운반 무게 600kg 이며 다양한 허리자세부담이 관찰되었음. 각각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평가되었음. - 허리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근무력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질환은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4.) 기준 만 51세(신장 177cm/체중 73㎏/왼손잡이)의 남성으로,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1년 5개월간 ○○○○○(주) 등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미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20.01~2020.11.19. (총 근무일수 : 164일) - ○○○○○(주)외 / 미장공 - 2019.07~2019.12 (총 근무일수 : 88일) - ○○○○○(주)외 / 미장공 - 2018.01~2018.12 (총 근무일수 : 228일) - ㈜△△△△ 외 / 미장공 - 2017.01~2017.12 (총 근무일수 : 241일) - ◇◇◇◇(주)외 / 미장공 - 2016.02~2016.12 (총 근무일수 : 232일) - ☆☆☆☆(주) 외 / 미장공 - 2015.01~2015.12 (총 근무일수 : 185일) - ㈜△△△△ 외 / 미장공 - 2014.01~2014.12 (총 근무일수 : 196일) - ㈜♤♤♤♤ 외 / 미장공 - 2013.03~2013.12 (총 근무일수 : 188일) - ㈜♡♡♡♡ 외 / 미장공 - 2012.02~2012.10 (총 근무일수 : 135일) - ♧♧♧♧(주)외 / 미장공 - 2011.04~2011.11 (총 근무일수 : 85일) - ○○○○○(주)외 / 미장공 - 2010.01~2010.08 (총 근무일수 : 141일) - ○○○○○(주)외 / 미장공 - 2009.01~2009.10 (총 근무일수 : 161일) - ㈜♧♧♧♧외 / 미장공 - 2008.01~2008.12 (총 근무일수 : 119일) - ♧♧♧♧(주)외 / 미장공 - 2007.01~2007.10 (총 근무일수 : 75일) - ♧♧♧♧(주)외 / 미장공 - 2006.01~2006.12 (총 근무일수 : 93일) - ♧♧♧♧(주)외 / 미장공 - 2005.09~2005.12 (총 근무일수 : 74일) - ♧♧♧♧(주) 외 / 미장공 - 2004.10 (총 근무일수 : 24일) - ㈜○○○○○ / 미장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미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미장작업(견출포함) : 1일 작업비중 6시간, 75% 가) 작업내용 : 믹서한 시멘트 1~2주걱을 고대판(몰탈포함 무게: 2.75Kg)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받쳐들고 오른손에 흑칼을 잡고 우마, 파티아시바(발판일종)위 또는 벽면에 서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면서 미장 작업을 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미장작업을 하거나 비스듬이 허리 비틀어서 미장작업을 하거나, 어깨를 숙여서 아래를 보면서 팔을 뻗거나 서서 신체를 반복적으로 상·하 움직이면서 흑칼(크기: 30cm)을 좌·우, 위·아래로 방향으로 벽면에 미장작업 실시 나) 작업자세 : - 서서작업(3.5시간)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40°이하, 정적인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3.5시간)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10°~40°이하, 정적인 자세 다) 취급공구 : - 미장도구 무게 : 고대판(0.8Kg), 흑칼(0.5Kg), 고대판 + 몰탈(모래+시멘트+물 : 2.75Kg) - 몰탈이 포함된 고대판 사용횟수 : 10~15회/hr - 흑칼 사용횟수 : 분당 15~20회 좌·우회전 라) 작업시간동안 고대판(몰탈포함)기준 들기무게 : 165 ~ 247.5kg 2) 운반 작업 : 1일 작업비중 2시간, 25% 가) 작업내용 : 미장을 위한 물품을 현장까지 이동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몰탈, 시멘트 등 40kg이상 되는 미장작업 물품을 어깨에 메거나 등짐으로 운반 나) 작업자세 : - 어깨메고 운반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무리한 힘 - 등짐운반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 이하, 무리한 힘 다) 운반횟수 - 어깨에 메고(1~5층)운반작업 80% : 40kg x 12회 - 등짐운반(1~5층 운반) 20% : 40kg x 3회 - 몰탈 40kg x 10회/일, 시멘트 40kg x 5회/일 라) 취급품목 무게 : 시멘트 : 40kg, 몰탈 40kg - 누적운반 무게 : 40kg x 15회 =6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 재해자는 하수급인 ○○○○○(주)에 소속된 미장공으로 공단에서 발송된 사실통지서에는 재해발생일이 2020.11.24일이고, 당사에 허리통증을 호소한 날로 추정되는 날짜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근무한 2021.02.03일(당사 보고 2021.03.19)로 사실통지서상의 재해발생일 이후에도 당사의 타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으므로 당사의 산재로 인정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1년 5개월간 다수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재해경위나 특별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고 장기간 허리부담 업무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질환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5),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