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84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 ○○○○○ ○○ 후산부를 시작으로 조선소 용접공을 거쳐 약 28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 중 몸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후산부를 시작으로 조선소 용접공을 거쳐 약 28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몸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28 ~2011-12-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7-08 ○○, 기타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
- 2014-01-10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05-06 ○○○○○, 경추의염좌및긴장,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1-20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12-04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12-19 ○○, 회전근개증후군, 경추통,경부
- 2017-12-26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 2018-04-12 ○○, 척추협착,요추부
- 2019-02-11 ~2019-02-14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07-09 ○○, 신경관의골성협착,요추부위
- 2020-10-08 ○○, 척추협착,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 목, 어깨, 허리, 무릎의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부위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용접공, 채탄공)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최근 직업은 ‘공공근로’이며 11개월 7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이전 직업은 ‘용접공’이며, 2017. 1. 15.까지 10년 8개월 6일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며, 561일의 일용노동일수(일부는 추정 값)가 추가적으로 파악됨. 1988년도까지 종사하였던 ‘채탄공’의 근무기간은 8년 11개월 16일로 파악됨.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어깨 부위 진료를 받았으며, 2017년도부터 경추와 요추 부위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모든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0.) 기준 만 65세(신장 163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2. 7.부터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7일간 조선소 내 용접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등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 근거)
- □□□□/ 공공근로(잔디풀뽑기) : 2019년 9월 11일~2019년 12월 24일[근무기간 : 3개월 14일](재해일자 : 2020년 12월 11일)
- □□□□/ 공공근로(잔디풀뽑기) : 2018년 5월 2일~2018년 12월 24일[근무기간 : 7개월 23일]
- 주식회사△△△△/ 용접공 : 2016년 6월 27일~2017년 1월 5일[근무기간 : 6개월 10일]
- 주식회사◇◇◇◇/ 용접공 : 2015년 10월1일~2015년 11월 30일[근무기간 : 1개월 30일]
- ㈜☆☆☆☆☆/ 용접공 : 2015년 3월2일~2015년 4월 13일[근무기간 : 1개월 12일]
- ㈜♤♤♤♤/ 용접공 : 2013년 2월19일~2015년 1월7일[근무기간 : 1년 10개월 20일]
- ♡♡♡♡주식회사/ 용접공 : 2011년 2월7일~2012년 1월 30일[근무기간 : 11개월 24일]
- ㈜♧♧♧♧/ 용접공 : 2010년 8월1일~2010년 8월 20일[근무기간 : 20일]
- ㈜○○○○○/ 용접공 : 2008년 1월1일~ 2010년 7월21일[근무기간 : 2년 6개월 21일]
- ♧♧♧♧/ 용접공 : 2007년 9월 1일~2007년 11월 27일[근무기간 : 2개월 27일]
- ㈜♧♧♧♧/ 용접공 : 2007년 1월 2일~2007년 2월 27일[근무기간 : 1개월 26일]
- ㈜♧♧♧♧♧/ 용접공 : 2002년 10월 27일~2003년 4월 20일[근무기간 : 5개월 25일], 2005년 4월 8일~2005년 12월 31일[근무기간 : 8개월 24일]
- ㈜○○○○○/ 용접공 : 2001년 2월15일~2001년 3월 20일[근무기간 : 1개월 6일]
- ♧♧♧♧/ 용접공 : 1998년 8월 31일~2000년 8월 6일[근무기간 : 1년 11개월 7일]
- ♧♧♧♧/ 용접공 : 1991년~1992년[근무일수 : 378일](일당 : 20,000~25,000원)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주식회사 ○○ 외/ 용접공 : 2010년 5월 ~ 2019년 12월[근무일수 : 183일]
- ○○○○○ ○○/ 채탄공 : 1979년 7월 3일~1988년 6월 18일[근무일수 : 8년 11개월 16일]
* 직종별 근무기간
- 공공근로(2018~2019년) 11개월 7일
- 용접공 (고용보험)(1998~2019년) 10년 8개월 6일
- 용접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83일
- 용접공 (국세청 소득금액내역)(1991~1992년) 378일
- 채탄공 (국세청,건강보험,경력증명서)(1979~1988년) 8년 11개월 16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작업 및 채탄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고개를 숙이거나 회전하여 고정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지지하여 CO2 용접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기 5kg, 용접와이어 12.5kg
- 작업량 : 1일 3~5분/1회 정적 자세로 용접 작업을 반복하고, 용접와이어 3개 사용함 (총 중량 : 42.5kg)
2) 채탄 작업 (과거 작업)
가) 작업방법 : 약 9년간 작업 중 후산부 4년, 선산부 5년 근무하였음. 신청인의 작업은 주로 갱내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작업, 발파 작업, 중량물 운반을 하였음.
① 양손으로 삽을 잡고 무릎을 굽혀 반복적으로 탄을 퍼내고, 곡괭이질 하는 작업
② 자재를 어깨에 걸치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작업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③ 양손으로 착암기를 들어서 구멍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구멍에 넣어서 발파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 1일 5~6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동발(40~50kg), 송판 묶음(2.5kg/장), 화약박스 20kg, 다이너마이트, 착암기(50kg), 삽(2kg), 곡괭이(3kg), 톱, 도끼
라) 작업량
① 운반 : 동발 4개, 송판 묶음 12~13장, 화약박스 1개 (총 중량 : 210~252.5kg)
② 발파 : 1일 착암기로 구멍 12회 뚫고, 다이너마이트 12개 사용해서 2회 발파 작업함 (총 중량 : 600kg)
※ 채탄 작업의 경우 정확한 작업량 산출이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으로 곡괭이, 삽질을 하였다고 주장함.
3) 공공근로 작업(최근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쪼그려 앉아 풀 뽑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없음
- 작업량 : 1일 3시간 동안 풀 뽑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7. 2. 1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승인(장해 10급 판정)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업소 채탄공 약 9년(1979~1988년), 조선소 용접 업무 약 13년 6개월(1991~2019년), 공공근로 잔디풀뽑기 작업(2018~2019년)을 약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의 과도한 힘과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목과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 어깨와 목,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