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890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외선전기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부적절한 자세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해오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7. 2. ~ 2020. 10. 17.(6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11. 25. ~ 2019. 12. 2.(3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6. 11.(1회), □□, 기타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의 통증을 주소로 2021.2.17. 본원 내원하였으며, 우측 어깨에 대해서 이학적, 방사선적 검사 및 MRI 정밀검사에서 상기 진단명 확인됨. 이에 수술적 치료로 2021.3.5.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상기 기간동안의 입원치료 및 퇴원 후 보존적 치료 위한 통원기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우측 어깨(수술한 부위) 관련된 부분만 업무상 질병으로 일단 산재신청하겠다 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직업력조사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약 2년 8개월 간 외선전기공으로 근무하여 왔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대부분에서 어깨 거상 및 외전이 관찰되며 지속적인 중량물을 취급하였음이 확인된다. PC(Precast concrete)조립시에는 건물지하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 기둥 주변을 천공 후 앙카를 심는 업무를 하였는데 천공시 함마드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소진동에 노출되었으며, 렌치, 해머 등의 작업공구로 어깨에 순간적인 힘을 주어 조이거나 내려치는 자세가 확인된다. CCTV설치 작업시에는 어깨를 90도 이상 거상시킨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해야 하므로 극상근과 이에 대응하는 극하근의 지속적인 부담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힘과 자세, 반복의 복합요인으로서의 어깨부담을 수행하였으며 국소진동에도 함께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우측의 어깨부담 작업과 양측의 부담 작업이 함께 확인된다.
- 한편, 신청인이 어깨부위 통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은 2018년 07월부터 확인되는데, 당시 영상촬영 없이 신체진찰 및 증상으로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 하에 진료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외선전기공으로 근무하고 있을 시점이며 근골격계 부담작업 노출과 상병과의 시간적 선후관계 또한 충족한다.
- 상병이 확인되며 일일 취급 총중량과 시간당 신체부담 점수가 모두 높게 조사된 점, 상병부위와 작업부담 위치가 상응하는 점,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직력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을 ‘높음’으로 판단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7.) 기준 만 53세(신장 171.9cm/체중 74.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외선전기공으로서 CCTV설치 업무 재해일 기준 최근 6개월, PC 조립공 업무는 4~5년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2015. 6월부터 2020. 4월까지 535일의 근로내역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PC조립공
가) PC조립
- 작업방법 : 아파트 등의 지하 구조에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6hr/day
- 1일 작업 내용 : 하루 평균 20개의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바닥의 천공작업, 철근을 내려치기, 설치된 기둥에 나사를 조이거나 앙카박기 등
- 취급물품 및 무게 : 함마드릴, 렌치, 해머 등의 작업공구 5-10kg
- 작업대 높이 : 30cm
나) 부재 위치조정
- 작업방법 : 크레인으로 양중된 부재를 붙잡고 밀고 당겨 정 위치에 내려놓는 작업
- 작업시간 : 2hr/day
- 1일 작업 내용 : 하루 평균 20개의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부재를 양손으로 밀고 당겨 위치시킨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부재 3~10ton
- 작업대 높이 : 150-170cm
- 1일 취급 총중량 : 1,120kg/day
* (PC조립공) 7*20*4=560kg + (부재 위치조정) 7,000*1/10*1/5*1/5*20 =560kg
2) 고속도로 터널 CCTV 케이블 포설 및 설치
가) 덮개(트러프뚜껑) 운반
- 작업방법 : 고속도로 내 케이블을 포설작업하기 위해 덮개를 열거나 닫아주는 작업
- 작업시간 : 2hr/day
- 1일 작업 내용 : 하루 평균 100~300개의 덮개를 열어주고 닫음
- 취급물품 및 무게 : 덮개 1-2kg
- 작업대 높이 : 0-50cm
나) 케이블포설
- 작업방법 : 차에 전선을 싣고 고속도로 내에 전기선을 양손으로 당겨 포설하는 작업
- 작업시간 : 2hr/day
- 1일 작업 내용 : 1가닥의 전기선을 양손 또는 어깨에 지고 터널 끝에서 전기실까지 끌어줌
- 취급물품 및 무게 : 전기선
- 작업대 높이 : 150-160cm
다) CCTV함 설치
- 작업방법 : 바닥에서 CCTV 함을 조립하여 폴대에 접합하는 작업
- 작업시간 : 4hr/day
- 1일 작업 내용 : 하루 평균 5~10개의 CCTV함(1개 당 볼트 8~25개 조립)을 설치
- 취급물품 및 무게 : 임팩트 2kg
- 작업대 높이 : 100-110cm
- 1일 취급 총중량 : 960kg/day
* (덮개운반) 1.5*250 = 750kg + (CCTV함 설치) 2*15*7=21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외선전기공으로서 그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거상 및 외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해머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료 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