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6-7)/척추협착 , 경추부(C5-6)/척추협착 , 경추부(C6-7)/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천추간판의 팽윤(L5-S1)/우측 ,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71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6-7), 척추협착 경추부(C5-6), 척추협착 경추부(C6-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주) 조선해양사업부 해양내업생산부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업무,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9년의 근무기간 동안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위 - 2015.11.30.~2019.12.18.(29회) ○○ 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통 척추의 여러부위”,“요통, 요추부” 2) 목 부위 - 2018.10.27.~2020.11.25.(28회)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3) 팔꿈치 부위 - 2020.02.26.~2020.07.28.(3회) ○○ 등“외측 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상기 병명 확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예정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조선업종 취부 업무를 수행함. 작업 내용에서 절단 및 망치질(30%), 그라인더 작업(20%)과 레버플러 작업시 하중물 당기기, 밀기 작업에서 신체부담을 호소하고,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 기준 만 44세(신장 172cm/체중 6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1.9.19. ○○(주)에 입사하여 용접 및 취부 업무 약 9년 9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1.9.19.~2012.9.18. (약 1년) 용접업무 - 2012.9.19.~현재, (약8년 8개월) 취부업무 ※ 과거근무이력 - 2011.01.03.~2001.03.01.(약 2개월) □□□□ (설계 업무) - 2007.06.26.~2007.09.15.(약 3개월) △△△△△ (자동차 정비 업무) - 2007.04.24.~2007.05.29.(약 1개월) ◇◇◇◇◇ (설치 기사) - 2003.10.08.~2004.06.12.(약 9개월) ○○○○○(제조원) - 2002.06.24.~2002.08.28.(약 2개월) ♤♤♤♤(주) (철근 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준비작업 : 작업 전 도면을 보고 지그를 도면에 맞게 배열하고 용접기, 깔깔이, 레버풀러, 쟈키, 에어호스, 공구통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이동함. - 선박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하는 작업 - 블록에 설치되는 조립부재를 주판 위 마킹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부재 등을 배열함. - 블록이 입고되면 설치된 보강재, 러그를 절단기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그라인더 작업시 진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손목 및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 블록 내 각종 소부재 취부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블록 내에 계속 이동하면서 제 위치에 배열한 후 치공구를 사용해 판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함. - 부재의 정위치 및 고정후 가용접을 하는 단계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많고, 레버풀러와 유압쟈키, 해머 등을 사용하여 부재를 고정 또는 이동시켜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 전체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나) 곡직 작업(빈도 : 2주에 1회 실시) - 블록 하부 및 상부, 버티칼 작업으로 곡직 해야할 부분을 긁어서 이면의 용접 부위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함. 블록 높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옆으로 꺽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곡직대를 잡고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함. 다) 신체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소조부 취부 작업시 쪼그리고 앉아서 레버풀러, 해머 작업과 그라인더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때 허리와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가장 많이 된다고 주장함. 라) 전반적인 작업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정적자세유지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망치질, 용접, 사상 작업 - 불안정한 자세 : 협소한 공간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 발생 마) 작업 빈도 및 작업 공구(신청인 주장) - 절단 및 망치질 30% / 용접 작업 5% / 레버풀러 및 쟈키 작업 20% / 정반작업 20% / 그라인더 작업 20% / 기타작업 5% - 작업공구 : 레버풀러(10kg), 깔깔이(6kg), 용접기(10kg), 용접와이어, 에어호스(20kg), 망치(2kg), 그라인더(2kg), 지그(10kg), 쟈키(6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대조 취부 작업시 대부분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으로 비작업시간이 많았음. - 코로나 이전 팀 회식 후 볼링/스크린 야구 등 시합을 할 경우 자신의 체력을 과시할 정도였고, 이는 같은 팀원들이 인지하고 있을 정도임. - 최근에는 취부 외 크레인을 이용한 배재업무를 병행했으며 신체에 무리를 주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6-7), 척추협착 경추부(C5-6), 척추협착 경추부(C6-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5-S1),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 및 취부 업무 약 9년 9개월간 수행한 분으로작업중 쪼그리거나 선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팔을 뻗어 작업하는 자세로 목, 허리,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6-7), 척추협착 경추부(C5-6), 척추협착 경추부(C6-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5-S1)’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6-7), 척추협착 경추부(C5-6), 척추협착 경추부(C6-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5-S1)’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