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의 윤활막염/좌측 견관절의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73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의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의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주) 등에서 수동용접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6.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각종 취부 및 용접 업무을 약 37년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6.02. ○○ 초진 기록
양견부통, 양슬관절부통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양측)
기타 반달연골 이상, 내측반달 연골(양측)
기타 힘줄의 자연 파열, 어깨 부분(양측)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무릎
- 2015.03.23.~2021.04.24.(28회) ○○ 등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어깨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37년동안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함. 용접 작업을 협소 공간에서 어깨위 팔을 뻗은 자세, 쪼그려 앉기 등 어깨와 무릎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 기준 만 63세(신장 162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4. 19. (주)○○에 입사하여 조선소 내 수동용접 업무를 약 3년 1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객관적 자료 근거 수동용접 업무 약 33년 5개월)
- 1984.02.27.~2016.06.30.(약 32년 4개월) ㈜○○ (수동용접 업무)
- 2016.08.29.~2017.09.30.(약 1년 1개월) ㈜□□□□□ (수동용접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수동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 작업 [1984.02.27. ~ 재해일 현재 (약 36년 5개월) (수동 용접 업무)]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함.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용접토치 등 수동 용접하며, 작업 중간에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함.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후에 공구통 정리 및 주변 청소로 마무리 작업 수행함.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협조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시 다양한 불안정한 자세
③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전체 비중 (용접 작업 80% / 작업준비 10% / 작업 마무리 10%)
- 중량물 : co2용접기(12.5kg), 개인공구통(3~5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등
④ 신체 부담 작업
- CO2케이블을 구조물의 용접 위치까지 끌어당겨 준비하고, 피더기(약 12.5kg), 용접와이어(약 12.5kg), 그라인더(7인치 3kg, 4인치 1.6kg, 베이비 1kg) 치핑해머와 개인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함.
- 주작업은 CO2용접 작업이고 사용하는 공구는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 작업을 진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 하면서 슬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제거 작업시 반복적인 망치질에 팔꿈치와 어깨, 무릎에 힘이 들어가며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당사[○○(주)]의 도급 근로자임. 도급계약자의 진술 결과 일하며 다친 적이 없으며, 당사에서 근무함에도 어깨나 무릎을 사용하는 업무가 아닌 용접 작업을 한 근로자이며, 재해 사실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의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의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4년부터 ○○(주) 등에서 수동용접 업무를 약 36년 6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의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의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