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4 ,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천추 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67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천추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7. 1. 15. 입사하여 도장전처리, 기계장비 탑재/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통증을 느껴 2021. 4. 23.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4.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파워툴클리닝 직종, 기계장비 조립, 설치, 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공구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작업 등으로 인해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4.(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년간 지속되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함
- 제반검사상 신청 상병명으로 진단됨
- 향후 일정기간 적극적인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중심성이며, 그 정도는 경한 정도의 소견임
-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탈출증보다는 섬유륜 팽륜 및 퇴행성변화가 동반된 소견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7년 1월부터 도장전처리공정 중 그라인더 작업, 기계장비 탑재 및 설치 작업 중 스패너, 해머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제출자료 검토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어느정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3.) 기준 만 41세(신장 169cm / 체중 67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2007. 1. 15. 입사하여 2021. 4. 23.까지 약 14년 3개월간 도장전처리, 기계장비 탑재/설치, 노조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1. 15.~2014. 7. 13. 도장1팀 / 파워툴클리닝, 도장천저리작업
- 2014. 7. 14.~2015. 12. 13. 기계의장부 / 보기설치, 기계장비 탑재/설치
- 2015. 12. 14.~2018. 10. 28. 노동조합
- 2018. 10. 29.~2021. 4. 23.(재해일) 기계의장부 / 보기설치, 기계장비 탑재/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 그라인더, 기계장비 탑재 및 설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그라인더 작업
가) 작업내용
- 블록 조인트 및 화기작업이며 그라인더 작업, 외판 전체 그라인더 작업, 데크 화기작업구역 및 전체 그라인더 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송기마스크,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에어호스 50미터, 전등 30미터, 고소차, 곤도라, 사다리, 작업대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신청인은 1일 기준 작업자세 비중은 오버헤드 작업 자세 60%, 엎드린 자세 30%, 선 자세 10%라고 진술함
- 작업 시 대부분 고소차를 타고 천장 부위 그라인더 작업 수행하며, 흔들리는 고소차 위에서 땅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욱 부담이 된다는 내용 확인됨. 작업 시 고소차 바스켓을 지지대 삼아 몸을 비틀거나 바스켓을 벗어나 몸 전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확인됨. 바닥면 전처리 작업 시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작업하고, 배관 파이프 그라인더 작업 시 외형에 따라 허리가 꺾이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확인됨
2) 기계장비 탑재 및 설치 작업
가) 작업내용
- 장비 탑재 준비 및 탑재, 장비 얼라이먼트 작업, 장비 설치 및 검사, 장비 운전 및 선주요청사항 처리 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스패너, 해머, 그라인더(에어/전기), 임팩트, 드릴, 용접기, 산소절단기, 해머렌치, 파이프밴딩기, 헐커터, 바인더툴, 다이얼게이지, 가위, 칼, 각종지그류, 샤클, 토크렌치, 체인블록, 레버블록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신청인은 1일 기준 작업자세 비중은 쪼그려 앉은 자세 60%, 허리 젖히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자세 20%, 엎드린 자세 10%, 오버헤드 자세 10%라고 진술함
- 볼팅 작업 시 무릎보다 낮은 위치 또는 협소한 공간에 기어들어가 작업하여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이 지속된다는 내용 확인됨. 얼라이먼트 작업 시 게이지와 눈금 확인을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 등이 고정된다는 내용 확인됨. 이외 홀 시공이나 발전기 설치 등의 중량물 취급하는 경우 쪼그려 앉은 자세나 허리를 굽힌 자세 등이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5. 9. 11.(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제 4 중수골 골절
- 요양기간: 2015. 9. 11.~2017. 5. 29. (입원 29일, 통원 119일 / 총 148일)
- 장해등급: 14급 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천추 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1년 5개월간 도장전처리, 기계장비 탑재 및 설치, 약 2년 10개월간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자로 도장전처리, 기계장비 탑재 및 설치 작업 시 허리 굴곡,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전체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