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 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874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 상병‘미만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간 도장공으로 종사하면서 안료, 용제, 충전제, 결합재 및 기타 첨가제로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도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3.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0. 14.~2020. 6. 28. (9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바이러스가확인되지않은기타호흡기증상을동반한인플루엔자 - 2016. 12. 5.~2019. 11. 11. (8회) ○○ : 상세불명의폐기종,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2) 일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5년 이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검진일자 : 2020. 2. 17. - 흉부방사선 검사 : 비결핵성질환 - 종합소견 : 흉부(간질성폐질환 의심(암폐), 특발성 폐섬유화증 의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장기간의 도장작업으로, 검사결과 미만성 폐섬유증 확인됨 - 2020. 3. 2. 폐섬유증 최초 진단 / 2016. 7.부터 폐기종으로 본원 진료 시작하였고 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 / 2016. 12. CT부터 UIP pattern 관찰됨 / 2020. 3. 폐섬유증 진단 하 피레스타 복용 시작함(2018, 2019, 2020 폐 CT, 2019, 2020 폐기능 검사 有) - 간질성 폐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고, 호흡곤란 정도 비슷하여 외래주기적 진료 위해 내원함 - DOE, mMRC1으로 있고, 진단은 간질성 폐질환임(2018. 5. 7. 폐 CT) - CT상 UIP 소견 있고, 호흡곤란, 직업력 등을 고랬을 때 폐섬유증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 시작했으며 2020. 8. 관련 결체조직 질환 등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추가로 시행하여, 특발성임을 확인함, 미장공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CT상 혈청학적 지표 등 검사를 고려했을 때 직업과 연관성이 있는 폐섬유증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3월‘폐섬유증’으로 진단 받음 -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여러 연구문헌에서 분진 및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신청 상병인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문헌검토, 의무기록, 재해조사서 및 신청인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 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3. 2.) 기준 만 63세 남성으로, 2008년 9월~2020년 2월(총 근로일수 1,902일)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도장 및 샌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아파트. 상가, 관공서 등 건축물 신축, 보수 공사에서 내·외부 에어리스, 락카, 붓, 도장 및 바닥 에폭시, 에나멜, 도장 및 샌딩 작업을 수행함 2) 작업환경 등 가) 취급물질 - 페인트(유성 40%, 수성 60%, (명단 다수 생략) 등) 나) 유해물질 - 도장, 에폭시 작업 전 청소 시 분진 - 에어리스도장, 샌딩 작업 시 분진화학물질 다량 발생 - 그 밖의 현장 분진 다) 유해물질 노출내용 - 신청인은 도장공으로서 안료, 용제, 충전제, 결합재 및 기타 첨가제로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도료에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발암 물질로 분류한 비소화합물, 석면, 6가 크롬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 작업 시 상기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 라) 안전장비 - 안전모,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착용했으나 10년 전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당 현장은 2019. 10. 29.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고, 측정결과 소음, 규산염(포틀랜스시멘트), 혼합유기 화합물 등 불검출로 나왔으며, 신청인의 재해일(2020. 3. 2.)은 당 현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준공일 2020년 7월)로 도장 작업 시 미비한 것만 손보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은 당 현장과 무관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 (흡연기간) 10년, (흡연량) 0.5갑/일, 20년 전부터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미만성 폐섬유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약 10년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도장 및 샌딩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분진 및 유기용제 등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