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86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미장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이후 ♧♧♧♧♧ 희망일자리 사업 공원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한 후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건물 신축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미장, 믹싱 작업, 자재 운반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업무로 인하여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15.~2012. 12. 19.(2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7. 2.~2014. 7. 8.(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1. 5.~2014. 11. 7.(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1. 10.~2014. 11. 11.(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 12. 15.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20. 7. 13.~2021. 3. 10.(9회) ○○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우측 어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12년 4월 2일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04.02. 좌측 견관절 MRI)상 상기병명 확인되었고, 좌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건설일용업무(주로 미장업무)를 21년 정도 수행함. 상기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 기준 만 69세(신장 161cm/체중 5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9. 1.부터 2020. 12. 31.까지 약 4개월간 ○○○ 희망 일자리사업에서 공원 내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198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총 3124일(약 15년 7개월)간 건설공사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공원 내 환경정비, 건설공사 시 미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공원 내 환경정비 가) 작업 공정 - 오전 09:00부터 (이하 주소 생략)원에서 공원 청소 및 잡초제거 작업을 수행함. 공원 내외부를 순회하며 마대자루(100L)를 운반하면서 쓰레기 등을 수거, 정리, 폐기, 처리함. 공원 내 화단 등을 도보로 이동하며 쪼그려 앉아 잡초제거 작업을 수행함. 하루에 잡초제거작업, 쓰레기 수거 작업을 모두 수행함. 상기 작업을 업무기간 내 반복 수행하였으며, 2020. 9월~2020. 11월까지는 09:00~13:00 동안 작업하였고, 2020. 12월부터는 09:00~15: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동안 작업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허리 숙여 팔 뻗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등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5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호미, 낫, 삽, 빗자루, 집게, 쓰레받이, 마대자루(3-5kg) 등 - 신청인은 마대자루 무게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3~5kg, 신청인은 가득 찼을 경우 15~20kg라고 각각 주장하며, 업무량 관련하여 신청인은 하루에 평균 마대자루 5~6개 분량의 쓰레기수거 및 잡초제거를 하고 양이 많을 경우에는 7~8개의 분량을 처리한다고 주장함. 2) 건설공사 미장 작업 가) 작업 공정 - 주로 건물 신축현장에서 미장작업을 수행함. 미장 작업은 몰탈을 흙손으로 퍼서 작업용 판에 올려놓고 미장용 칼로 조금씩 미장부위(벽, 천장, 바닥 등)에 고르게 펴서 바름. 1차로 몰탈을 발라 놓고 칼질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솔에 물을 묻혀서 미장면에 물질을 한 후 미장용 칼로 표면을 매끄럽게 바름. 현장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미장 작업 공정은 동일하며, 작업 장소에 따라 위로 보는 자세(천장이나 벽면 상부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바닥이나 벽면), 허리 숙인 자세, 선 자세로 작업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오버헤드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허리 숙여 팔 뻗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아래보기 자세 등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07:00~16:00) - 취급 중량물 : 미장용 칼, 흙손, 믹스기, 망치, 삽, 우마(발판)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음. 근무기간 내 결근 없이 만근하였으며, 근무기간 동안 사고(사건)가 없었고 통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요양급여신청 사실통지를 받기까지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약 4개월간 공공근로 환경정비 사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미장 작업 시 반복적인 상지 거상 및 팔을 뻗는 자세, 회외전 및 내전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