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 , 제4-5요추간 , 중심성/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제4-5요추/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64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제4-5요추,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4. 7.부터 ○○○○(주) ○○○○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업무,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2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의 근무기간 동안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1. 3.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부, 우측 주관절 동통으로 시행한 단순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 등의 정밀검사상 상기 진단명이 보이며, 직업력과 연관성 있어 보이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 고려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간 조선업종 용접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함. 용접 및 취부 작업 내용 특성상 요추 및 상지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3.) 기준 만 45세(신장 165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3. 4. 7.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3. 4. 7.~2013. 4. 14.(약 10년) / 용접 업무 - 2013. 4.15.~2021. 5. 17.(약 8년) / 취부 업무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05. 4. 15.~2005. 10. 31. 산재요양 - 2015. 7. 18.~2016. 3. 2. 산재요양 2) 과거 근무경력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2001. 5. 14.(약 6년) / □□□□(주) ○○ / 자동차부품 중 유리몰딩 제품 생산-기계조작원 근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구성품 용접 및 취부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작업 가) 준비작업 : 작업 전 도면을 보고 지그를 도면에 맞게 배열하고 용접기, 깔깔이, 레버풀러, 쟈키, 에어호스, 공구통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이동함. - 선박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하는 작업 - 블록에 설치되는 조립부재를 주판 위 마킹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부재 등을 배열함. - 블록이 입고되면 설치된 보강재, 러그를 절단기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그라인더 작업 시 진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손목 및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 블록 내 각종 소부재 취부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블록 내에 계속 이동하면서 제 위치에 배열한 후 치공구를 사용해 판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함. - 부재의 정위치 및 고정후 가용접을 하는 단계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많고, 레버풀러와 유압쟈키, 해머 등을 사용하여 부재를 고정 또는 이동시켜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 전체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나) 레벨 작업(빈도 : 2주~1개월에 1회 실시) - 블록 전체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 블록 하부에 들어가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며 장비를 사용하여 레벨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함. 스크류 정반이 근처에 있는 경우 900mm 하부에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3m~8m를 당겨서 레벨 포인트 옮기며 레벨이 맞지 않는 경우 바닥에 쪼그려 앉아 러그를 용접하고 레버풀러와 클램프를 사용하여 끌어당겨 작업함.(상황에 따라서 4~8시간 소요됨) 다) 곡직 작업(빈도 : 2주에 1회 실시) - 블록 하부 및 상부, 버티칼 작업으로 곡직 해야할 부분을 긁어서 이면의 용접 부위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함. 블록 900mm~1200mm 높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옆으로 꺽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곡직대를 잡고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함. 라) 작업 시 신체 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팀 조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 무리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해머 작업 및 오버헤드 작업시 허리와 팔의 신체 부담이 가장 많이 된다고 주장함. 마) 작업 빈도 및 작업 공구 등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절단 및 망치질 20% / 용접 작업 10% / 레버풀러 및 쟈키 작업 20% / 정반작업 20% / 그라인더 작업 20% / 기타작업 10% - 작업공구 : 레버풀러(10kg), 깔깔이(6kg), 용접기(10kg), 용접와이어, 에어호스(20kg), 망치(2kg), 그라인더(2kg), 지그(10kg), 쟈키(6kg) 등 2) 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함.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 - 용접토치 수동 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 나) 신체 부담 작업 - 케이블을 구조물의 용접 위치까지 끌어당겨 준비하고, 피더기(약 12.5kg), 용접와이어(약 12.5kg), 그라인더 등 개인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함. - 구조물이 매우 복잡하고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비드를 만들어내며 용접 후에는 치핑해머를 용접부위를 가격하여 슬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을 위하여 비드면에 충격을 가하여 슬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제거 작업시 반복적인 망치질에 팔꿈치와 손목,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대조 취부 작업시 대부분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으로 비작업시간이 많았음. - 2021년 2월 조직 변경으로 소조립공장 전입 후 고정형 격자 정반에서 중조 위주의 취부 작업을 수행해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5. 4. 15.(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제1수지 압궤창, 좌측 1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좌측1수지 원위지골 골절 - 요양기간 : 2005. 4. 15.~2005. 10. 31. - 장해등급 : 제10급제8호 나) 재해일자 2015. 7. 18. - 승인상병 :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중증 압궤손상, 우측 제2수지 원위지 불완전절단 - 요양기간 : 2015. 7. 18.~2016. 3. 2. - 장해등급 : 제13급제7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제4-5요추,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10년간 선박 의장품 용접작업, 이후 약 8년간 선박 블록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 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로 인하여 허리 및 우측 팔꿈치 부위의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