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서혜부탈장
심의결과
인정
·
·
복부
원문 ↗
연번 340020210001862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 상병‘우측서혜부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5월 15일에 ○○○○○에 입사하여 재활용 수집 운송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3M의 집게차 조정석에 하루 40~50회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복부에 무리가 와서 2021년 3월 9일 ○○○○○에서 신청상병‘우측서혜부탈장’을 진단받아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서혜부 탈장
2)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인 약 11년간 재활용품 수집운송 집게차를 운전하신 분임. 약 3m 높이에 있는 운전석에 로프 등을 잡고 올라가서 운전한 후 내려오는 작업을 1일 30~40회 정도 수행함, 아파트간 이동 때는 트럭운전을 운전함. 상기작업은 운전할 때 전신진동과 오르내릴 때 복강 내 압력을 감안하여, 상병과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9.) 기준 만 59세(신장 168cm, 체중 60kg) 남성으로, 현 사업장 입사일 2019. 5. 15.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10개월 정도 파지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9. 1. ~ 2010. 2. 13. 및 2010. 5. 1. ~ 2011. 6. 10. (약 1년 6개월) ○○○○○(주)
- 2012. 4. 1. ~ 2017. 2. 12. (약 4년 10개월) ㈜△△△△
- 2017. 2. 15. ~ 2018. 11. 1. (약 1년 8개월) 주식회사◇◇◇◇◇
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작업방법: 여러 아파트 동별로 수집해 둔 재활용품을 집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적재함에 상차하고 운송 후 현장 도착하여 하차함.
- 작업자세: 재활용품 상하차작업을 하기 위해서 약 3.5M 높이의 집게차 조정석에 오르내리며 작게는 1일 20~30회, 많을 때는 1일 30~40회 오르내리기를 반복, 단거리 운송은 1시간, 장거리 운송은 3시간 소요됨(왕복기준)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 의견: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 집게차 조정석을 하루 평균 30회 정도 상하자하는 과정에서 하복부 근육에 무리가 되어 탈장이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연령과 체력 대비 업무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판단됨. 산재신청관련 재해발생 인정함.
2) 산재(불)승인 이력: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서혜부탈장’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재활용품 수집 운송업체에서 집게차 조작 및 운전업무를 약 10년가량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며, 신청상병의 발병과 업무 및 업무 부담 가중요인과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은 있으나, 집게차 운전 시 전신진동 및 하루 30회 이상 오르내릴 때 복강 내 압력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