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865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협력업체인 ㈜□□□□에 2009. 8. 17.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3년의 근무기간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4. 23. - C.C : 목이 아프다, 오른 어깨 팔이 아프다 - P.I : 10일 정도 됨 /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깨에 충격을 받고 나서 어깨는 이상이 없다는데 목에 디스크가 있다더라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4. 13.~2021. 4. 28. (12회) ○○○ 등 : 경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경부통 및 우측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제반검사 상에서 상병명 진단되어 2021. 5. 3. 수술치료(전방경유척추체 유합술 및 디스크제거술 경추 5-6번간)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질병의 추정의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3.) 기준 만 50세(신장 177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하여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2년 10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6. 11. 1. (약 1년 4개월) △△△△ - 1998. 1. 1.~1999. 10. 1. (약 1년 9개월) ◇◇◇◇ - 1999. 11. 15.~2000. 1. 12. (약 1개월) (주)☆☆☆☆ - 2000. 1. 27.~2001. 2. 27. (약 1년 1개월) ♤♤♤♤ - 2001. 7. 1.~2004. 4. 27. (약 2년 9개월) ♡♡♡♡(주) - 2004. 6. 11.~2005. 6. 11. (약 1년) ㈜♧♧ - 2006. 2. 23.~2006. 3. 1. (약 1개월) ㈜○○○○○ - 2006. 6. 1.~2009. 7. 24. (약 3년 1개월) ♧♧♧♧ - 2009. 8. 17.~2021. 4. 23. (약 11년 8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용접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함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용접토치 수동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을 반복함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함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 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2)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전체 비중 (용접 작업 80% / 작업준비 10% / 작업 마무리 10%) - CO2케이블을 구조물의 용접 위치까지 끌어당겨 준비하고, 피더기(약 12.5kg), 용접와이어(약 12.5kg), 그라인더(7인치 3kg, 4인치 1.6kg, 베이비 1kg) 치핑해머와 개인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해양구조물을 지지하는 파이프 지지대를 여러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함 - 주 작업은 CO2용접 작업이고 사용하는 공구는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 작업을 진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을 하며 슬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 시 다양한 불안정한 자세 3) 취급도구(무게) - 중량물 co2용접기(12.5kg), 개인공구통(3~5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이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