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경골의 골관절염/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Class 2C)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76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Class 2C)’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경골의 골관절염’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12. 15. 강선건조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선행의장부에서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21. 06. 0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부터 34년간 ○○(주)에서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2020. 10.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1. 12. 10. ○○○ / M758 기타어깨병변 - 2012. 5. 14. ○○○ / M1981 기타명시된관절증, 어깨부분 - 2013. 2. 22.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6. 18. ○○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4. 6. 24. ○○○ / M758 기타어깨병변 - 2017. 2. 21.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3. 2.~2017. 6. 19. (43회) □□□□ /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9. 3. 8.~2019. 4. 29. (24회) □□□□□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2) 무릎 부위 - 2013. 10. 25.~2013. 12. 13. (2회) ○○○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 어깨 양 무릎 우측 손목 통증 및 운동제한 주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신청병명 인지함 -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운동 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 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됨 - 증상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상병 중 양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골관전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4년간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수진내역 및 근무기간 업무 동작 등을 고려하여 어깨, 무릎 및 상완부위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1.)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73cm/체중 83㎏/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6. 12. 1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4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6. 12. 15.~1987. 6. 14. (약 6개월) 선장부 / 취부 - 1987. 6. 15.~1989. 12. 31. (약 2년 7개월) 의장생산부 / 공업배관 - 1990. 1. 1.~재해일(2020. 10. 21.) (약 30년 10개월) 선행의장부 / 배관설치 ※과거 산재요양이력 - 1990. 8. 27.~1990. 10. 27. (약 2개월) 업무상 사고 - 1995. 5. 11.~1995. 8. 26. (약 4개월) 업무상 사고 - 2014. 6. 24.~2015. 11. 7. (약 1년 5개월) 업무상 질병 - 2017. 1. 25.~2018. 8. 22. (약 1년 7개월) 업무상 질병 - 2019. 4. 1.~2019. 11. 29. (약 8개월) 업무상 질병 - 2019. 5. 21.~2019. 9. 28. (약 4개월) 업무상 사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업무내용 1)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1일 작업량 중 75%) - 작업내용: 블록 데크 위 PE장, 기관실 및 엔진룸 등에서 배관 및 의장품 등을 설치하며, 파이프 및 의장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체로 운반 후 체인블럭, 레버풀로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설치할 위치를 조정하고 해당 파이프을 조립한 후 볼트를 끼워 넣은 후 너트를 체결한 다음 임팩트렌치,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파이프 외에 유니트, 서포트, 닥트, 핸드레일 등의 의장품을 운반 설치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내용: 볼트 체결 작업 후 설치된 배관의 압력을 테스트,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된 부위가 있으면 함마렌치 등을 이용하여 볼팅 작업으로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대형 배관과 유니트를 위치 이동 시킬 경우 체인블록과 레버플러 사용시 손목과 팔, 어깨에 반복적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며, 수십개의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기 위해 진동공구인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을 하는데 손목과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임팩트를 사용하기 힘든 부분은 렌치와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해머로 충격을 가하여 타이팅 하는 경우 많음. 협소한 구역일 경우 바닥에 바짝 붙어 손과 팔꿈치 등이 꺽인 상태에서 팔을 비틀어 진동공구(임팩트)를 사용하는 할 때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 작업공구: 체인블럭, 레버플러, 유압쟈키, 임팩트, 스패너, 해머 등 2) 중량물 운반 작업(1일 작업량 중 10%) - 작업내용: 각종 장비 및 작업에 필요한 배관, 의장품 등을 무거운 중량물을 작업 현장으로 수시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 - 작업도구: 임팩트, 함마렌치, 체인블록, 레버풀러, 함마, 스패너, 그라인더 등 3) 그라인더 작업(1일 작업량 중 5%) - 작업내용: 용접 작업 후 또는 부재의 절단 등을 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그라인더 작업 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꽉 움켜지고 작업하면서 진동과 충격이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 - 작업도구: 임팩트, 함마렌치, 체인블록, 레버풀러, 함마, 스패너, 그라인더 등 4) 테크 용접 작업(1일 작업량 중 10%) - 작업내용: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 시 블록 및 배관, 의장품 등의 접합 부위 등에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테크 용접 작업 - 작업도구: 임팩트, 함마렌치, 체인블록, 레버풀러, 함마, 스패너, 그라인더 등 나. 신체부담 작업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다. 신체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블록 내부에 크레인이 들어가지 않는 협소한 공간에서 파이프를 옮겨서 배관 및 의장품 등을 설치하고 볼팅 작업이 할 때 가장 신체부담이 많이 되며 불안정 자세가 가장 많다고 주장함 - 또한 협소한 공간에서 임팩트로 볼팅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스패너 및 망치 등으로 수작업으로 설치할 경우 신체 부담이 가장 많이 된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1984년부터 재해일(2020. 10. 21.)까지 약 34년간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동작을 고려할 때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경골의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 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Class 2C)’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경골의 골관절염’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