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880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서 (이하 주소 생략) 하역선 파견 근무를 함께한 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이 2021. 1. 26. 확진판정을 받은 후, ○○○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어 2차 코로나19 검사를 하였고, 2021. 2. 5. ○○○○○로부터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확진 판정((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함께 근무한 동료직원과 접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21. 2. 19. ○○○○○에서 발행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시설명: ○○○○○치료센터(○○○○○) - 입소일: 2021. 2. 5. - 퇴소일: 2021. 2. 18. 나.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관련자료 참조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2. 5.)기준 만 58세 남성으로, ○○○○항운노조 ○○지부 노조원으로 2011. 1. 2. ~ 2021. 1. 25. 기간 업무수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부산광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내용 -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증상발현일 : 2021. 2. 4. - 검사일 : 2021. 2. 4. - 확진일 : 2021. 2. 5. - 최초증상 : 호흡기증상외 있음(두통) - 기저질환 : 없음 - 진단검사 결과 실험기관: (기타 개인정보 생략), RdRp: 13.81, E gene: 12.42 2) 추정 감염경로 가) 확진자 접촉 1 - 확진자 접촉 : ○○○ (확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 직장 동료) - 확진자 최종 접촉일 : 2021. 1. 19. - 당일 (기타 개인정보 생략)서 함께 파견 근무하였음을 근무 전 작성한 반별 체온 측정 명부로 확인함 나) 확진자 접촉 2 - 확진자 접촉 : □□□ (확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 직장 동료) - 확진자 최종 접촉일 : 2021. 1. 25. - 위 ○○○(확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과 2021. 1. 21. 함께 파견 근무를 하였고, 신청인과 같은 반원으로 신청인과는 2021. 1월 함께 근무한 내역이 개인노임지불명세표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 근무 사실과 코로나 확진 간의 근거 및 연계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2) 특이사항 - 가족 접촉자 총 4명 중 장모, 배우자는 확진 판정받았으나, 추정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무이력, 근무환경, 역학조사 결과 및 바이러스의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하역 작업 중 직장동료와 밀접접촉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업무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