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79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금속 용접 및 용단업을 행하는 ♧♧♧♧ 등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7. 19. 높이 15m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saw용접을 하는 도중 통증이 와서 근육통인지 알고 진통제 복용후 20:30분까지 근무를 한 뒤,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병원 경유한 뒤 ○○○○에서 2020. 8. 20. 수술을 하게 되었고, 1995년경부터 재해일까지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허리 부위)
2011.07.25.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07.25. ~ 2011.07.30. ○○ / 요통, 요추부
2013.04.26. ~ 2013.08.19. ○○ / 요통, 요추부
2013.08.19. ○○○○○ /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8.04.02. ~ 2018.04.03. ○○ /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8.08.11. ~ 2020.05.29. ○○ / 요통, 요추부
2019.01.11. ~ 2019.08.21. ○○ /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9.09.30. ~ 2020.04.17. ○○ / 척추협착, 요추부
2020.05.27. ~ 2020.06.04. ○○
□□□, 기타명시된 추간판 전위
2020.06.01.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020.06.23. ~ 2020.07.21. ○○ / 척추협착, 요추부
2020.07.22. ~ 2020.07.30. ○○ / 요통, 요천부
2020.08.05.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020.08.10. ~ 2020.08.12.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020.08.12.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어깨 부위)
2011.11.22.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011.12.16.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3.03.18. ~ 2014.04.10.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4.04.12. ~ 2014.07.24. ○○○○○ / 회전근개증후군
2016.02.24.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7.04.19. △△ / 회전근개증후군
2017.04.26. ~ 2017.05.10.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7.05.12. □□□ / 기타 어깨병변
2018.01.10. ☆☆☆ /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2020.06.22.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방사통으로 시행한 요추부 MRI로 상기 진단하 2020.08.20. 제3-4-5번 요추간 신경감압술 시행
2)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가우징 작업, CO2 용접작업에서 부담자세 확인되고 약 18년 3개월 이상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7.) 기준 만 58세(신장 179cm/체중 7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고 동 기간동안 수동 및 자동용접, 가우징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0.10.01. ~ 2001.07.23. ○○○○ (약 11개월)
- 2001.07.24. ~ 2002.03.30. □□□□ (약 8개월)
- 2002.09.02. ~ 2003.10.30. ○○○○ (약 1년 2개월)
- 2003.11.01. ~ 2005.03.16. △△△△ 주식회사 (약 1년 4개월)
- 2008.03.13. ~ 2008.09.13. ○○○○ (약 6개월)
- 2009.04.12. ~ 2009.09.14. ◇◇◇◇ (약 5개월)
- 2009.10.16. ~ 2011.07.10. ○○○○ (약 1년 8개월)
※ 신청인은 1995. 7. 5.부터 약 21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사업자등록증은 2011. 7. 29.부터 시작하여 2020. 8. 1.자로 휴업한 것으로 확인됨.
※ 예금거래내역서 상 사업장으로부터 입금내역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업주로 근무한 기간과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예금거래내역서 상 확인되는 기간을 신청인이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으로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은 2014년이 마지막이고,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신고 자료만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조업체에서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용접
가) 작업내용 : 자동용접기를 이용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재료를 열과 압력을 가하여 고체 사이에 직접 결합이 되도록 접합시키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자동용접기를 이용하여 탱크 내부 및 외부에 용접 부위를 요추의 전방 굴곡(30°~40°), 측방굴곡 (20°~30°), 비틀림(10°~15°), 1분 이상 자세 유지 상태, 우측 견관절 굴곡(45°~65°), 1분 이상 자세 유지 상태로 용접하는 작업
다) 사용 도구 : 자동용접기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자동용접, 탱크 내부 외부 자동용접 비율 : 내부 (70%), 외부 (30%), 좁은 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용접와이어(25kg)의 경우 1일 평균 1개~2개 취급. 아크용접용 플럭스(20kg)의 경우 1일 평균 4개 취급
2) 가우징
가) 작업내용 : 용접부의 홈타기(옴폭하게 파인 자리나 갈라진 곳), 다층 용접 시 먼저 용접한 부위의 결함 제거나 균열 보수를 하기 위하여 좁은 홈을 파내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요추의 비틀림(10° 내외) 상태, 우측 견관절 굴곡(30°~35°), 외전(10°~15°) 상태, 1분 이상 자세 유지 상태로 좁은 홈을 파내는 작업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가우징, 롱심(탱크를 말아서 연결하는 작업) 가우징 작업 시 어깨에서 어깨 위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
- C심(탱크를 길게 연결하는 작업) 가우징 작업 시 받침대에 쪼그리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 2시간 내외
3) CO2 용접
가) 작업내용 : CO2 용접기를 이용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재료를 열과 압력을 가하여 고체 사이에 직접 결합이 되도록 접합시키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요추의 전방 굴곡(25°~35°) 상태, 우측 견관절 굴곡(50°~60°), 1분 이상 자세 유지 상태로 CO2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작업
다) 사용 도구 : CO2 용접기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CO2 용접, 쪼그리기 자세로 CO2 용접하는 작업이 전체 CO2 용접작업의 90%를 차지함, 1시간 내외
4) 와이어 설치
가) 작업내용 : 탱크가 롤러 위에서 돌아갈 때 작업을 수행, 작업 도중 탱크가 롤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탱크를 크레인으로 들어서 위치를 맞추기 위해 탱크에 와이어를 감아주는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 요추의 전방 굴곡(70°~80°), 비틀림(15°~30°), 측방굴곡(10°~20°) 상태, 우측 견관절 굴곡(70°~95°), 외전(60° 내외) 상태로 반복하여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일 평균 약 2회 작업을 수행함, 1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1986. 9. 25.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 이력은 있으나 신청상병과는 무관한 우측 손가락 부위이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작업내용 중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자세,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이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