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69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 14. ○○○○○(주)에 입사하여 조립3팀 셀타장 안에서 블럭 취부를 위해 레바 블럭과 망치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레바블럭을 사용하여 당기는 작업과 망치를 휘두르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2021. 5. 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레바블럭, 라체트, 망치, 수동파워, 클람프, 절단기의 중량물의 설비 취급하였으며, 17년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김으로써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초진기록 및 검사명
- 2021.05.03. 거제 ○○○, (Lt) Shoulder MRI
- 2021.05.10. □□□, 좌측 견관절 동통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1.02. 1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4.04.19. 1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질환을 보여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04년부터 약 17년간 조선업종 취부작업을 수행함. 취부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 기준 만 41세(신장 179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4. 1. 14. ○○○○○(주)에 입사하여 약 17년 4개월간 취부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기간별 근무내용
- 2004.01.14.~2008.08.31. 약 4년 7개월, 조립3팀, 취부 조립
- 2008.09.01.~2008.11.30. 약 3개월, ○○○○○, 공정관리
- 2008.12.01.~2021.05.02. 약 12년 5개월, 조립3팀, 취부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취부 [약 17년, 2004.01.14.~2021.05.02.(업무상 휴직 5개월 포함)]
- 조선소내 중형, 대형 블록을 소조에서 작은 어세이를 조립하여 중조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시 조립 후 대조로 이동해서 중조 블록을 다시 큰 블록으로 조립하는 전체 공정 중 소부재 배열 10%, 블록 조립 80%, 러그 취부 10%의 취부작업함
- 2t, 3t 레바블럭(20㎏), 라체트(15㎏), 망치(5㎏), 수동파워, 클람프, 갈고리, 절단기(1㎏)
- 앉은 자세, 선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족장 및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로 1.5M 높이의 핀지그 위에 판을 배열 후 조립하고 판접이 끝나면 소부재 배열하고 T-BAR를 올려 취부 후 소조, 중조 블록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내려 레바 블록 및 망치, 클람프를 이용하여 가접을 함. 갈고리 및 레바블록을 사용하여 레벨을 맞춰 구속 시킨 후, 용접, 해체 후 블록 밑에 운반용 러그 취부작업 수행
- 어깨 앞으로 올리고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어깨 들림, 동시에 힘 강하게 작용되어 어깨 부담, 손으로 들고 내리기, 밀기 당겨 팔꿈치 굽혀 중량물 운반하고 레바블럭(20㎏), 라체트(15㎏), 망치(5㎏), 절단기(1㎏) 사용시 진동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 상병 관련 주장내용
- 레바블럭, 라체트, 망치, 수동파워, 클람프, 절단기의 중량물의 설비 취급하였고 17년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김으로써 어깨에 무리가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임
- 우세손은 오른손이나 업무특성상 대부분이 양어깨 작업 수행으로 신청 상병 발병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20.12.30.~2021.04.13.(업무상 사고) ‘우측 제4수지 윈위지골 분쇄 골절, 우측 제4수지 좌멸창’ 승인
3)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4)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야구, △△△△△ 월1~2회(친목도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4. 1. 14. ○○○○○(주)에 입사하여 약 17년 4개월간 취부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 위치에 따라 팔을 뻗거나 거상하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