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82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3. 7.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용접,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병 부위 통증부담이 가중되어 2021. 4.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간 용접, 취부업무를 불안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수행하여 무릎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20.~2013. 2. 27. (33회) ○○○ /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 2012. 10. 30.~2013. 2. 28. (7회) □□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 2012. 8. 8. ○○○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기타 무릎 구조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어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작업에 약 35년간 종사한 경력임.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작업, 직업력 등으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9.) 기준 만 53세(신장 164cm, 체중 6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86. 3. 7. 입사하여 약 35년 1개월간 용접 및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6. 3. 7.~2021. 4. 29. ○○○○○(주) / 용접, 취부 (약 35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아크용접업무(1986. 3. 7.~2021. 4. 29.) - 작업내용: 설계 도면에 따라 주판과 주판을 판접한 상태에서 레일과 용접기를 설치하여 판접부를 자동 용접하는 작업 - 작업자세 : 레일을 보관대에서 이동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용접부와 레일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되도록 치구를 이용하여 맞추는 작업(1일 2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용접기 세팅(1일 2시간), 용접와이어 등 공구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1일 30분), 용접 후 슬래그 수거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불량부위 용접수정 작업(1일 30분) - 작업도구 :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기(80kg), 레일(8.5kg), 레일맞춤자, 와이어 (20kg), CO2용접기(8kg), 그라인더(3kg), 용접면, 후락스(15kg) - 작업빈도: 운반작업 일 평균 5~40회, 설비(용접기)설치 일 평균 10회 2) 론지취부 작업(1986. 3. 7.~2021. 4. 29.) - 작업내용: 설계도면에 따라 주판 부재에 마킹된 부위에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론지를 취부하는 작업. 취부하는 과정에서 론지와 주판사이 단차부위에 에어백을 양손으로 밀어 넣어 단차를 최소화 하는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정렬된 론지를 쪼그려 앉아 이동하며 가용접,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구부려 론지와 주판사이 단차부위에 에어백을 양손으로 밀어넣는 자세 - 작업도구 : CO2용접기(8kg) - 작업빈도: 일 평균 작업건수 4~5회, 건당 작업시간 60~9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5년 1개월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