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68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10. 2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무거운 작업용 발판 설치 및 해체작업을 10년째 수행하면서 잦은 허리, 무릎부상이 누적되어 2021. 4. 24.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4. 9. 15:00경 ○○○○○(주) (이하 주소 생략) 도중 허리통증으로 사업장 보고 후 병가 신청하였고, 발판 1개 15~20㎏, 파이프 3~5㎏의 중량물 설치 해체, 운반 작업을 10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 무릎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초진기록 및 검사명 - 2021.04.24. ○○○, L-Spine MRI - 2021.04.29. ○○,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 - 2021.04.30. □□, MRI-Knee(Rt)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06.~2021.04.20.(8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4.23.(1회)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2021.4.24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61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발판 설치 해체 작업을 했음. 1990. 9. 2.부터 2002. 3. 28.까지 택시운전.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주 2~3회, 1회 2시간 연장근무, 월 2회, 1일 8시간의 휴일근무 수행. 다양한 무게의 설비와 도구를 이용해야 하며, 발판, 쇠파이프, 자재 올리고 내려서 설치하는 작업으로 동영상 및 자료를 확인했을 때,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또한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허리 부위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 결과 6점(최대 7점), 무릎/발목 부위 결과도 6점(최대 7점)으로 높은 상태임.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4.) 기준 만 59세(신장 165cm/체중 7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11. 10. 25.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9년 6개월간 LNGC SYSTEM 발판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0.09.01.~2002.03.28. △△△△△, 택시운전기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발판 설치 해체 운반 : 약 9년 6개월 - 조선소 LNGC 화물창내 SYSTEM 발판 조립 설치 및 해체 작업, 운반하는 발판(비계)작업을 원자재 운반 20%, 설치 및 해체 각 40%의 작업 - 자재 운반(조립장 및 BIK 상부) : 중량물의 자재를 선 자세에서 들고 이동 하여 보르베아(13kg), 기타자재(20~30kg), 망치(2.5kg)의 설비로 자재 들고 작업 장소로 운반작업을 1인 또는 2인 1조 작업 - 조립작업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자재를 연결하여 볼트를 삽관작업을 자재(20~30kg), 망치(2.5kg), 볼트(50~500g)의 설비로h 바닥에 놓아둔 자재들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볼트 구멍을 맞춰 볼트 삽관 작업 - 보르베아 설치작업 : 발판에 올라서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보르베아(13kg)를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설치하며 핸드레일 상부에 발판을 설치 후 보르베아 올려놓고 상부 발판에 올라가서 2인 1조로 보르베아를 들어올려 망치를 이용하여 쳐서 콘에 끼우는 작업 - 합판 설치작업 : 선 자세에서 합판(26㎏)을 들고 밀어 보르베아 설치된 구역에 설치하는 작업 - 화물장 마무리 작업 : 허리를 숙여 후레임 발판(TP-01, 27.5㎏)을 2인 1조로 들어서 제자리에 설치 - 선자세, 다 구부린 자세, 허리 비튼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로 발판 들어 올리기, 쇠파이프 및 자재 올리고 내려 운반하고 발판 들어 올리고 내려서 설치하고 발판 내리고 구부리고 비틀어 틈 파이프 사이로 운반하여 해체하며 타작업 끝난 후 해체, 운반을 반복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중량물 운반,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헤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 발판 설치 및 해체, 운반작업을 약 9년 6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허리 및 무릎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인의 작업형태 및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 요인 일부 확인되나, 총 업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