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어깨 장이두건 부분파열/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무릎 관절증/경추부추간판장애 C4/5/경추부추간판장애 C5/6/경추부추간판장애 C6/7/경추부추간판장애 C7/T1/요추부추간판장애L1/2/요추부추간판장애L2/3/요추부추간판장애L3/4/요추부추간판장애L4/5/요추부추간판장애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70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어깨 장이두건 부분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무릎 관절증, 요추부추간판장애 L3/4’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장애 C4/5, 경추부추간판장애 C5/6, 경추부추간판장애 C6/7, 경추부추간판장애 C7/T1, 요추부추간판장애 L1/2, 요추부추간판장애 L2/3, 요추부추간판장애 L4/5, 요추부추간판장애 L5/S1’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 외 다수 기업에서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무릎, 목,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2.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장기간 블라스팅 작업을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정적인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2. 19.
- 경추, 우측 어깨 ROM limittion+ , 허리, 우측 하지 방사통, 우측 무릎
- 조선소 일한지 20년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 2012. 3. 2.~2012. 3. 22. (약 2회) ○○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2. 11. 28.~2012. 12. 18. (약 4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관절통,어깨부분
<무릎>
- 2019. 4. 1.~2021. 3. 31. (약 19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약 17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약 2회)
<척추>
- 2011. 6. 10.~2012. 5. 18. (약 4회)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약 1회),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약 3회)
- 2011. 11. 25.~2012. 1. 27. (약 2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 요통, 요추부
- 2012. 2. 4. ○○ / 요통, 요추부
- 2012. 2. 20.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3. 2.~2012. 11. 9. (약 3회) ○○ /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 2012. 11. 28.~2012. 12. 18. (약 4회) ○○○ / 요통, 요추부
- 2013. 3. 4.~2013. 4. 10.(약 3회) ○○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3. 5. 3.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5. 27.~2013. 6. 28.(약 5회) ○○ / 요통,요추부
- 2013. 8. 22.~2014. 2. 19. (약 11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4. 3. 14.~2016. 1. 27. (약 23회) ○○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4. 10. 8.~2015. 9. 25. (약 19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5. 10. 16.~2018. 12. 12. (약 26회) ○○ /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 및 신경총압박
- 2017. 1. 26.~2017. 12. 26. (약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5. 22. ○○○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7. 11. 23.~2017. 12. 2.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8. 12. 12.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 2019. 1. 8.~2021. 3. 31. (약 28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9. 11. 30. △△ /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종합소견 : 힘줄 파열, 추간판 장애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영상자료상 제5-6경추간 척추증에의한 추간판장애와 제1-2,2-3,3-4,4-5요추 및 제5요추-천추간 퇴행성 추간판돌출 확인됨
- 정형외과 : 영상검사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 및 장이두건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등은 인지됨, 그러나 우측 슬관절증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제출된 동영상과 조사자료 등을 종합할 때, 해당부위의 업무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추 신청 상병은 명확하지 않으며, 요추 신청 상병도 4-5번 척추협착증에 가까우며,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도 외측이고, 관절증도 확실하지 않아 어깨의 일부상병만 업무 관련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9.) 기준 만 50세(신장 172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 2019. 11. 2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3. 9. 19.~2003. 12. 31. (약 4개월) ○○○○
- 2005. 1. 1.~2005. 4. 19. (약 4개월) ○○○○
- 2005. 12. 2.~2006. 4. 13. (약 4개월) △△△△
- 2006. 6. 1.~2006. 8. 29. (약 3개월) ㈜◇◇◇◇
- 2006. 9. 4.~2007. 3. 1. (약 6개월) ㈜☆☆
- 2007. 9. 8.~2008. 5. 13. (약 8개월) ♤♤♤♤
- 2008. 5. 13.~2008. 11. 7. (약 6개월) ㈜♡♡♡♡
- 2011. 5. 1.~2011. 6. 22. (약 2개월) ♧♧♧♧
- 2017. 1. 17.~2017. 10. 1. (약 9개월) ㈜♧♧♧♧
- 2018. 7. 23.~2019. 1. 14. (약 6개월) ㈜♧♧
- 2019. 1. 14.~2019. 3. 1. (약 2개월) ♧♧♧♧♧
- 2019. 8. 10.~2019. 10. 31. (약 3개월) ○○○○○
<일용근로 내역>
- 2019년 (약 2일) ○○○○○
- 2017년 (약 2일) ♧♧♧♧
- 2016년 (약 23일) ㈜♧♧♧♧ ○○ 외 다수사업장
- 2015년 (약 25일) ♧♧♧♧
- 2014년 (약 122일) ♧♧♧♧ 외 다수 사업장
- 2012년 (약 3일) ♧♧♧♧ 외 다수 사업장
- 2011년 (약 36일)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4년 ○○○○
- 2005년 △△△△
- 2006년 ㈜☆☆
- 2007년 주식회사 ♧♧♧♧ □□ 외 다수 사업장
- 2008년 ♤♤♤♤ 외 다수 사업장
- 2009년 ㈜○○○○○ 외 다수 사업장
- 2010년 ♧♧♧♧ 외 다수 사업장
※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1년 이상 업무 경력을 주장하며, 국세청 소득증명원 및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3년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블라스팅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셀장이라고 불리는 도장공장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함. 블라스팅이란 모래 또는 금속을 강하게 분사하여 금속 등의 표면에 붙어있는 녹, 페인트,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2) 작업 공구
- 보호구, 보안경, 보호장갑, 에어호스(20kg) 등
3) 작업 자세
- 어깨 위로 팔을 뻗거나 비트는 자세,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거나 옆으로 꺾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천장을 보며 목을 뒤로 완전히 젖힌 자세,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신청인은 블라스팅 작업 특성상 약 20kg의 에어호스를 잡고 정적인 자세로 근무하며,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 수직 작업시는 상완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리며, 바닥 작업의 경우 에어호스를 어깨 위로 올려 작업 시 부담 발생하였으며,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체중과 에어호스 무게가 실리거나 허리가 뒤로 젖힌 자세,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유지되는 등 신체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장이두건 부분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무릎 관절증, 요추부추간판장애 L3/4’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03년부터 ○○○○ 외 다수 기업에서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상지 거상 자세, 중량물 취급,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의 굴곡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무릎, 허리 부위의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부추간판장애 C4/5, 경추부추간판장애 C5/6, 경추부추간판장애 C6/7, 경추부추간판장애 C7/T1, 요추부추간판장애 L1/2, 요추부추간판장애 L2/3, 요추부추간판장애 L4/5, 요추부추간판장애 L5/S1’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서 위보기 자세, 목과 허리 굴곡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목,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장이두건 부분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무릎 관절증, 요추부추간판장애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장애 C4/5, 경추부추간판장애 C5/6, 경추부추간판장애 C6/7, 경추부추간판장애 C7/T1, 요추부추간판장애 L1/2, 요추부추간판장애 L2/3, 요추부추간판장애 L4/5, 요추부추간판장애 L5/S1’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