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75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2. ㈜○○에 입사하여 배관용접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선소 내에서 파이프, 부자재 등을 사다리나 계단을 통해 운반하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2.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원교재 납품 업무를 16년 7개월, 조선소 내 단열재 설치작업을 약 6개월, 최근 약 2년 6개월간 배관용접사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라인딩 작업 시 위치에 따라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배관 단열재 설치시에는 배관을 따라 천장이나 바닥을 기어 들어가서 작업 시 허리 신전 상태에서 작업, 학원교재 납품을 위해 무릎 아래에서부터 중량물인 교재를 들어 올리고 손수레나 등에 짊어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6. ~ 2015. 12. 19. ○○○(14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5. 9. 12. ~ 2016. 4. 26. □□□(4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 3. 22. ○○○,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 2017. 3. 21. ~ 2017. 9. 11. ○○○(1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 12. 12. ~ 2021. 3. 2. ○○(29회), 요통(요추부), 좌골신경통(요추부)
- 2018. 3. 9. ~ 2018. 3. 29. ○○○○(8회),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등통증(흉요추부)
- 2020. 7. 20.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11. 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 2. 27.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이전부터 증상 있어왔다 3달 전 부터 악화 통증의학과에서 통증주사 계속 맞아왔다 매주 총 8~9회 정도 주사치료 하고 나면 1-2일 정도 낫다가 다시 아프다 누워있을 때는 나다가 서 있을 때 악화. 보행할 때 너무 힘들다
- 종합소견: 상기환자 요통 및 우측 엉치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 진단하에 수술적치료 예정인 자로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3월 10일 촬영한 MRI상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없으며 추간판 팽윤으로 소견됨. 2021년 3월 24일 판독한 판독지상에도 요추5-천추1간 양한 중심성 및 우측 추간공 협착, 요추4-5간 중등도 협착으로 되어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학원교재 납품을 16년 7개월 수행하였고 조선소에서 단열재설치 7개월, 배관보조 1년 10개월간 근무하였음. 작업내용을 볼 때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작업 요인은 있음. 따라서 진단이 확인이 된다면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MRI 등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판단이 있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5세 남성(175㎝, 65㎏,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9. 5. 2. 입사하여 약 1년 11개월간 배관사 보조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 ~ 1995. 7. 29. □□□□(주)(약1개월), 보험사 영업
/ 4대 사회보험
- 1995. 8. 1. ~ 1995. 10. 31. ○○○○○(주)(약3개월), 보험사 영업
/ 4대 사회보험
- 2000. 1. 3. ~ 2000. 8. 20. ㈜◇◇◇◇◇(약 8개월), 부동산 분양영업
/ 4대 사회보험
- 2002. 4. 1. ~ 2017. 11. 18. ☆☆☆☆☆(약 15년 8개월), 교재 납품 및 수금 / 신청인 진술 및 통장거래내역
- 2018. 2. 23. ~ 2018. 10. 31. ♤♤♤♤(약10개월), 음식 배달 / 4대 사회보험
- 2019. 5. 2. ~ 2021. 3. 18. ㈜○○(약 1년 11개월), 배관사 보조 / 4대 사회보험
※ 사업자등록이력
- 1992. 9. 1. ~ 1995. 12. 31. ♡♡대리점
- 2013. 5. 1. ~ 2020. 3. 25.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사 보조 업무 (2019. 5. 2. ~ 2021. 3. 18.)
- 작업내용: 배관사가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관, 부자재 등을 그라인더(6인치)를 사용해 작업 준비를 해두고 운반하는 업무로 20kg가 넘는 파이프 및 부자재 등을 1일 기준 최소 100개를 사다리와 계단을 오래내리며 운반(2,000kg)하고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그라인더 작업은 작업 부위에 따라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좌우로 비튼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서서 그라인딩 작업 자세 2시간, 쪼그려 앉아 그라인딩 작업 자세 3시간, 서서 중량물 운반 작업 자세 5시간으로 주장함
- 작업공구: 전기 그라인더 6인치, 파이프(30kg), 부자재(후렌지밸브20~30kg) 등
2) 학원교재납품(2002. 4. 1. ~ 2017. 11. 18.)
- 작업내용: 본사에서 배송된 학원 교재를 하차해서 창고에 정리한 후 교재 발주가 들어오면 학원 교재를 배송하기 편하도록 묶어서 상차하고 거래처(학원)에 직접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함. 본사에서 교재가 오면 하차 후 창고정리 작업(2.5톤 트럭 3대 분량), 교재 약 90묶음(1묶음 당 15kg정도)을 운반 차량에 상하는 작업, 납품 작업으로 약 30개의 학원에 납품하는 작업(성수기 1일 평균 10개 묶음, 비수기 3~4개 묶음 정도)을 수행함
- 작업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교재 상하차 작업 자세 4시간, 교재를 계단 등을 오르내리는 작업 자세 3시간, 서서 교재 운반 및 포장 작업 자세가 2시간 정도로 주장함
- 작업공구: 손수레, 운반차량
3) 배관 단열재 설치 업무(2018. 10. ~ 2019. 4.)
- 작업내용: 배관 보온을 위하여 배관을 따라서 기어 들어가며 미네랄 단열재, 함석 등을 와이어나 철근으로 결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환경 상 기어서 들어가거나 허리가 전방으로 굴곡 또는 비틀린 자세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kg 이상의 단열재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 층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눕거나 엎드린 작업 자세가 4시간,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가 2시간, 선 자세가 2시간 정도로 진술함
- 작업공구: 미네랄 단열재(20~30kg), 함석(20~30kg), 철근결속, 작업 공구통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우측’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배관사 보조 업무, 신청인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단열재 설치 및 학원 교재 납품 업무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