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78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 1.부터 재해일인 2021. 4. 10.까지 □□ 소재 초등학교 내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5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0.25. 요통, 흉요추부 / ○○○○○
- 2017.11.07. ~ 2017.12.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8.09.29. ~ 2018.10.05. 기타등통증, 요추부 / □□
- 2019.07.30. 요통, 요추부 / □□
- 2020.07.16. ~ 2020.08.31. 요통, 요추부 / □□
- 2020.10.05. ~ 2020.12.14. 요통, 요추부 / △△
- 2020.12.2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 2021.02.03. ~ 2021.03.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21.04.03. ~ 2021.04.0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21.02.16. ~ 2021.04.21. 요통,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04.10. 타병원 MRI 상 L5-S1 레벨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자로 15년정도 근무함. 식재료 취급시 중량물 취급이 있고, 대형조리기구에 음식 조리시에 허리에 힘을 가하는 작업, 설거지, 청소업무시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장기간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0.) 기준 만 49세(신장 158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2000. 3. 1.부터 재해일까지 약 15년 1개월 간 ○○ 및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주 5일)
- 근무시간: 08:00~16:00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집중 근무시간 외에 휴식 및 식사)
- 연장/야간근무: 없음
- 작업시간: 1일 평균 7시간(주 35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학교 내 급식실 조리원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하루 1식을 제공하였는데, 현 소속사업장에서는 하루평균 500식 정도로 하루평균 90식에 해당함.(조리사 0.5, 종사자 5명) 과거 사업장에서는 700~1,000식을 제공하였고, 현재보다 식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기관 근무자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150식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업무의 일반적인 공정은 전처리-조리-배식-설거지-청소로 이루어지며, 업무별로 팀을 짜서 수행하지만 1일(과거 1주일) 단위로 순환
- 업무비율은 전처리 20%, 음식조리 30%, 설거지 20%, 청소 20%, 배식 10% (신청인 진술에 따름)
2) 작업자세 및 중량물
가) 작업자세
- 작업대의 높이는 1m정도이고, 업무시 허리를 90도 이상 굽히는 비율 20%, 허리를 45도 전후로 굽히는 비율 40% 정도라는 진술로, 청소업무의 상당부분 작업공간이 아래쪽이므로 허리를 90도 전후로 구부린 자세에 해당하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고,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는 자세 있음. 설거지업무의 대부분 허리를 45도 전후로 구부린 자세에 해당하고, 식재료를 세척하거나 어패류 손질를 할 때, 양념을 버무릴 때 등 타 업무시에도 허리를 45도 전후로 구부린 자세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허리를 비틀거나 꺽는 자세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 전반에서 확인되고, 후드청소시 뒤로 젖힌 자세(1주 1회) 있고, 허리부위 1분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나) 중량물
- 신청인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정도는 50%라는 진술이나, 업무별로 나누면 청소업무를 제외하고 각 업무당 중량물 취급이 10%정도라는 진술로 전체업무의 10%정도에 해당함.
- 작업중 자주 취급하는 중량물은 쌀 10kg, 밥솥 6.5kg, 조리한 음식이 담긴 바트 13kg, 밥이 담긴 밥솥 13~14kg 등을 혼자서 취급하고, 그 외 중량물은 식용유를 폐유할 때 20kg 정도(혼자, 1주 평균 1회), 식판과 잔반은 60~70kg(2인 1조, 1주 2~3회 정도) 취급함.
다) 기타
- 이동카가 있지만 바트나 밥솥, 식재료 담긴 소쿠리 등 혼자서 들고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부담과, 트렌치나 후드 청소시에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주어 문질러야 되는 것이 허리에 많은 무리가 된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약 15년간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