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극상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견갑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극상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견갑하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885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극상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극상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견갑하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 ○○○○(주)에 입사하여 조경관련 업무 수행하였고, 그 후 □□□□, ○○○○○(주)와 ㈜◇◇◇◇◇에서 청소관련 업무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 부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바닥에 풀을 뽑는 조경업무와 건물 청소 업무로 인해 해당질환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허리
- 2011. 4. 9.∼2011. 4. 15.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6. 4. 20.∼2016. 7. 2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7회)
나) 무릎
- 2015. 2. 6.∼2015. 2. 21.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 (2회)
- 2017. 9. 28.∼2021. 1. 1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8회)
다) 어깨
- 2015. 2. 18.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
- 2015. 2. 21.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안정 및 약물가료, 물리치료를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 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됨(2021. 5. 28.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찰됩니다.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경추 5-6-7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의 연골판 파열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재해조사결과 신청인은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계단과 복도 등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친 어깨와 허리의 과도한 굴곡 자세, 하루에 총 3시간 이내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반면 중량물 취급부담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청소작업 중 장시간에 걸친 목의 과도한 굴곡 및 신전자세가 요구되는 작업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허리, 양측 어깨, 무릎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됨. 목 부위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된 두드러진 자세부담 또한 관찰되지 않았음. 무릎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병확인절차가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여성(158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19. 1. 1. 입사하여 2021. 1. 1.까지 약 2년간 환경미화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1. 1.∼2019. 1. 1. ○○○○○(주) / 환경미화원-건물청소 (약 4년)
- 2007. 9. 1.∼2014. 12. 31. □□□□ / 환경미화원-건물청소 (약 7년 4개월)
- 2005. 4. 5.∼2007. 8. 8. ○○○○ / 정원 관리 (약 2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2007년 9월부터 정해진 구역 화장실, 세면장, 목욕탕, 복도, 계단을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시간별로 업무 수행하였으며, 작업 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화장실 청소작업 : 1시간 30분 20%
가) 작업내용 : 오전·오후에 화이날, 트림 여자/남자 화장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세면대/변기/바닥, 거울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 자세
- 좌 어깨굴곡 45도 이하, 우측 어깨 굴곡 70도 이하, 좌·우측 어깨 내·외전 30도~50도 이하, 반복성
- 목 꺽임 30도~50도 이하, 목 굴곡 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30도~40도 이하, 반복성, 정적인 자세(40분 이내)
- 무릎 쪼그리기(1시간 이내)
- 빗자루로 거미줄 제거 : 매일(우측 어깨 굴곡 100도~140도이하, 목 신전 20도~30도이하 → 부담시간 10분 이내/일
다) 작업장소 : 4곳(화이날 2곳, 트림 2곳)
라) 무게: 밀대(1.4kg), 빗자루, 걸레, 쓰레받기(1.15kg) / 물청소 : 1회/주
마) 걷기: 1km 미만
사) 오르내리기: 없음
2) 샤워장 청소작업 : 1시간 30분 20%
가) 작업내용 : 오전·오후 화이날, 트림 여자/남자 샤워장의 쓰레기를 빗자루 청소하고, 벽,바닥을 세정제를 묻혀서 수세미로 청소하거나, 바닥의 타일 사이를 헤라로 긁어내고 물청소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 자세
- 좌측 어깨굴곡 45도 이하, 우측 어깨 굴곡 70도 이하, 우측 어깨 내·외전 30도~50도 이하, 반복성
- 목 꺽임 30도~50도 이하, 목 굴곡 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30도~40도 이하, 반복성, 정적인 자세(20분 이내)
- 무릎 쪼그리기(1시간 10분 이내)
다) 작업장소 : 2곳(화이날 1곳, 트림 1곳)
라) 무게 : 밀대(1.4kg), 헤라 / 물청소 - 1회/매일
마) 걷기 : 1km 미만
바) 오르내리기 : 없음
3) 탈의실 청소작업 : 1시간 13.3%
가) 작업내용 : 오전·오후 화이날, 트림 여자/남자 탈의실에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밀대로 바닥 또는 옷장 위에 청소하거나, 정리정돈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 자세
-좌·우측 어깨굴곡 45도 이하, 좌 어깨 신전 20도 이하, 좌·우측 어깨 내· 외전 30도~40도 이하, 반복성
- 목 꺽임 30도~50도 이하, 목 굴곡 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30도~40도 이하, 반복성, 정적인 자세(50분 이내)
- 무릎 쪼그리기(10분 이내)
- 옷장위 밀대청소 : 매일(좌·우측 어깨 굴곡 120도~150도 이하, 좌 어깨 외전 60도~80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40도~50도 이하, 목 꺽임 30도~50도 이하, 반복성→부담시간 10분 이내)
다) 작업장소 : 7곳(화이날 3곳, 트림 4곳)
라) 무게 : 밀대(1.4kg), 진공청소기
마) 걷기 : 1km 미만
바) 오르내리기 : 없음
4) 계단·복도 및 휴게실 청소 : 1시간 13.3%
가) 작업내용 : 밀대를 이용하여 1~2층 화이날 및 트림 계단과 복도를 청소를 하거나, 화이날 휴게실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작업을 한다.
나) 작업 자세
- 좌·우측 어깨굴곡 45도 이하, 좌·우측 어깨 내·외전 20도~30도 이하
- 목 꺽임 30도~50도 이하, 목 굴곡 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30도~40도 이하, 반복성, 정적인 자세(30분 이내)
- 무릎 쪼그리기(30분 이내)
라) 도구무게 : 밀대(1.4kg), 헤라, 빗자루, 쓰레기 봉투(10L-무게 5~8kg, 2~3개/일)
마) 걷기 : 1km 미만
바) 계단 오르내리기 : 100걸음 이내
- 신청인은 걷기작업은 1,100 걸음 정도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함(걷기 : 4.9km/일, 쪼그리기 자세 : 3시간 이내/일)
5) 작업대기 및 이동시간 : 2.5시간 33.4%
-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휴게실 Room에서 휴식 한다.
- 신체부담 작업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 상병과 같은 증상이라면 재직시 작업을 이행할 수 없었고, 일반 청소로서 고정적인 반복 작업 또한 없습니다.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없으며, 불안정한 자세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의 어려움과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신청 상병에 대하여 퇴사일까지 전혀 이야기를 들은바 없습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2007년도부터 공동건물 미화 작업을 담당하면서 담당 청소 구역을 순회하며 밀대로 밀고 당기는 동작, 빗자주로 쓸어내는 동작, 걸레로 청소구역을 닦아애는 동작, 바닥의 이물질을 긁어내어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13년간 건물 청소관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를 반복적으로 과사용하면서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제출된 재해경위서와 사실확인서를 참고하여 업무상질병 여부를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물종합관리업체에서 약 13년 이상 환경미화원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담당청소구역을 순회하며 밀대, 빗자루, 걸레, 진공청소기, 헤라 등의 청소 공구를 사용하여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등의 자세가 일부 있으나 많지 않고, 중량물 취급 부담도 높지 않으므로 목, 허리, 무릎 부위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극상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극상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견갑하근)’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팔 거상 자세 유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를 반복하는 등의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직업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싱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은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극상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극상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견갑하근)’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은 불인정 하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극상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극상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격증후군(견갑하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